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Ⅳ. 군사조직
  •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 3) 군역제도의 정비
  • (1) 군역의 일원화

(1) 군역의 일원화

 조선조의 國役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바로 軍役이었다. 따라서 군역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국민개병제이므로 양인 이상의 모든 男丁이었으며 나이는 16세부터 60세까지였다. 그러나 이른바 양반계층으로 표현되는 지배층은 벼슬을 한다는 등의 여러 명목 아래 사실상 군역에서 벗어나고 군역은 절대 다수인 양인 농민만이 졌다.

 고려 말의 공양왕 3년(1391)에 이루어진 科田法에서는 군전을 받는 층이 있었다. 그러나 국방상 주도적 위치에 있던 시위군·기선군과는 구별되는 계층이었으며 기선군에게는 사실상 토지가 급여되지도 않았다. 이 때의 군전은 受田牌라 불리는 한량관리가 5결 내지 10결의 토지를 분급받고 赴京宿衛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255)≪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공양왕 3년 5월. 그러나 사실상 국방력의 주체는 기선군과 시위군이었다. 기선군은 지방에서 수군도절제사 등에 의하여 지휘되며 선상 근무를 하는 해군인데 반하여 시위군은 각도 도절제사에 의하여 초출되고 또 상경숙위하도록 되어 있는 육군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일반의 양인 농민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 이외에 따로 한량관리가 군전을 지급받으며 부경숙위하는 이원적인 군역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병혁파가 이루어지고 태종이 집권하면서 갑사·별시위·내금위 등의 금군이 잇따라 복립 신설되면서 이원적인 군역체제는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256) 閔賢九, 앞의 책, 62∼67쪽. 이와 같은 이원적 군역체제는 태종대를 거쳐 세종대까지 지켜졌다. 이러한 이원적 군역의 파악방식에 변화가 온 것은 중종 말엽이었다. 즉 세종 22년(1440) 이전에 3,000명에 불과했던 갑사가 세종 31년에는 7,500명으로 증가하는 등 중앙군의 각 병종이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의 번차수를 늘리고 근무기간도 단축되었으며 하번의 중앙군은 모두 각 지방별로 거주지 영진에 錄籍하는 동시에 각 관별로 수령의 책임 아래 파악하는 사례가 나타났다.257)≪世宗實錄≫권 88, 세종 22년 2월 기묘·권 106, 세종 26년 9월 정해.

 세조 원년(1455) 9월에 이르러 巨鎭을 설치하면서 갑사 등 각종 중앙의 특수병과 시위군·영진군 등 지방군을 일률적으로 각 익에 소속시키고 이들의 군적도 중익과 도절제사영·병조에 각각 비치하며 이들의 번상도 중익→도 절제사→병조의 계통을 밟아 처결하도록 함으로써 군역의 파악은 일원화되었다.258)≪世祖實錄≫권 2, 세조 원년 9월 계미. 즉 모든 군사는 그 거주지에서 파악하도록 일원화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종대 후기의 전세제도의 정비와 徭役 부과의 새로운 기준에 의한 군역의 질적인 변화가 추구되었고 또한 이 당시는 조선조 정권이 안정되고 정치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여서 수도나 궁궐의 시위병을 위하여 많은 군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국방병력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결국 군액은 거주지별로 파악하고 단기간으로 줄어든 번상숙위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지방의 군사력을 이루게 함으로써 京軍役을 별도로 파악하던 군역 파악방식은 자연히 지양되어 군역 파악의 일원화가 이루어진 것이다.259) 閔賢九, 앞의 책,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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