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5. 유구와의 관계
  • 3) 통교무역
  • (2) 교역물품

(2) 교역물품

 유구에서 조선에 바친 진상품 혹은 교역품을 보면 대부분 남방물산으로 蘇木·香木·檀香·丁香·沈香·木香·紫檀木 등 향료·염료류와 납철·유황·주석 등 광산물, 호초·술·사탕·감초 등 기호품과 약재류, 그 밖에 청자·청자향로·種樹器·상아·물소뿔·앵무새·공작날개 등의 특산물이었다.

 이상과 같은 남방물산은 조선으로서는 생활필수품은 아니었으나 귀족들의 기호에 들어맞아 상당히 환영을 받았던 것 같다. 따라서 남방물산이 유행하는 폐단을 지적하는 상소가 나오기도 했다. 즉 조선에서는 필수품이 수출되는 대신 수입되는 것은 기호·사치품목으로 나라의 기반을 허물고 사치풍조를 만연시킨다는 것이었다.728)≪中宗實錄≫권 96, 중종 36년 11월 경술. 그러나 유구에서 들어온 약재류 중 일부는 국내 재배에 성공하여 鄕藥化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유구로 간 회사품 내지 교역품을 보면 苧布·麻布·綿紬 등의 직물류와 彩花席 등 돗자리·종이·문방구류·인삼·虎豹皮 등 조선의 특산물이었다. 그 밖에 大藏經·佛典·梵鐘 등 불교와 관련된 물품도 있었다. 당시 조선은 섬유대국으로 인식되었으며, 유구 및 남방국가들의 주된 요구품목도 직물류였다. 그런데 동시기 일본 교역인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 면포와 함께 쌀과 콩이 주된 요구품목이었는데 비해 유구의 경우 식량의 요구가 없다. 이 점은 일본과 유구의 교역구조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통교자가 왜구에서 전환되었고 식량문제 해결을 우선시했는데 비해, 유구는 처음부터 중계무역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교역관계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729)孫承喆,<朝鮮前期 對琉球 交隣體制의 構造와 性格>(≪趙恒來敎授回甲紀念論叢≫, 1992),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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