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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도항자에 대한 이상의 여러 통제책은 최종적으로는 대마도주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운영상의 모순과 한계가 있었다. 결국 조선정부로서는 통교자의 도항횟수와 歲遣船數, 교역량을 직접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세견선수의 定約과 접대규정의 정비로 나타났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