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3. 여진과의 관계
  • 3) 무역
  • (2) 교역품

(2) 교역품

 여진은 주로 모피류와 호마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생필품으로 바꾸어 갔다. 명대 초기에는 여진사회에서 부족한 생필품인 곡물과 염장을 바꾸어 갔으나, 차차 농경이 발달하면서 농경에 필요한 耕牛와 철제농구를 구입해 갔다.

 조선으로 유입된 여진의 물화 가운데 조선사회에서 선호한 교역품은 말을 비롯하여 貂鼠皮·土豹皮 등이었다. 그 가운데 조선사회에서 가장 고가로 매매되었던 것은 초서피였다. 초서피는 조선의 사대부 관료층의 관복과 內命婦의 복식으로 널리 쓰였다.615)≪經國大典≫권 3, 禮典, 各品 冠服. 뿐만 아니라 초서피는 상류사회의 일반 의복재료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궁중에서는 물론 민간에서도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그 결과 초서피 한 장의 값이 문종대에는 쌀 30말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초서피를 민간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기까지 하였다.

 조선초에는 초서피를 함길도·평안도지방에 貢賦로 바치도록 할당하였다. 세종 7년(l425) 8월에 호조에서 함길도·평안도에 초피와 서피를 공납하도록 규정하여, 도합 초피 2,065벌과 서피 4,490벌을 尙衣院에 바치도록 하고, 또甲山郡에서도 초피 200벌을 사서 바치게 하였다.616)≪世宗實錄≫권 29, 세종 7년 8월 계사. 상의원은 궁중의 복식을 제작하는 기관으로서 당시 초서피가 궁중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량이 한정되었으므로 5진의 주민들이 여진인과 교역하여 세공으로 바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겼다. 성종 2년(1471)에는 초서피와 토표피를 5진에 공물로 바치게 하였는데 5진의 주민들은 공물의 수량을 채우기 위하여 여진인과 무역하여 공납하였다.617)≪成宗實錄≫권 22, 성종 2년 5월 신유. 성종 20년에는 초서피가 5진에서 생산되지 않았는데도 貢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5진의 백성들이 야인들과 교역하여 공납하였다고 한다.618)≪成宗實錄≫권 225, 성종 20년 2월 병진.

 조선에서는 여진의 말을 필요로 하였다. 당시 군사용에 사용되는 호마가 거의 멸종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진에서 교역되는 말이 대개 駿馬였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두만강 유역의 오도리와 오랑캐를 통하여 호마를 교역하려고 하였다.619)≪世宗實錄≫권 48, 세종 12년 4월 정해. 그런데 호마는 여진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몽고(韃靼)에서 생산되는 牡馬였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호마를 대개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통하여 구입하였다. 이리하여 두만강의 茂山 지방의 對岸인 東良北[동량뒤] 일대를 毛憐지방이라고 불렀는데, 모련이란 말도 여진어로 말을 가린키는 morin에서 나온 것이다.620)morin은 여진어로서 ‘말’을 뜻하는데 그 어원이 우리말의 ‘말’과 같다. 명대 만주의 지명 가운데 모련, 稷陵(河) 등은 모두 말과 관계가 있는 지명이다. 여진에서 교역하는 마필은 上馬가 면포 30필, 中馬가 면포 23필, 下馬가 면포 14필의 값이었다고 한다.621)≪世祖實錄≫권 33, 세조 10년 7월 경신. 당시 시세로 보아 대단히 고가였으므로 여진사회에서는 몽고의 마필을 조선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5진에서 필요로 하는 戰馬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무역소를 통하여 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622)≪世祖實錄≫권 39, 세조 12년 9월 기묘. 사적으로 여진의 말을 교역하는 자도 많았다. 조정에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여진의 호마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623)≪成宗實錄≫권 173, 성종 15년 12월 경신. 그러나 말을 교역하면서 교역을 금지하는 물품까지 매매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자 성종대 후기에 사무역을 금지하였다.624)≪成宗實錄≫권 239, 성종 21년 4월 무술.

