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Ⅱ. 중앙 정치구조
  •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 2) 정치기구의 기능과 구성
  • (2)≪경국대전≫상의 직계아문

가. 의정부·6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

가) 의정부

 議政府는 정종 2년(1400)에 世弟인 靖安君 芳遠의 주도 하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평의사사를 개편하면서 성립하였다. 성립될 때에는 명칭만 달랐을 뿐 그 기능과 구성원은 도평의사사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태종 5년(1405) 정치만을 관장하고 의정부 관원으로만 구성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의정부제로 정립되었다.

 기능은 법제적으로는 정종 2년으로부터 태종 원년까지의 시기에 도평의사사의 최고 국정·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문하부의 백관의 서무를 관장하는 기능, 周官 3공의 論道經邦·攝理陰陽의 기능이 융합되면서 摠百官·平庶政·理陰陽·經邦國으로 규정되어≪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물론 법제적인 기능이 중심이 되기는 하나 왕권의 강약, 의정부 구성원의 자질, 6조·승정원·3사와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상호관계, 院相制 운영 등의 요소와 관 련하여 6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운영을 총관하였다.079) 정종 2년부터 태종 5년까지는 의정부가 중심이 된 국정운영(議政府署事制)과 함께 의정부가 6조를 지배하면서 정치·군사·경제·외교 등 모든 국정을 총관하였다. 태종 5년부터 태종 14년까지는 의정부서사제가 지속되고 의정부가 6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총관하기는 하나 태종의 왕건강화 시도와 관련된 의정부 기능의 약화 도모, 6조의 서정 분장과 함께 이전에 비하여 다소 약화되었다. 태종 14년부터 세종 18년(1436)까지는 6조가 중심이 된 국정운영(六曹直啓制)의 실시와 함께 그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의정부는 의정이 당시의 최고위 관인이고 국왕의 신임이 깊은 인물들로, 법제적인 사대문서·重囚안핵의 기능 외에 조정이나 국왕의 자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세종 18년부터 단종 3년(1455) 윤 6월까지는 의정부서 사제의 부활에 따라 국정운영을 주도하였다. 세조 원년 이후는 6조직계제가 부활되고, 세조의 무단정치와 院相이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것과 관련되어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면서도 성종 15년(1484) 이후에는 국왕이 대소 정사를 영돈녕부사 이상 의정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집행함에 따라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 세조 13년부터 성종 7년까지도 원상이 정국을 주도하기는 하나 의정이 원상으로 참여하였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 참여 범위는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외교 등 국정 전분야에 걸쳤다.

 관원은 처음 성립될 때에는 문하부·삼사의 1·2품관과 도평의사사의 속사였던 경력사·검상조례사관으로 구성되었으니, 종래의 도평의사사 직제에서 중추원의 2품관만이 제외된 것이었다. 곧 예문춘추관의 대학사(정2, 1)·학사(종2, 2)와 삼군부의 중·좌·우군총제(종2, 각 2)가 추가되어 도평의사사 때의 직제로 복구되었다. 그러나 태종의 즉위와 함께 의정부의 기능·관원을 축소시키고, 6조의 기능·지위를 강화함에 따라 시정되었다. 관원은 태종 원년에 삼사·예문춘추관·삼군부 재상을 의정부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문하부를 혁파하고 문하부적인 관직명을 의정부적인 것으로 개칭함에 따라 영의정부사·좌의정·우의정(정1, 각 1), 의정부찬성사(종1, 2), 의정부참찬사(4), 의정부문학(1), 참지의정부사(2)(정2), 의정부사인(정4, 2), 검상조례사의 검상·녹사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의정부제는 도평의사사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조선의 독자적인 제도로 전환되었다. 이후 세조 12년(1466)까지 영·좌·우의정(정1, 각 1), 좌·우찬성(종1, 각 1), 좌·우참찬(정2, 각 1), 사인(정4, 2), 검상(정5, 1), 사록(정7, 2)으로 정립되었고,≪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법제화되었다.080) 韓忠熙, 앞의 글.

