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Ⅳ. 군사조직
  •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 2) 초기 지방군제의 정비
  • (2) 수군(기선군)

(2) 수군(기선군)

 水軍은 초기에는 騎船軍 혹은 船軍으로 일컬어져 고려 말 조선 초의 왜구 격퇴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건국 초에는 중요한 항구마다 處置錢·節制使 등을 두었고 세종 2년(1420)에는 수군도절제사를 폐지하여 병마절제사가 겸한 일이 있으나 이듬해 이후 다시 그 중요성에 따라 도안무처치사·첨절제사 및 처치사 등을 두었다. 이들 밑에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都萬戶·.萬戶 등은 배치하여 수군을 지휘하였는데 이들의 지휘를 받는 수군을 기선군이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군도절제사 등이 최고지휘관이라고는 하지마는 실재로 관찰사의 간여 범위가 넓어서 초기에는 경하는 겸우가 적었으나 세종 12년(1430) 水軍節度使로 변개된 이후에는 관찰사나 병마절도사가 겸하는 경우 가 많았다. 기선군·선군 등으로 불리는 수군은 태종의 사병혁파와 갑사 등의 복립 등으로 시위패의 상경숙위가 사실상 중요시되지 않음으로써 그 일부가 수군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그 수가 불어나≪세종실록지리지≫에는 수 군(기선군)의 正軍 수가 약 5만에 이르고 있다.

 수군인 기선군의 증가는 신분적 제한이 가해짐으로써 정비되어 갔다. 기선군은 여말 선초에는 대개 연해민 가운데 바다에 익숙한 자로 충당하고 그들이 지는 역이 苦役이라 하여 어·염의 이권을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국가 정치가 안정되면서 권력지배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특전이었던 어·염의 이권은 소금을 구어 바쳐야 하는 고된 역으로 변하여 오히려 부담으로 바뀌었다. 기선군에 종사하는 것을 점차 천시하게 되고 역을 피하려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자연히 신분적으로는 身良役賤의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기선군에는 세력이 없고 가난한 연해민이 속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奉足이 배당되었으나 지방군이 대체로 4번 교체인데 반하여 양번 교체로 불리한 것이었다. 전국의 기선군이 대체로 같은 조건 아래 있었지만 경기지 방과 같이 수도에 가깝다는 이유로 喬桐·江華 등은 長番 교체로 하여 수군정비 이후의 기선군의 전형적 존재가 되었으며 이러한 수군체제는≪경국대전≫에 규정하여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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