 그 밖에도 여진은 토표피를 비롯하여 熊皮·兎皮·狸皮·海豹皮·海猪皮·海牛皮·海狗皮·紅鼠皮·靑鼠皮 등을 조선에 수출하였다. 토표피는 청서피 다음으로 비싼 모피물로서 조선 중기에는 토표피 1장 값이 말 1필의 값이었다. 토표피도 궁중에서 많이 소용되어 함길도의 5진지역에 공물로 배정하였는데, 청서피처럼 여진과 교역하여 공납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여진인이 교역을 통하여 조선에서 수입해 갔던 것은 첫째 미곡·염장과 같은 생필품과, 둘째 무기나 농구를 만드는 데 재료가 되는 철제류와, 셋째 농경에 필요한 耕牛였다.

 조선 초기에 두만강 유역이나 압록강 유역으로 진출한 오도리족과 오랑캐는 조선에 대하여 부족한 생필품을 요구해 왔다. 그들은 농경을 시작하기 위해서 곡식 종자를 필요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장 식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떼를 지어 변경지역으로 몰려와 양식을 요구하였다. 조선에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곡식을 다 주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굶주리도록 내버려두면 약

 탈을 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대소 여진들이 양식을 구걸할 때 토산물을 바치는 것이 상례였고, 조선에서는 곡식을 지급하였으므로 일종의 교역관계라고도 볼 수 있다. 여진사회의 교역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려는 것보다는 부족한 생필품을 충당하는 데 있었다.

 15세기 후엽에 들어가면 여진사회의 耕牛와 농구의 수입량이 늘어난다. 여진인들은 6진으로 초서피와 토표피를 가지고 와서 조선의 우마나 철물과 교역하였다.625)≪成宗實錄≫권 250, 성종 22년 2월 신유. 조선의 상인들은 여진과 교역하기 위하여 北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진과의 교역에 필요한 철물과 우마를 사들인 다음, 다시 국경의 무역소에서 여진인의 모피물과 교역하였다.626)≪燕山君日記≫권 29, 연산군 4년 4월 병술.

 조선에서는 농구 등 철물의 유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철기가 여진사회에 들어가서 농구로 사용되는 것은 상관이 없었으나, 철물을 다시 단련하여 무기로 만드는 것을 몹시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여진사회에서는 자체 내에서 철물을 생산하는 기술이 없었으나, 무쇠(水鐵)로서 강철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철물은 원래 우마와 금은·珠玉 등의 보석류, 화약·軍器 등의 군수물자와 함께 거래가 금지된 물품이었으나,627)≪經國大典≫권 5, 刑典, 禁制. 여진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해주지 않으면 결국 여진이 침입하여 약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교역이 묵인되었다. 단 철물 가운데 무쇠에 한하여 무역을 허락하여 수철로 만든 농구나 가마솥 같은 물건은 교역이 허용되었다.628)≪成宗實錄≫권 225, 성종 20년 2월 경술. 그러나 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많은 시우쇠(正鐵)의 교역은 엄금했다. 여진사회는 수렵이나 유목생활을 하는 비농경 사회였으므로, 소보다는 말이 더 유용하여 소가 적었으나 농경사회로 이행되면 될수록 많은 양의 소가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마시를 통하여 명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소를 수입하였으며, 조선과의 교역에서도 상당량의 소를 수입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진이 침입하여 노략질하여 가는 약탈대상이 항상 소와 건실한 장정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소와 장정(농부)은 모두 여진의 농경생활에 필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여진사회에서는 우수한 種馬나 호마를 조선에 수출하는 반면에 조선사회에서 그다지 필요없는 말들을 수입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우마의 교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상인 등 민간인은 우마를 몰래 교역하였다. 사무역을 통하여 여진사회로 들어간 상당량의 우마와 철물은 여진사회가 농경사회로 넘어가는 데 커다란 촉매제가 되었다. 그 밖에도 16세기에 들어가면, 여진사회에서 생산되는 彩緞과 眞珠·白礬 등이 조선으로 수입되었다.629)≪成宗實錄≫권 228, 성종 20년 5월 갑신.

 이와 같이 조선과 여진과의 교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여진사회는 이러한 교역을 통하여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에서 수입한 것은 일부 사치품목에 지나지 않았으나, 여진이 수입해간 물품은 철물과 우마 등 그들의 농경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물품들이었다. 이로 보아 두 사회간의 교역은 여진측에서 적극적이었고 조선측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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