 의정부의 정사는 구성원의 직질·기능과 관련하여 대개 3의정이 찬성 이하의 보좌를 받아 합의로써 처리되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국왕의 총신을 받는 한 두 의정이 의정부의 업무를 천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관원에는 대개 타관아의 동품자나 의정부의 차하위자가 체직되거나 승직되면서 제수되었다. 특히 사인에는 검상이 재직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陞資되면서 제수 되고 검상에는 동품의 3사·6조 관원이 제수되었으며, 사인·검상·사록은 재직기간이 만료되면 승자하여 체직되는081) 韓忠熙,<朝鮮初期 議政府舍人·檢詳의 官人的 地位-舍人·檢詳의 歷官과 그 機能의 分析을 중심으로->(≪歷史敎育論集≫13·14, 慶北大, 1990) 참조. 등 같은 품계의 어떠한 관직보다 도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나) 6조(이·호·예·병·형·공조)

 6조는 고려 말의 6조를 계승하여 정3품 아문으로 성립되었다. 태종 5년에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되면서 서정을 분장하고 장관인 판서가 朝政에 참여하게 되더니, 속사·속아문제의 정립과 함께 국정 수행의 중심 관아가 되었다.

 처음 6조가 관장한 일은 각각 銓選流品·考功·殿最 등의 일(이조), 武選·兵籍·郵驛 등의 일(병조), 土地·戶口·財用 등의 일(호조), 水火·奸盜·鬪殺·詞訟 등의 일(형조), 祭享·賓客·朝會·科擧·道釋·進獻 등의 일(예조), 工匠·造作 등의 일(공조)이었다. 관원은 각 조에 전서(정3, 2), 의랑(정4, 2), 정랑(정5, 2), 좌랑(정6, 2), 주사(정7, 2)의 품관과 영사(6·7 품거관)의 아전이 있었다. 이 직장과 구성원이 세조대까지 왕권, 의정부·6조 기능, 제도정비 등과 관련되어 여러 번 수정·보완되었고,082) 韓忠熙,<朝鮮初期 六曹硏究>(≪大丘史學≫20·21, 1981), 184∼201쪽. 마지막≪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아래에서 언급되는 직장·관원, 속사·속아문제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조선 개국으로부터 태종 5년까지는 육조의 서무 분장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또 상서사가 문·무반의 銓選을 관장하고, 의흥삼군부가 병권을 관장하며, 三司(司平府)가 재정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이·병·호조는 각각 그 분야의 정사를 관장하지 못하거나 유명무실하였다.

(가) 이조

 文選·勳封·考課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관원에는 판서(정2, 1), 참판(종2, 1), 참의(정3 당상, 1), 정랑(정5, 3), 좌랑(정6, 3)이 있었다. 속사에는 종친·문관·잡직·승직의 임명, 고신·녹패·문과·생원·진사시 합격자에 대한 賜牌·差定·取才·개명, 贓汚·敗常人의 錄案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文選司, 宗宰·공신의 封贈, 시호·享官·老職·命婦의 爵帖·鄕吏給帖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考勳司, 문관의 공과·勤慢·휴가·여러 관사의 아전의 근무 일수·향리 자손 등을 분별 처리하는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考功司가 있었다. 각 조에 소속된 정랑·좌랑 중 1명씩이 속사에 편제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속아문에는 충익부·상서원·종부시·사옹원·내수사·내시부·액정서가 있었다.

 각 조의 정랑·좌랑은 그 조의 직장과 담당하는 일에서 재직기간이 차면 승자되어 체직되었고, 좌랑은 정랑에 결원이 있으면 대개 재직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승직되는 등 당시의 관인이 선망하는 관직의 하나였다.083) 韓忠熙,<朝鮮初期 正郎·佐郞의 官人的 地位>(≪韓國學論集≫17, 啓明大, 1990), 153∼161쪽. 그 밖에≪경국대전≫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태종 5년 정월 이후에는 수시로 판서의 상위에 의정 등으로 겸대된 判事制가 운영되면서 인사 등 일부의 중요한 정사를 지휘하였다.084) 韓忠熙,<朝鮮初期 判吏·兵曹事硏究>(≪韓國學論集≫11, 1985), 120∼131쪽.
호·예·병조에 운영된 판사도 같다.

