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 명과의 관계
  • 3) 무역
  • (2) 교역의 품목

(2) 교역의 품목

 조선 초기의 대명무역은 1년 3사의 정기사절과 그보다 더 자주 파견된 비정기사절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정기사절은 물론 공물을 진헌하지만 비정기사절도 각각 조금씩 다른 수량의 공물을 바쳤다.≪大明會典≫에 의하면 조선의 공물은 金銀器皿·螺鈿梳函·白綿紬·各色苧布·龍文簾席·各色細花席·貂皮·@皮·黃毛筆·白綿紙·인삼·종마 매 3년 50필로 규정되어 있었다.530)≪大明會典≫권 105, 禮部 63, 朝貢 1, 朝鮮國. 그 가운데 생산량이 극히 적은 금·은을 계속 진헌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으므로, 조선은 여러 차례 면제해주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세종 11년(1429)에 비로소 明宣宗으로부터 免貢을 허락받고 마필·布子로 대체시킬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의 사신왕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무역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세종 11년 조선에 나온 명사 昌盛과 尹鳳편에 명 선종은 세종에게 백금 300냥, 紵絲 30필, 羅 10필, 紗 10필, 綵絹 30필, 白磁羚羊茶鍾 30개, 白磁吧茶甁 15개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창성은 개인적으로 세종에게 段子·紗羅 21필, 중궁에게 16필, 동궁에게 20필의 예물을 바쳤으며, 晋平大君·安平大君·臨瀛大君에게도 각각 단자·사 3필과 紗帽 1개씩을 바쳤다. 윤봉은 세종과 중궁·동궁에게 각각 단자 2필씩을 바쳤다.

 한편 명사 창성은 조선이 진헌해주기를 바라는 품목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어린 내시 8명, 가무를 할 줄 아는 어린 계집아이 5명, 舌甘食을 만드는 큰 계집아이 20명, 소주 10병, 잣술 15병, 黃酒 15병, 梨花酒 15병, 石燈盞 10개, 큰 개 50마리, 皂鷹 6연, 籠鴉骨 10연, 새끼 鴉骨 10연, 鴉骨 10연, 籠黃鷹 30연, 새끼 黃鷹 30연, 羅黃鷹 40연, 잣 50석, 여러 가지 海采·海魚·魚醢 등이었다. 이러한 진헌품목에 대해, 세종이 “내 생각으로는 이 무리들이 황제의 의사를 엿보아 스스로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만 한다. 물산과 어린 계집아이를 많이 거두어 가서, 아래로 여러 요로에 과시하고 위로는 황제에게 아첨하려는 것이다”531)≪世宗實錄≫권 44, 세종 11년 5월 정미·무신.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시된 진헌품목이 황제의 뜻이라기 보다 사신으로 나온 환관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진헌품목 외에도 명사가 개인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求請을 통하여 얻어가는 품목이 아주 다양하였다. 다음은 명사 윤봉이 귀국할 때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기록이다.

윤봉이 요구한 물건이 200여 궤나 되었다. 궤짝 1개를 메고 가려면 8명을 써야 하는데, 태평관에서부터 沙峴에 이르기까지 궤짝메는 사람들의 행렬이 잇따라 끊어지지 않았다. 사신의 물품요구가 많은 것이 이 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世宗實錄≫권 45, 세종 11년 7월 경신).

 조선 사신이 명에 가서 바친 공물이거나 또는 명사가 조선에서 받아간 물건을 모두 수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이러한 수출품은 金銀·動物·稻種·果物·海物·紬·布·皮·方席·衣冠·靴·紙·文房具·函器·佛具·書畵軸 등 다양하였다. 명사가 조선에 출사할 때 가지고 나오는 물품이나 조선사신이 명으로부터 귀환할 때 가지고 나오는 물품도 다양하였으나, 대체로 왕실의 권위향상에 필요한 예식용품이거나 견직물·자기·서책·약재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약재 가운데는 중국산도 있지만 동남아시아산이 중국을 경유하여 다시 조선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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