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Ⅳ. 군사조직
  •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4) 5위의 군계급과 편제

4) 5위의 군계급과 편제

 군의 계급은 건국 초기에는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각 위에 上將軍(정2품)·大將軍(종3품)·都護諸衛將軍(정4품) 등을 두고 그 밑의 각 영에 將軍(종4품)·中郎將(5품)·郎將(6품)·別將(7품)·散員(8품)·尉(정9품)·正(종9품)을 두었으나 곧 上護軍·大護軍·護軍·司直·副司直·司正·副司正·隊長·隊副로 개칭하였다. 사직과 부사직은 주로 갑사가 담당하고 대장·대부는 流外庶人職으로서 이들은 모두 초기에는 봉록을 받았고 일반 병졸은 이들의 지휘를 받았다.

 그러나 세종 18년(1436) 대장·대부를 고쳐 9품직인 司勇으로 하고 세조 3년(1457)에 5위·5부제가 성립되면서 衛將·部將 등이 생기고 세조 12년에 다시 이것을 세분하여 법전화하였다. 이것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표 2>와 같다.275)≪經國大典≫권 4, 兵典 京官職 五衛都摠府.
이<표 2>는 閔賢九, 앞의 책에서 옮김.

품 질 품 계 직 함 인 원 수
정 3 품 折衝將軍·禦侮將軍 上 護 軍 9
종 3 품 建功將軍·保功將軍 大 護 軍 14
정 4 품 振威將軍·昭威將軍 護 軍 12
종 4 품 定略將軍·宣略將軍 副 護 軍 54
정 5 품 果毅校尉·忠毅校尉 司 直 14
종 5 품 顯信校尉·彰信校尉 副 司 直 123
정 6 품 敦勇校尉·進勇校尉 司 果 15
종 6 품 勵節校尉·秉節校尉 副 司 果 176
정 7 품 迪順副尉 司 正 5
종 7 품 奪順副尉 副 司 正 309
정 8 품 承義副尉 司 猛 16
종 8 품 修義副尉 副 司 猛 483
정 9 품 效力副尉 司 勇 42
종 9 품 展力副尉 副 司 勇 1,939

<표 2>

 위<표 2>에서 보듯이 군계급 체계가 오늘날과는 그 개념이 같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각 병종 자체가 그에 소속된 인원의 사회적 신분계급을 나타내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병종에 공통된 계급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정병인 경우 당번 때가 되면 兵馬官의 압령 아래 상경하여 지정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중앙의 5위에 속해 있는 병종 가운데에는 체아직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종 9품 이상의 양반 체아직을 받아 근무하고 당번 중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았다.276) 李載龒, 앞의 글(1967).

 ≪경국대전≫에서 5위를 설명하는 가운데 상호군 이하 나열되어 있는 약 3,000명 가량의 5위의 인원수는 체아직 수급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 위계와 직명은 5위 병종 가운데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계급과 연관시킬 수 있다. 따라서 5위체제 안의 각급 직과는 5위 소속의 여러 병종의 일부에게 주어지는 한편 내금위나 겸사복을 비롯하여 각 처의 관원들이 수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5위의 각급 직함은 전체 군계급과는 틀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展力副尉로부터 折衝將軍에 이르기까지의 서반의 관계도 계급과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가 5위체제에서의 군계급에 의탁해서 사실상은 군사관계 이외의 요원들에게도 이들 서반직을 주었던 점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 사회의 관료적 일면을 엿볼 수 있다.277) 閔賢九, 앞의 책, 165∼167쪽.

 5위체제의 부대편제의 기간은 卒-伍-隊-旅로 진법체제에 의하여 조직되었다.278)≪世祖實錄≫권 7, 세조 3년 3월 기사. 이를 표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 위 명 칭
원 수 1 5 25 125
지 휘 관   伍 長 隊 正 旅 帥

 즉 최말단의 단위조직인 伍는 군사 5명을 단위로 하는 조직인데 5진법에 의한 편성 원칙에 좇아 125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旅까지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성 원칙은 중앙의 5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군사조직인 留防體制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었다.

 그런데 5위는 진법원칙에 의한 전투대형과도 같은 뜻을 갖는 것으로 인원수에 관계없이 5위의 陣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지 휘 관 大 將 衛 將 部 將 統 將
진 단 위  
부대별편성단위 5衛 5部 4統  

 즉 모든 진은 병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위·25부·100통의 편성을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장 말단의 편성단위인 통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전체의 병력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가 통을 이룬다면 5위의 병력은 2,500명이 되며 여가 통을 이룰 때는 5위의 병력은 12,500명에 이르도록 되어 있었다. 부는 4통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은 步·騎가 각각 2통으로 구성하도록 되었다. 그러므로 부라는 단위부대는 보·기의 병과가 합속되는 「제병과연합」의 단위부대로 간주될 수 있었다. 한편 모든 군령계통은 각급의 부대단위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휘관이 전사하는 경우 차하급 지휘관이 사형당하는 것이 당시의 군률이었던 것이다.279) 閔賢九, 앞의 책, 167∼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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