(나) 호조

 호구·貢職·錢糧·食貨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판서(1), 참판(1), 참의(1), 정랑(3), 좌랑(3), 算學敎授(종6, 1), 別提(종6, 2), 算士(종7, 1), 計士(종8, 2), 訓導(정9, 1), 會士(종9, 2)가 있었다. 교수 이하는 本業人이었고, 별제는 無祿官이었으며, 산사 이하는 동반 遞兒職이었다.085) 李成茂,≪朝鮮初期 兩班硏究≫(一潮閣, 1981), 128·131쪽. 이하 형조·사옹원·수성금화사·예빈시·전설사·전연사·전함사·교서관·상의원·군기시·내수사·빙고·귀후서·조지서·활인서·장원서·사포서·와서·소격서·사축서·도화서에 소속된 무록관, 형조·내의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내수사·혜민서·전연사·활인서에 소속된 체아직에 대한 설명은 뒤 2-1)-(2)-나 무록직과 체아직(110∼114쪽)에 대한 서술과의 중복을 피하여 생략하였다. 속사에는 호구·토전·조세·부역·공헌·농상의 권장, 풍흉의 조사, 賑貸穀의 분급과 회수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版籍司, 서울과 지방에서의 儲積·歲計·解由·虧缺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會計司, 서울에 있는 각 관사의 支調, 왜인의 糧料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經費司가 있었다. 속아문에는 내자시·내심시·사도시·사섬시·군자감·제용감·사재감·풍저창·광흥창·전함사·평시서·사은서·의영고·장흥고·사포서·양현고·5부가 있었다.

(다) 예조

 예악·제사 宴享·朝聘·학교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판서(1), 참판(1), 참의(1), 정랑(3), 좌랑(3)이 있었다. 속사에는 의식·제도·조회·경연·史官·학교·과거·印信·表箋·冊命·천문·漏刻·國忌·墓諱·喪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稽制司, 宴享·제사·牲豆·飮膳·의약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典享司, 사신·왜인·야인의 영접, 외방의 조공과 이에 대한 宴設과 賜與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典客司가 있었다. 속아문에는 홍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통례원·봉상시·교서관·내의원·예빈시·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세자시강원·종학·소격서·종묘서·사직서·빙고·전생서·사축서·혜민서·도화서·활인서·귀후서·사학 및 여러 殿·陵 등이 있었다.

(라) 병조

 무선·군무·儀衛·우역·兵甲·器仗·門戶·管鑰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판서(1), 참판(1), 참의(1), 참지(정3 당상, 1), 정랑(정5, 4), 좌랑(정6, 4)이 있었다. 속사에는 무관·군사·잡직의 임명과 고신·녹패·附過·給假, 무과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武選司, 鹵簿·輿輦·廐牧·程驛·보충대·조예·나장·伴倘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乘輿司, 군적·마적·병기·전함·군사의 점호·사열·무예의 훈련·숙위, 巡綽·城堡·鎭戌와 備禦·征討, 군관·군인의 파견과 군역의 교대, 給保·給假·侍丁·復戶·화포·봉수·改火·禁火·符信·更籤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武備司가 있었다.086) 병조 속사의 사무분장은 이·호·예·형·공조와는 달리 정랑·좌랑이 각 4인이나 속사는 3사였음에서 그 분장이 애매하였다. 그러나 그 직사를 검토할 때 무선·승여사에는 정랑·좌랑 각 1인이, 무비사에는 정랑·좌랑 각 2인이 소속되어 담당사를 처리하였다고 추측된다. 즉, 무비사에 소속된 정랑·좌랑은 무비사의 직장을 「숙위사」와 「군적마적병기전함점열군사훈련무예등사」의 둘로 나누어 각각 정랑·좌랑 1인이 분장한 것으로 생각된다(韓忠熙,≪朝鮮初期 六曹硏究≫,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2, 66∼67쪽). 속아문에는 5위·훈련원·사복시·군기시·전설사·세자익위사가 있었다.

 아울러 병조는 군정기능과 관련하여 군령권도 행사하였다. 즉, 군정을 전장한 때와 삼군진무소나 오위진무소와 군령기능을 공유한 시기는 물론 군령기능이 삼군진무소나 의흥부 또는 오위도총부에 귀속된 시기에 있어서도087) 태종 4년(1404)까지는 군령기능과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태종 5년∼9년에는 군기를 관장한 승추부가 병조에 합속되고 군령을 관장한 삼군도총제부가 병조 속아문이 됨에 따라 군정·군령을 관장하는 단일기관이 되었다. 태종 9년∼12년에는 병조에 의한 군정·군령총관의 독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삼군진무소나 삼군진무소를 개칭한 의흥부에 군령기능이 이관되면서 군정기능만을 관장하였다. 태종 12년∼14년에는 의흥부의 혁파와 함께 다시 일원적인 군정·군령기관이 되었다. 태종 14년∼세조 12년(1466)에는 복설된 삼군진무소, 삼군진무소를 개칭한 오위진무소(세조 3년)와 공동으로 군령기능을 관장하였다. 세조 12년 이후는 오위진무소를 개칭하면서 등장한 오위도총부가 군령을 전장하는 기관이 되고, 이것이≪經國大典≫에 규정되면서 병조는 군정기관으로 고정 되었다. ① 당시는 문반 중심의 정치가 수행되었다. ② 삼군도진무·오위도총관은 정2품관의 겸직이었다. ③ 병조는 군정을 총괄하면서 국왕의 측근에서 군령의 전이과정에 깊숙이 간여할 뿐만 아니라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관장하는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마) 형조

