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3. 군현제의 정비
  • 2) 임내의 정리
  • (1) 속현의 정리

(1) 속현의 정리

 속현은 소속 주읍의 관내에서 독자적인 구역과 주민을 가지면서 縣司·鄕吏·官奴婢·邑吏田·公須位田·公館·鄕校 등도 보유하고 있었다. 현사는 폐현이 되지 않는 한 존속되었고, 관노비는 태종 13년 외방 각관 관노비와 수를 정할 때 「無官各縣」 즉 속현에 10호로 정했던 것이≪경국대전≫에는 4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읍리전과 공수위전은 고려 이래 존속되다가 세종 27년(1445)에 모두 없어졌고, 일반 속현에는 향교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鄭麟趾의<海平縣 鄕校記文>처럼 善山府의 속현 해평현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향교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한 주읍과 멀리 떨어져 있는 속현에는 조세, 공물의 수납, 還穀·賑濟 등의 필요에서 각종 창고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고려 현종 9년(1018) 군현제 개혁의 결과 주읍에 소속되었던 속현은 고려 후기 이래 개편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15세기 초에 이르러 대대적인 정리작업이 실시되었는데, ① 속현의 주현화, ② 소속의 이동, ③ 병합, ④ 직촌화 등의 네 가지 경우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 정리 작업은 각기 개별적 또는 시간적 순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각각 거의 동시에 실시되고 있었다. ③과 ④는 수개 이상의 속현이 병합되어 하나하나의 주읍으로 승격되거나, 주읍에 폐합되어 직촌화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작업은 특히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한 회군 이후부터 태조·태종·세종 3대에 걸쳐 광범하게 실시되었다. 이러한 임내의 정비문제는 속현과 향·소·부곡 등 구획의 성격과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선후의 차이가 있었다.

 이성계는 즉위 초부터 임내 정리에 주력하는 한편, 서북면의 제진을 행정적인 군현으로 개편하고 그의 말년에는 정도전을 동북면에 특파하여 군현을 새로이 구획하고 永興·靜邊·寧仁 등 제진도 혁파하여 「社」로 개편하고 각기 주읍에 직속시켰다. 태종은 태조대의 서북면 경략에 이어 연변에 산재한 여진의 거주지였던 여러 伊彦을 병합하여 昌城·石州·理州 등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군사지대가 행정구역으로 정비되어 갔다.

 개성과 한양을 잇는 중부지방은 중앙집권화의 과정에서는 선진지역에 해당되므로 이 지역의 각종 임내는 이미 여말에 정비되었던 것이며, 왜구의 피해가 컸고 토착세력의 유망이 심했던 전라도지방은 태종 9년(1409)에 도내와 임내가 모두 혁파되어 소속 주읍에 폐합되었으나 다른 도는 정리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동왕 10년에는 충청도 감사 韓雍이 다시 각 도의 속현 혁파를 건의한 바가 있다. 속현의 정리는 중앙집권력의 강화와 토착세력의 약화라는 표리관계에 있는 두 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世宗實錄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거한 고려 현종 9년 이래 조선 중종 25년(1530)까지 속현의 정리상황을 통계해 보면<표 3>과 같다.

구분\도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황해 평안 함경 합계
① 현종 9년≪高麗史≫
② 공양왕 3년≪高麗史≫
③ 세종 14년
≪世宗實錄地理志≫
④ 중종 25년
≪新增東國輿地勝覽≫
49
15
12

5
 
59
18
15

7
 
114
47
49

14
 
87
51
0

2
 
28
20
19

12
 
16
3
0

0
 
5
0
1

0
 
7
7
14

2
 
364
161
110

72
 

<표 3>시대별 속현 정리 상황

 위의<표 3>를 통하여 엿볼 수 있듯이 고려 현종 9년에 364개였던 속현이 여말에 와서는 161현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예종 원년(1469) 이래 감무가 계속 설치됨으로써 종래 속현이 주현으로 승격된 결과이며 다시 여말과 세종 14년(1432)을 비교하면 또 54현이 줄어든 셈인데, 이는 태종 9년에 단행된 전라도의 임내 혁파가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세종 14년에서 중종 25년까지 약 100년간의 감소 현상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35현이 감소된 셈이고 도별로 보면 경기·충청·함경 3도가 격감된 반면, 경상·강원 양도는 별로 줄지 않고 있으며 전라도에서는 오히려 2현이 되살아난 셈이다. 중종 25년까지 존속한 상기 72개 속현도 그것이 전국의 여러 군현에 골고루 소속되어 있지 않고 특정 주·부와 같은 대읍에 속해 있는 것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 중기까지 존속했던 72개 속현은 17세기 이후에 가서는 어떻게 변천하였을까.≪세종실록지리지≫소재 속현이 그후 혁파된 경우는≪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적조에 「폐현」으로 기재된 것처럼, 동 지지 소재의 속현이 후기 읍지 또는 1861년 경에 편찬된≪大東地志≫(金正浩)에서는 모두 「古邑」條에 기재된 것을 보면 17세기 이후에 가서는 면리제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이들 72현 가운데 주읍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縣勢가 비교적 충실한 것은 주현으로 승격된 것과 행정구획 변경으로 다른 고을에 이속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面」으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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