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Ⅱ. 중앙 정치구조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
  • (1) 문반직·무반직·잡직

가. 문반직

 조선 개국 때의 문반 경관직에는 정1품직인 문하부 영사·좌시중·우시 중(각 1인) 이하 종9품직인 대청관 판관(2)에 이르는 613의 정직, 도평의사사 판사(2, 시중겸) 이하 전의감 겸주부(2, 종6품겸)의 101겸직이 있었다.143)≪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직질별로 본직 겸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직질 정직 겸직 직질 정직 겸직 직질 정직 겸직 직질 정직 겸직
정1품
종1 
정2 
종2 
정3 
종3 
4
3
17
40
48
42
8

14
19
6
8
12
3
31
59
54
50
정4품
종4 
정5 
종5 
정6 
종6 
32
30
33
30
42
61
6

4
13

23
38
30
37
43
42
84
정7품
종7 
정8 
종8 
정9 
종9 
36
62
43
34
28
28
  36
62
43
34
28
28

합계



 

613



 

101



 

이 때의 관직이 세조대까지 정직은 정치·경제상황, 각 관직이 속한 관아의 직장·지위 등과 관련되어 녹직, 체아직, 무록직으로 체계화되었다. 겸직은 당상관이 없는 아문의 통솔, 그 관아의 직장과 관련되어 정1품관으로부터 정3품 당상관이 겸한 영사·도제주·제주·부제주 등과 정3품 당하관 이하가 겸한 예문관 직제학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經國大典≫에 규정된 경관 문반직은 다음의<표 2>와 같이 본직·겸직을 통틀어 980직 이상이 있었다. 본직은 녹봉의 지급 여부 및 녹봉액과 관련되어 617 녹직, 105 체아직, 95 무록직으로 구성되었다. 정직은 그 관아의 지위와 관련하여 국왕에게 직접으로 정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의정부·6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 등 直啓衙門의 관직, 6조나 6조·제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감·창·고·서 등 6조 속아문의 관직, 환관으로 제수되는 내시부의 관직으로 구분되었다. 직계아문의 관직명은 6조를 제외한 의정부·의금부·한성부·사헌부·승정원·사간원 등은 독자적인 명칭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비하여 6조는 직질이 같으면 관직명이 같았다. 6조 속아문은 각 관직이 소속된 관아의 격이 같은 경우 대개 직질이 같으면 관직명이 같았다. 즉, 정3품 아문인 시·감은 正-副正-僉正-判官-主簿-直長-奉事-副奉事-參奉, 정4품 아문인 창은 守-主簿-直長-奉事-副奉事, 종5품 아문인 서·고는 令-直長-奉事-副奉事, 종6품 아문인 서는 主簿-直長-奉事-副奉事-參奉의 체계였다. 각종 공작을 관장하거나 전문기술이 요청된 사옹원 등에는 提擧-提檢-別坐-別提-別檢의 무록관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장례원, 홍문관·승문원·성균관·교서관·예문관, 통례문(원), 세자시강원 등은 그 직장과 관련된 독자적인 관직명으로 운영되었다. 또 정직의 각 품별 관직수는 3품 이상은 正品과 從品의 수가 비슷하였으나, 4품 이하는 정품은 소수였고 종품은 다수였다. 이 중 4품 이하 관직이 소속된 아문은 대개 정품직은 관아의 지위가 높은 아문이거나 문한기관이었고, 종품직은 시·감·창·고·서였다.

직 질 본 직 겸직 직 질 본 직 겸직
녹직 체아직 무록직 녹직 체아직 무록직
정1품
종1 
정2 
종2 
정3 
당상(정3) 
당하(종3) 
정4 
종4 
정5 
종5 
4
3
9
11
18
28
24
15
31
37
43





4
3

3
1
5





1
1
6
5
10
13
4
3
9
11
18
33
28
21
39
48
61
28

81

16
4



1
 
32
3
90
11
34
37
28
23
39
49
61
정6품
종6 
정7 
종7 
정8 
종8 
정9 
종9 
기타*
63
90
14
40
13
39
46
89
 

8

17

21
14
29
 
14
40


3
2


 
77
138
14
57
16
62
60
118
 
11

1
1
1
1
8

8
88
138
15
58
17
63
68
118
8
합계 
 
617
 
105
 
95
 
817
 
163
이상
980
이상

<표 2>경관 문반직 일람표144)≪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李成茂는 앞의 책, 125쪽<표 16>에서 도 제주·제주·부제주와 경연·관상감·세자시강원 등의 겸직도 실직에 포괄시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녹직인 영의정 등의 겸직인 만큼, 이 글에서는 정직·체아직·무록직을 포괄한 본직과 구분하여 겸직으로 분류하였다. 또 인원수가 불명인 춘추관·경연관원은 제외하였다(다음의 무반직도 같다).

직질이 불명한 통례원관 6, 봉상시 직장 이하가 겸한 성균관 박사 2.