 법률, 詳讞, 詞訟, 노예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판서(1), 참판(1), 참의(1), 정랑(4), 좌랑(4), 율학교수(종6, 1), 별제(종6, 2), 명률(종7, 1), 심률(종8, 2), 훈도(정9, 1), 검률(종9, 2)이 있었다. 교수 이하는 본업인이었다. 속사에는 死罪를 상세히 覆審하는 사무를 맡아보던 詳覆司, 율령과 按覈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考律司, 형옥과 금령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掌禁司, 노예의 장적과 포로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掌隷司가 있었다. 속아문에는 장례원과 전옥서가 있었다.

(바) 공조

 山澤·工匠·營繕·陶冶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판서(1), 참판(1), 참의(1), 정랑(3), 좌랑(3)이 있었다. 또 잡직의 工造(종8, 1)·工作(종9, 2)이 있었다.088) 이하 교서관·사섬서·조지서·사옹원·상의원·사복시·군기시·선공감·장악원·소격서·장원서·액정서와 오위의 破陣軍·隊卒·彭排에 소속된 잡직에 대한 설명은 뒤 2-1)-(1)-다 잡직(107∼108쪽)과의 중복을 피하여 생략하였다. 속사에는 궁실·城池·公廨·屋宇·토목·工役·피혁·氈罽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營造司, 여러 공장의 제작, 금·은·주·옥과 동·납·철의 冶鑄·陶瓦·權衡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攻冶司, 山澤·津梁·苑囿·種植·탄·목재와 석재·舟車·필묵·수철·칠기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山澤司가 있었다. 속아문에는 상의원·선공감·수성금화사·전연사·장원서·조지서·와서가 있었다.

다) 승정원

 정종 2년(1400)에 중추원이 의총삼군부와 承政院으로 나누어질 때 중추원의 知申事와 좌·우·좌부·우부승지 및 당후관이 승정원관으로 독립하면서 성립되었다.089) 기능상으로는 고려 말의 중추원제를 계승하여 지신사와 좌우·좌부·우부승지가 왕명출납을 관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태종 원년(1401)에 의흥삼군부와 승정원이 승추부로 합쳐짐에 따라 한때 승추부에 합속되었다. 태종 5년에 승추부가 병조에 병합됨에 따라 다시 승정원으로 독립되고, 종래의 지신사와 승지에서 代言으로 개칭된 좌·우·좌부·우부대언 외에 동부대언이 새로이 두어지고 당후관이 注書로 개칭되었다. 세종 15년(1433)에 지신사가 도승지로 개칭되고 대언도 승지로 고쳐지면서 정립되었다.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관원에는 도·좌·우·좌부·우부·동부승지(정3 당상, 각 1)와 주서(정7, 2)가 있었다.

 승정원은 정3품 아문이지만 그 직장상 의정부·6조와 함께 국정의 중심기관이 되었다. 6승지도 정3품 당상관에 불과하나 재상으로 인식되면서 때로는 문·무반의 인사 등 국정 전반에 큰 정치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도승지는 의정·이판 등과 인사권을 두고 각축을 하는가 하면, 좌승지 이하를 지휘하면서 승정원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하는 위세를 발휘하였다. 승지는 대개 종2품 이상에 승자하여 체직되었고, 주서는 재직기간이 차면 승자하여 체직되는 우대를 받았다.090) 韓忠熙,<朝鮮初期 承政院硏究>(≪韓國史硏究≫59, 1987) 참고.

라) 사헌부·사간원

(가) 사헌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司憲府를 계승하여 論執時政得失·矯正風俗·考察功過·褒擧彈劾의 직무를 맡고, 대사헌(종2, 1), 중승·겸중승(종3, 각 1), 시사(정4, 2), 잡단(정5, 2), 감찰(정6, 20)의 관원을 두면서 성립되었다. 태종 원년에 중승·겸중승이 집의(1)로, 시사가 장령으로, 잡단이 지평(1)으로 각각 개칭·감원되고, 감찰이 21인으로 증가되었다. 세조 12년(1466)에 감찰이 19인으로 감소되었고,≪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지평 1인과 감찰 5인이 증원되면서 법제화되었다. 그때그때의 정사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원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며, 濫僞를 금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대사헌(종2, 1), 집의(종3, 1), 장령(정4, 2), 지평 (정5, 2), 감찰(정6, 24)이 있었다.

