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6.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관계
  • 3) 경제적 교역

3) 경제적 교역

 동남아국가들과 교역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사행무역이었다. 그들이 토산물을 진헌하면 조선이 회사하는 조공무역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내용적으로는 그들의 진상에 대해 조선이 후하게 보상해주는 증여무역이었다. 그러나 사행무역에 수반하여 사신일행이 서울에서 개별적으로 물건을 매매한 기사도 있는 것으로 보아755)≪太宗實錄≫권 23, 태종 12년 5월 계사. 사무역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교역물품을 보면 남방물산이 중심이었다. 구변국주 李獲이 국서에서 “弊邑이 비록 별다른 물산은 없으나 商舶이 남만과 왕래하여 끊이지 않으니 沈香과 藥種은 尊命이 있으면 그들에게 구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한 것처럼756)≪成宗實錄≫권 98, 성종 9년 11월 경오. 남방물산이야말로 동남아국가들의 대조선 통교에 있어서 자산이자 무기였다.

 그들이 가져온 진상물의 품목을 보면 약재·향료·염색재·유황·蕃布·무기류·타조·앵무새 등의 특산물이었다. 약재와 호초 등의 향료, 염색재료인 蘇木은 조선측의 수요가 높았던 품목으로 반드시 포함되었다. 그 밖의 물건들도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귀족들의 취향에 맞는 사치품목들이었다. 이에 따라 중종 36년(1541)에는 대사헌 宋麟壽가 상소를 올려 “우리 나라의 생활필수품으로 이방의 무익한 물품을 사서 사치풍조를 일으키고 민생을 어렵게 하니 그 피해가 天災보다 더 심하다”757)≪中宗實錄≫권 96, 중종 36년 11월 경술.고 지적하기까지 하였다.

 조선정부에서 보내는 회사물의 품목은 구변국주에 대한 회사물에서 보이듯이 정포·면포·백정포·흑마포 등 당시의 섬유대국답게 포목이 주된 물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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