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4. 일본과의 관계
  • 5) 경제적 교류
  • (2) 교역의 형태

(2) 교역의 형태

 교역의 유형은 크게 使行貿易·公貿易·私貿易·密貿易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행무역은 외교사절 내지 사송왜인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형태로서 진상과 회사라는 사행의례에 수반한 贈與貿易의 한 형태이다. 사송왜인들은 입항시 외교사절의 자격으로 경상도관찰사가 보내는 差使員의 접대를 받았으며, 상경이 허락되면 한양의 東平館에 도착한 후 조선국왕을 배알하고 진상과 회사의 절차에 의해 물품을 교환하였다. 이 경우 회사품은 ‘待遠人之道 厚饋’라는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후하게 주었기 때문에 이익이 매우 컸다.

 공무역은 진상품 이외에 가지고 온 물건이나 과다한 진상물에 대해 해당 관청에서 구입해 주는 형식이다. 공무역은 세종대 초기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는 銅·錫·蘇木·胡椒 등 국가긴급의 수요물에 한하여 허락되었다. 처음에는 사행무역에 부수되는 정도였으나 점차 수량이 많아져 이후로는 중심적인 교역형태가 되었다. 이 밖에 일본인 통교자가 가지고 온 물건이 처분되지 않고 너무 오래 체류하여 체재비용의 부담이 늘 경우, 해당지역 관청의 물화로써 우선 구매해 준 다음 富商이나 원하는 사람에게 팔아서 충당하는 방식도 있었다. 이를 官貿易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공무역의 일환이다. 그런데 공무역의 경우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본측 교역자들이 그다지 폭리를 거둘 수는 없었다.

 교역의 차이를 노리는 일본인들이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공무역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조선정부는 사무역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진상과는 별도의 물품을 가져와 개인차원에서 교역을 하였다. 사무역은 조선관리의 감독하에 포소와 서울의 동평관, 경상도 花園縣에 있는 倭物庫 등의 장소에서 조선상인과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민간을 상대로 다양한 물건을 거래하는 순수한 형태의 무역이었고 시세에 따라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연히 이익도 많았다. 이윤이 크자 내항자와 물품이 급증하였고, 교역장소가 분산되어 감독이 소홀해지면 禁制品에 대한 밀무역이 수반되는 등 폐단이 일어났다. 이에 세조 3년(1457)에는 사무역을 금지하고 공무역만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관청의 구매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구매한 물품이 모두 관에서 소용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종 16년(1485)에 사무역을 부활시켰다. 그러다가 사무역에 의한 폐해가 여전히 발생하자, 성종 25년 사무역을 다시 폐지하고 공무역으로 환원시키고 말았다.687)金柄夏,≪李朝前期 對日貿易 硏究≫(韓國硏究院, 1969), 26∼28쪽.

 밀무역은 潛商이라고도 하는데 양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다. 밀무역품은 주로 금·은 등 禁制品이었는데, 사무역을 할 때나 혹은 포소 이외의 장소에서 몰래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공·사무역에 비교하면 이윤이 월등하였기 때문에 당국의 엄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중앙의 관리나 通事를 끼고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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