 실제 기능은 법제적인 간쟁·봉박·서경은 물론, 일반적인 참정·侍臣·형정 등의 기능을 광범하게 발휘하였다. 특히 사간원과 함께 행사한 서경권은 인사권을 둘러싼 국왕과의 마찰에서 처음에는 1품 이하의 모든 관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차에 걸쳐 그 대상이 4∼5품 이하, 1품 이하, 폐지 등으로 변개되다가 마지막≪경국대전≫에 5품 이하로 법제화되었다.091) 崔承照,≪朝鮮初期 言官·言論硏究≫(서울大 韓國文化硏究所, 1976), 52∼59쪽. 조선 초 대간의 서경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태조 원년 7월∼10월;1∼9품
태조 원년 10월∼정종 2년 정월;4∼9품(그 외는 관교, 이하 동)
정종 2년 정월∼태종 3년 2월 이전;1∼9품
태종 3년 2월∼태종 13년 4월;4∼9품
태종 13년 4월∼10월;1∼9품
태종 13년 10월∼세종 8년 2월;5∼9품
세종 8년 2월∼9월;1∼9품
세종 8년 9월∼세조 12년 7월;5∼9품
세조 12년 7월∼성종 원년 3월;서경 폐지
성종 원년 3월 이후;5∼9품
사헌부는 그 기능에서 사간원·홍문관(성종 9년 이후, 세종 2년∼세조 2년에는 집현전)과 함께 3사로 호칭되고, 형조·한성부와 함께 3법사로 통칭되었다. 관원은 청렴강개한 인물 중에서 엄선되었다. 관원 중 지평 이상은 臺長으로 호칭되면서 언론활동을 행하였다. 그러나 감찰은 다만 조회 때에 백관의 의례를 검찰하고 중앙의 여러 관서와 각 지방에 파견되어 일의 진행과 처리의 잘못을 감찰하였다. 감찰 1원은 房主監察로 임명되어 여러 감찰을 통솔하였다.092) 崔承熙, 위의 책.

(나) 사간원

 태종 원년(1401) 의정부에 소속된 문하부를 혁파할 때 문하부에 소속되어 獻納諫諍·駁正差除·通進啓箋의 기능을 수행하던 좌·우산기상시(정3, 각 1) 이하의 낭사를 司諫院으로 독립시키면서 성립되었다.093) 기능상으로는 고려 공민왕대 문하부 낭사의 직장과 관원에서 비롯되었다. 사간원은 성립할 때에 이미 태종의 왕권강화책과 관련되어 그 직장과 관원이 크게 축소되었다. 통진계전이 승정원으로 이관되면서 헌납간쟁·박정차제로 조정되었다. 좌·우산기상시, 내사사인, 기거주가 혁거되고, 좌·우간의 대부가 정3품 당상계의 좌·우사간으로 승질·개칭되고, 직문하가 지사간원사로, 좌·우보궐이 좌·우헌납으로, 좌·우습유가 좌·우정언으로 각각 개칭되어, 7관직 11인이 4관직 7인으로 되었다. 관장한 일은 세조 12년(1466)까지 諫諍封駁으로 개정되었다. 관원은 세조 6년에 좌·우사간대부가 사간대부(1)로 좌·우정언이 정언(1)으로 통합 및 감원되고 좌·우헌납은 혁거되었다. 세조 12년에 사간대부는 대사간으로 지사간원사는 사간으로 각각 개칭되고 헌납(1)이 다시 설치되었다. 성종 원년(1470)에 정언이 2인으로 증원되었다. 왕에게 간쟁 및 논박하는 일을 관장하였고, 대사간(정3품 당상, 1), 사간(종3, 1), 헌납(정5, 1), 정언(정6, 2)의 관원이 있었다.

 실제 기능이 법제적인 간쟁·봉박·서경은 물론, 사헌부의 분장 직무인 백관규찰과 일반적인 참정·시신기능 등을 광범히 행하였다. 관원은 그 직무분장상 가계가 좋고 재주와 식견이 있으면서도 강개한 문관으로 제수되었다. 사헌부관과 함께 대간으로 불리면서도 사헌부 관원이 부내에서 근무할 때에 상하관의 위계와 질서가 엄격하였던 것과는 달리 그 관계가 자유로웠고, 직무 중에도 음주가 허용되는 등 분방하였다.094) 崔承熙,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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