•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1. 15세기 동아시아 정세
  • 4) 동아시아 3국의 관계
  • (2) 일본의 명에 대한 조공무역

(2) 일본의 명에 대한 조공무역

 남북조의 통합에는 성공하였으나 막부재정의 고갈에 고심하던 족리의만에게 대명무역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권유한 사람은 博多商人들이었다. 족리의만은 조선 태종 원년(1401) 僧 祖阿를 명에 파견하여 방물을 바치고 중국인을 송환시켜 주었다. 당시 明惠帝는 이를 받아들이고 다음해 일본사절이 귀국하는 편에 明使를 동행시키며「日本國王源道義」 앞으로 답서를 보냄으로써 일본의 조공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명사의 일본체류 중에 명에서는「靖難의 役」이 끝나고 명 성조가 즉위하였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달되었다. 족리의만은 신속하게 天龍寺의 僧 堅中圭密을 보내 명사를 호송시키고 명 성조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명 성조는 다음해에 답례 사절을 보내「日本國王之印」이라는 金印과 冠服 등을 하사하는 동시에,「永樂勘合符」100道를 주어 앞으로 감합부를 가진 선박만을 조공선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왕래를 금지한다는 뜻을 통고하였다.

 족리의만이 비굴하다는 국내의 일부 비난을 무릅쓰고 대명 조공관계의 수립에 열중한 것은 조공무역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막부재정에 절대적으로 긴요하다는 사실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이익이 보장되는 조공무역 외에 사절을 수행하는 승려와 상인들이 휴대해간 상품을 교역할 수도 있었으므로 일본에게는 대명무역이 대단히 매력적인 교역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당시 일본에서는 화폐경제가 발달하였으나 동전을 주조할 수 없었으므로, 명에서 수입되는 대량의 동전은 일본의 주요한 통화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족리의만의 뒤를 이어 장군이 된 足利義持는 종래부터 부친의 대명정책에 불만을 지니고 있던 터이라 조선 태종 11년부터 명사의 입국을 거절하고 대명 조공무역을 중단시켰다. 이 무렵에 왜구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재개되었으며, 망해과전투가 일어난 것도 바로 이 기간이었다. 명 태조는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며 일본으로 하여금 조공을 재개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족리의지는 끝내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족리의지의 뒤를 이어 동생인 義敎가 실정막부의 새로운 장군이 되자 명과의 조공무역을 곧 정상적으로 회복시켰다.

 일본과 명과의 조공무역은 흔히「勘合貿易」으로도 불리운다. 勘合符는 그 사절이 공식사절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감합을 발급하는 기관은 명의 예부로서 황제가 바뀔 때마다 100도씩 발급되었다. 일본에 주어지는 감합은「일본」의 글자를 나누어 日字 감합 100도와 本字 감합 100도가 만들어지고, 그 밖에 日字號 底簿 2扇과 本字號 저부 2선이 별도로 만들어졌다. 명에서는 浙江·福建·廣東市舶司 가운데 寧波에 있는 절강시박사가 일본과의 무역을 관장하였다. 일본으로부터 오는 조공선박이 영파에 입항하면 감합을 가지고 절강시박사와 예부에 있는 저부와 맞추어 본 다음에야 비로소 上京과 교역이 허락되었으며, 교역이 끝나면 감함은 즉시 명에 회수되었다. 황제가 바뀌면 신감합이 발행되어 구감합은 무효화되었는데, 일본에 감합이 부여된 때는 명 성조·선종·경종·헌종·孝宗·武宗의 6회에 달한다.

 감합무역은 족리의교 때 부활되면서 조선 세종 16년(1434)에 1회가 파견된 이래, 조선 명종 2년(1547)까지 11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사이 조선 세조 14년(1468)부터는 명의 요청에 따라 10년 1공에 선박 3척, 인원 300명으로 제한되었다. 제한되기 전에는 무역선의 수가 이보다 훨씬 많아 조선 문종 원년(l451)의 경우에는 天龍寺船 3척, 九州探題船 1척, 伊勢國法樂寺船 2척, 大和多武峯船 1척, 島津船 1척, 大友船 1척, 大內船 1척으로 모두 10척이나 되었다. 이러한 대명무역은 주로 大社寺나 西國의 호족이 경영하였는데, 무역선이 귀국할 때에는 상인으로 하여금 수입가격을 정해 그 1/10을 抽分錢으로 납부시켰다. 수출품은 도검·동·유황·부채·병풍·칠기 등이었고, 수입품은 동전과 생사를 비롯하여 주로 장군·대명·社寺 등이 좋아하는 사치품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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