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Ⅳ. 군사조직
  •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2) 5위의 병종

2) 5위의 병종

 5위의 성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속해 있던 병종은 모두 13개 병종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때로 신분도 서로 다르고 수나 임무도 같지 않았으며 근무 연한이나 대우도 거의 같지 않았다.

 이러한 각 병종은 대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왕실 호위를 이유로 왕실의 먼 친척이나 대신들의 무능한 자제 및 공신자손 등 특권지배층에 대한 특별대우의 하나로 편제된 병종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처음부터 군사적인 기대를 바랄 수 없는 존재로 족친위·충의위·충찬위·충순위267) 車文燮,<鮮初의 忠順·忠贊·忠義衛에 대하여>(≪史學硏究≫19, 1966). 등이 이 계열에 속한다. 이러한 계열에는 양천의 구분이 불명한 賤役者에게 賤을 면하고 양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설치된 보충대 등도 이에 속할 수 있다.268) 有井智德,<李朝補充軍考>(≪朝鮮學報≫31·22, 1963).

 둘째는 일정한 무예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일종의 직업군인으로 서울에서의 각종 시위는 물론 때로는 동·서북면의 방위까지 담당하는 기간병력을 이루는 특수병들이 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무예에 뛰어난 양반자제도 많이 입속해 있었으나 때로는 장용위와 같이 천인이 속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계열에 속한 병종으로는 별시위·갑사·친군위·파적위·장용위·팽배·대졸 등이 있다.

 끝으로 양인의 의무적인 군역으로서 戶·保에 의하여 번상숙위하는 正兵이 있다. 대전에 의하면 이들이 갑사와 더불어 가장 수가 많은 병종이다. 정병이란 이름은 세조 5년(1459)부터 사용된 것인데 초기에는 시위패·시위군으로 불려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조 10년(1464)의 기록에 의하면 각 지방의 영진군 등도 모두 정병으로 합속되어 중앙에 번상하는 정병과 각 지방의 요새지에 부방하는 留防 정병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정병은 8번 교대로 2개월씩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대전에 규정된 정병의 수는 알 수 없으나 성종 3년(1472)의 기록에 의하면 번상병의 총원이 42,500명으로 이를 8번 교대로 나누어 보면 실제로 복무하는 병력은 5,710명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번상이 이루어질 경우 갑사와 더불어 가장 많은 수를 이룬다.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5위 소속의 병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의<표 1>과 같다.269) 이 표는 閔賢九, 앞의 책 및 千寬宇,<朝鮮初期 五衛의 兵種>(≪史學硏究≫18, 1964)과 車文燮, 앞의 글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병종 설치
년도
시취과목 신 분 군사적
기능
원 액
(상번액)
분번액·
복무개월
체 아 가계
일수
거관잉
사한계
급보
甲 士 정종
2년
木箭·片箭
·騎射·騎槍
(단, 착호
갑사는 走
力첨가
양반·양인
상층
衛兵
(중앙
군의
주력)
14,800
(2,960)
5번



   6삭
종4품
이하 
2,000원
62
양계
114
종4품
(실)
정3품
2보
양계
2보1정
別侍衛 정종
2년
木箭·片箭
·騎射·騎槍
양반 衛兵 1,500
(300)
2번

   6삭
종4품
이하 
300원
48 종3품
정3품
없음
親軍衛 태종
木箭·鐵箭·
片箭·騎射·
騎槍
양반
(함경인)
親兵 40
(20)
2번

  12삭
종4품
이하 
20원
56 종3품
정3품
破敵衛 세조
5년
木箭·片箭
走(一走)
力(一力)
양인 步軍 2,500
(500)
5번

   4삭
106 종5품
(影)
정3품
壯勇衛 세조
5년
木箭
走(一走)
力(一力)
천인 奴軍 600
(120)
5번

   6삭
종6품
이하 
15원
62 종6품
(影)
정3품
1보
彭 排 태종
15년
走(三走
이상)
力(三力
이상)
신량역천 役軍 5,000
(1,000)
5번


   4삭
종8품
이하 
1,020원
1,080 종8품
(實)
정6품
1보
隊 卒 태종
15년
走(三走
이상)
力(三力
이상)
신량역천 使令軍 3,000
(600)
5번


   4삭
종8품
이하 
601원
1,080 종8품
(實)
정6품
1보
正 兵 세조
5년
  양  인
양반하층
義務
兵役
정액없음
42,500
(5,310)
성종 3년
8번
   2삭
(留防 4
번 1삭)
종5품
(影)
정3품
62
留防
245
종5품
(影)
정3품
騎1보
1정
步1보
忠順衛 세종
27년
  양반 勳位 정액없음 7번

  12삭
75 종5품
(散)
정3품
없음
族親衛 국초   양반(왕실
원친)
勳位 정액없음 장번 종5품
이하 
23원
644 종5품
(散)
정3품
忠義衛 세종
즉위
년 
  양반(삼공
신자손)
장번 종4품
53원
144 종4품
정4품
忠贊衛 세조
2년
  양반(원종
공신자손)
5번

   4삭
종6품
이하 
20원
39 종3품
정3품
補充隊 태종5년   천인(양반
천첩자손)
주로
使令軍
역할 
4번

   4삭
1,000 종9품
(雜)

<표 1>5위소속 병종 일람표

 세조 때에 성립된 5위체제는 중앙군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그 편제는≪경국대전≫의 반포 이후로부터 임진왜란에 이르기까지 제도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5위에 속해 있는 병종의 질은 저하되어 거의 허구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무 연한의 장단, 신분체제의 不均, 대우의 불합리, 役의 난이, 경제기반의 불안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270) 車文燮, 앞의 책.

 이에 따라≪경국대전≫의 성립 이후에는 군사제도가 해이해지고 또한 代立의 폐단이 발생하는 등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법체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전국의 각 진관별 군사 파악을 바탕으로 했던 6위체제는 대열·강무 등의 停廢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더욱 무력해졌으며 변란시에는 국방병력으로서의 지방군보다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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