 겸직은<표 3>과 같이 정1품 이하 정3품 당상관 이상이 125직이었고, 정3품 당하관 이하가 38직이었다. 겸직이 소속된 관아에는 의정부·6조 및 소수의 당상관 중심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그 전임관의 최고 직질이 정3품 당상관 이하 아문인 세자시강원, 문한기관, 시·감 등과 경연이 있었다. 겸직은 그 직이 설치된 관아의 지위·직장과 관련하여 도제주 등 이하, 제주 등 이하, 부제주 등 이하가 등차적으로 설치되었다. 승문원 도제주 등 중요한 겸직은 당연히 겸대할 정직(例兼職)이 명기되었다.145)≪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에 명기된 例兼職은 다음과 같다.
영의정:승문원도제주, 경연·춘추관영사, 홍문관·예문관영사(혹은 좌·우의정), 세자사.
좌의정:승문원도제주, 경연영사, 춘추관감사, 세자부(혹은 우의정).
우의정:승문원도제주, 경연영사, 춘추관감사.
좌찬성:세자이사(혹은 우찬성).
도승지:경연참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
제승지:경연참찬관.
승지 1인:사옹원·내의원·상의원부제주.
정4품 이하의 겸직은 그 직장과 직결된 관아의 관직자가 겸임하였다.146) 예문관 응교는 홍문관 직제학 이하가, 종학·4학·양현고의 관원은 성균관사성 이하가, 한성부 참군은 통례원 인의가, 성균박사 이하는 의정부 사록과 봉상시 직장 이하가 각각 예겸하였다. 겸직은 녹봉이 지급되지 않지만 직사상 때로는 그 관아의 인사를 주관하는 기능을 행사하였는데, 충훈부의 君이 겸대한 경우는 정직과 다를 바가 없었다.

  관 직 명 소속 관아별 인원
정 1




종 1∼
종 2




종 1

정 2


종 2


정3상

정3하


정 4

정 5
정 6
종 6

정 7
종 7
정 8
종 8
정 9
도제주

영 사
감 사
사·부
제 주1





판 사
이 사
빈 객
대제학
지 사
동지사
부빈객
제 학
부제주
참찬관
직제학

판 교
응 교
도 선
전 훈
사 회
교 수
주 부
참 군
직 장
박 사
봉 사
훈 도
18

7
1
2
59





1
1
2
2
5
7
2
2
9
7
1
2
1
1
1
1
2
8
1
1
1
1
1
8
승문원 3, 종부시·제전 각 2, 사옹원·군자감·전함사·봉상시·
내의원·사역원·종묘서·사직서·군기시·수성금화사 각 1
경연 3, 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 각 1
춘추관
세자시강원 각 1
사옹원 4, 종부시·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혜민서·사복
시·군기시·상의원·선공감·수성금화사·조지서 각 2, 내자시·
내섬시·사도시·사섬시·군자감·제용감·사재감·전함사·평시서·
사포서·봉상시·교서관·내의원·예빈시·소격서·종묘서·사직서·
빙고·전생서·사축서·도화서·활인서·귀후서·제전·전연사·장원
서·와서 각 1
의금부2
세자시강원
세자시강원
홍문관·예문관 각 1
경연 3, 의금부2·성균관 각 2
경연 3, 의금부2·성균관 각 2
세자시강원
홍문관·예문관 각 1
사옹원 5, 승문원3·내의원·전옥서·상의원 각 1
경 연
예문관
상서원·종부시 각 1
교서관
예문관
종 학
종 학
종 학
4 학
양현고
한성부
양현고
성균관
양현고
4 학
기 타4 8  
합 계  163(정 3 당상 이상 125, 정 3 당하 이하 38) 직 이상

<표 3>문반 겸직일람표

1. 제주는 종1∼종2품관이 겸대한 관계로 포괄하여 파악하였다.
2. 의금부의 판사·지사·동지사의 수는 합해 4인으로 규정되었으나 성균관의 그것을 참고하여 비정하였다.
3. 승문원 부제주는 수가 불명하나 1인으로 비정하였다.
4. 기타 8인은 직질이 불명한 통례원 6인, 성균관 2인이다.

 체아직과 무록직은 뒤의<표 6-ㄱ>과<표 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각각 105직과 95직이 있었다. 체아직이 소속된 관아는 대개 기술관아였고, 그 관직에는 중인 이하의 신분자가 제수되었다. 무록직은 양반이 제수되는 관직이기는 하나 정직자가 「10考 2中」 이하의 고과에 따라 貶黜되면서 제수되고, 그 후 12개월이 지나야만 녹직에 제수될 자격이 부여되는147)≪經國大典≫권 1, 吏典 褒貶.
≪成宗實錄≫권 33, 성종 4년 8월 정묘·권 223, 성종 19년 12월 무술.
등 정직보다 열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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