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3. 여진과의 관계
  • 4) 향화야인과 피로인 송환문제
  • (1) 향화야인 문제

(1) 향화야인 문제

 조선에서는 向化하여 侍衛하는 여진인에게 家舍와 田土를 하사하였을 뿐 만 아니라 노비를 사급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娶妻하도록 하였는데 대개 各司에 소속된 공노비 출신의 처녀나 함경도 일대의 토호의 딸을 여진인에게 시집 보내었다. 함경도지역에는 일찍부터 여진인과 조선인이 뒤섞여 살면서 서로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진의 추장이 조선 여자와 결혼할 것을 요청해 오면, 함길도 지역의 土班 집안에서 처녀를 차출하여 시집을 보냈다.

 조선은 이들 향화·시위하는 여진을 매달 6차례씩 예조에 모아 名簿를 파악하였고, 관직이 있는 자는 本衛에 出仕하여 考課를 받도록 하여 승진 또는 폐출시켰다. 그러나 일반 관원처럼 朝賀나 朝參에 참여할 필요는 없었으며,守門 등의 雜事에도 차임되지 아니하였다. 또 가사나 노비를 지급받더라도 본인의 당대에는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었고, 그 자손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637)≪經國大典≫권 3, 禮典. 향화한 여진을 한 곳에 오래도록 안주 정착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다.

 향화자나 시위자에 대한 후대는 조선에서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한 회유정책의 하나였다. 향화자란 조선에 투화하여 온 여진인을 말하는데, 조선에서는 이러한 향화자를 내지에 옮겨 가사와 전토를 지급하고 3년동안 조세를 면제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입조한 여진인 가운데 유력한 대추장의 자제들에게는 서울에 머물러 조선에서 하사받은 武官職에 봉직하도록 장려하였다. 이것을「留京 侍衛」또는「野人 侍衛」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質者의 성격을 가졌는데, 여진의 실력자가 조선에 복속하고 배반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책이었다. 시위자는 여진인 가운데 무예가 뛰어난 자나, 실력을 갖춘 대추장의 자제 중에서 엄선하여 관직에 임명하였다. 대개 정2품이나 정3품의 中樞院의 관직을 주는 것이 상례였으나, 정1·2품에 해당하는 무관직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638)女眞에게 官職을 준 것은<표 4>를 참조할 것.

 조선 초기에는 유경 시위자가 3, 4인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세종 5년(1423) 이후부터 자원 시위자가 많아져 20∼30인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여진사회가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여진 추장의 자제들이 생활의 안정을 구하려고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조선에서는 유경 시위자를 20∼30명까지 두었으나, 그 대우가 문제였다. 그래서 시위한 날짜가 얼마나 오래되는가 또는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따라 그들을 대우하는 규정을 정하여 항상 그 숫자를 소수로 제한하였다.639)≪世宗實錄≫권 107, 세종 27년 3월 기묘.

 이러한 조공과 유경 시위는 근본적으로 여진의 경제적 곤란과 생필품의 부족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여진의 침입을 막으려는 회유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유경 시위자에게 지급한 물품은<표 7>과 같다.

家 舍 奴 婢 馬具類 衣服類 곡식 종자 및 資財類 기 타
田 宅

 
奴 婢
(3口)
 
鞍 馬

 
帽 帶
衣 服
笠 靴
資 財(家財)
月 料(糧料)
口 糧
娶 妻

 

<표 7>유경 시위자에게 지급한 물품

*전거:≪成宗實錄≫권 17, 성종 3년 4월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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