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3. 여진과의 관계
  • 2) 사신의 왕래
  • (3) 조선의 회사물

(3) 조선의 회사물

 여진의 조공은 回賜物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만큼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여진이 조공하는 물건은 대개 수렵생활에서 얻어지는 毛皮가 주종을 이루었다. 여진이 모피를 바치면 조선이나 명에서는 면포와 鈔幣를 회사하였다.

 여진의 조공에 대하여 사급하는 물품의 규례가 없어 그 양이 수시로 증감되었으나 세종 28년(1446) 다음과 같은 건의에 의하여 규제를 정하였다.

議政府에서 禮曹의 보고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부터 여러 종족의 야인 중에서 族屬의 강약과 職秩의 고하를 구분하여 賜給하는 물건의 수량을 詳定하고,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였다(≪世宗實錄≫권 111, 세종 28년 정월 무인).

 이후 여진의 대소 추장이 물건의 수량이 적다고 원망하는 일도 많았다.

 여진의 추장에게 하사한 회사물은 대략<표 5>와 같다.

區分\種類 衣 服 類 笠 靴 類 品 帶 類 生必品類 馬·武器類 기 타
賞 賜
物 品

銀 帶
絛 兒
綿 布    
別 賜
物 品
段 衣
表 裏
帖 裏
裌 衣
團 領
直 領
單褶兒
汗 衫
汗帖裏
黑 笠
草笠帽
具網巾





 
光銀帶
鈒花銀帶
起花銀帶
紅絲帶
香禾帶
細絛兒
廣絛兒

 



苧 布
麻 布
綿 細
染 紬

 

鞍具馬
刀 子

磨 箭



 
油紙席
胡 床
玉環子
彩 囊

鞍 籠


 

<표 5>조선이 여진에게 하사한 回賜物

*전거:≪太宗實錄≫·≪世宗實錄≫·≪世祖實錄≫

 賞賜는 주로 의복류·笠靴類·品帶類였으며, 그 관등에 따라 생필품류의 면포를 내려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미곡과 염장을 내려주기도 하였으나, 세종대 이후에는 주로 布貨인 면포를 하사하였다. 상사는 값을 따지지 않고 주었으나 回賜는 진상품의 값을 따져 지급하였다. 여진이 토산물인 모피류를 조공하면 그 시가에 따라 면포를 하사하였으므로, 면포는 회사물에 해당하였다. 土豹皮 1領을 바친 여진에게 면포 7필을 하사하였는데, 그것은 토표피에 대한 회사 3필과 관등에 따른 상사 4필을 합한 것이었다.601)≪成宗實錄≫권 14, 성종 3년 정월 을사. 여진에게 회사한 면포를 조사해 보면, 대개 최하 4, 5필에서 최고 90필 또는 149필에 이르고 있다.

 조선과 명에서는 여진의 말이 필요하였다. 이에 건주여진은 369회의 조공에서 240차례 말을 명에 바쳤으며, 해서·야인여진은 836회의 입조에서 533차례 말을 명에 바쳤다. 이로 보아 여진이 중국에 입조할 때 말을 많이 조공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도 여진의 말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진이 입조할 때 말을 바친 예는 드물다. 여진이 말을 바치면 실제 교역물가보다 훨씬 후한 값을 쳐서 布貨를 지급하였다.

 당시 여진의 進馬者에게 회사한 면포의 수량은<표 6>과 같다.

  上 等 中 等 下 等
大 馬
中 馬
小 馬
면포 45필
면포 30필
면포 15필
면포 40필
면포 25필
면포 10필
면포 35필
면포 20필
면포 6필

<표 6>여진의 進貢馬에 대한 회사 면포의 수량

*전거:≪經國大典≫권 2, 戶典, 進獻 및≪世宗實錄≫권 31, 세종 8년 정월 임인.

 당시 면포 30필이면 여진사회에서 건강한 노비 1구의 값이었고, 또 여진의 말 가운데 가장 좋은 상등 말의 값이었다. 이처럼 여진의 진헌에 대한 회사가 매우 후했던 것은 그 입조가 臣服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회사물은 賞賜의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입조한 여진의 대추장이나 특별한 공훈을 세운 자에게는 상사 이외에 別賜 또는 特賜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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