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Ⅱ. 중앙 정치구조
  • 2. 관직과 관계
  • 2) 관계
  • (3) 잡직제

(3) 잡직제

 조선 개국 초의 잡직관은 잡류로 불리면서 문·무산계의 적용을 받았고, 또 동·서반 잡직계가 구분되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內豎·악공의 유외직과 공상천예·조예·소유·나장·장수 등 잡류는 문·무산계를 받았다. 그러다가 세종 12년에 잡류와 문·무반이 조반에 혼잡된 문제를 시정하려고 설정된 서반 잡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종 26년(1444)에 정5품 봉사교위(상)·봉무교위(하)로부터 종8품 상공부위에 이르는 12서반 잡직계를 두면서 비롯되었다.174)≪世宗實錄≫권 105, 세종 26년 윤7월 임오. 서반 잡직계는 다음과 같다.
정5품 奉事校尉·奉務교위
종5품 承進교위·承供교위
정6품 修任교위·修職교위
종6품 愼功교위·愼課교위
정7품 服効副尉
종7품 服勤부위
정8품 典功부위
종8품 尙功부위
이후 세조대까지 서반 잡직계는 정6품이 상한이 되고 정·종9품계가 설정되며, 그 산계명도 대폭 개칭되어 정6품 봉임교위(상)·수임교위(하)로부터 종9품 근력부위에 이르는 10계로 고쳐졌다. 이에 덧붙여 정6품 전악으로부터 종9품 부전성 등에 이르는 동반 잡직자의 제수를 위한 정6품 공직랑(상)·여직랑(하)으로부터 종9품 전근랑에 이르는 10동반 잡직계가 설정되면서 정립되었다. 이것이≪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다음의<표 12>와 같이 명문화되었다.

동반 잡직계 서반 잡직계
정6품
종6품
정7품
종7품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供職郞(상), 勵職郞(하)
勤任랑, 効任랑
奉務랑
承務랑
勉功랑
赴功랑
服勤랑
展勤랑
奉任校尉(상), 修任校尉(하)
顯功교위, 迪功교위
騰勇副尉
宣勇부위
猛健부위
壯健부위
致力부위
勤力부위

<표 12>동·서반 잡직계 일람표

*≪經國大與≫권 1·4, 吏典·兵典 雜職 참조.

 동·서반 잡직계의 승자는 문·무산계와 같이 참상관은 「5考 3上」, 참하관은 「3考 2上」의 고과 성적에 의하였다.175)≪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권 4, 兵典 京官職. 그러나 잡직은 1년에 4都目으로 교체된 만큼 승자가 크게 지체되었고, 정6품이 한품이었다. 또 잡직자는 극소수가 동·서반 정직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신분적인 지위 등과 관련되어 1계를 내려서 제수받는176)≪經國大典≫권 1, 吏典 雜職. 등 차별을 받았다.

 잡직계는 그 소지자의 신분, 상한 품계 및 문·무관직에 제수될 때의 차별로 보아 문·무산계는 물론, 종친·의빈계보다 열등하였다. 문·무산계는 외형적으로는 대등하게 규정되었지만, 문반 중심의 국정운영 및 그 소지자의 신분 등과 관련되어 문산계가 무산계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또 양반은 정1품에까지 제한없이 오를 수 있었으나, 중인은 원칙적으로 정3품 당하관까지밖에 오를 수 없었다. 즉, 기술관·서얼은 정3품 당하관에까지, 토관·향리는 정5품에까지, 녹사는 종6품에까지, 서리는 종7품에까지밖에 오를 수 없었다.177) 李成茂,<官職制度를 通해 본 朝鮮初期 兩班의 身分的 地位>(≪國民大論文集≫11, 1976), 122쪽.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