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Ⅳ. 군사조직
  •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1) 군령기관의 정비
  • (1) 의흥삼군부와 군령권

(1) 의흥삼군부와 군령권

 조선조 건국초기의 군령기관은 고려 말의 三軍都摠制府를 태조 2년(1393)에 義興三軍府로 고쳐 새로이 관원을 임명함으로써 새 군령기관으로 성립되었다.296)≪太祖實錄≫권 4, 태조 2년 9월 병진. 따라서 의흥삼군부는 삼군도총제부의 뒤를 그대로 이어 새로운 왕조의 집권화 시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의흥삼군부의 설립은 첫 단계로 삼군총제부로부터 의흥삼군부라는 통수부가 서서 각 절제사가 임명되는 것과 둘째 단계로 그 위에 판사라는 직함을 갖는 장관이 임명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297) 閔賢九, 앞의 책. 조선이 건국하면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치는 이의 설립과 함께 각 도병을 분령하고 있던 종친·훈신들이 중·좌·우절제사를 겸하게 되었으며, 조선 건국에 가장 공로가 컸던 정도전이 장관인 판사에 임명됨으로써 이들 절제사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당시의 의흥삼군부의 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判義興三軍府事(정도전)─鎭 撫 所(鎭 撫)

           ├中  軍(節制使)

           ├左  軍(節制使)

           └右  軍(節制使)

 판사 밑에 각각의 절제사가 수직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진무소가 있어서 의흥삼군부라는 군령기관의 참모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298) 鄭道傳,≪朝鮮經國典≫上, 治典 軍官.

 의흥삼군부는 사적 영속관계에 있는 모든 군사를 형식적으로나마 일원화된 체계에 의해 파악하려는 집권화 시책에서 이루어진 군령기관이었다. 앞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흥삼군부는 10衛→10司에 대해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사병이 혁파될 때까지 감독·지휘권을 발휘하였다. 한편 의흥삼군부는 번상·숙위하는 각 도별 주군의 시위패를 진무소에 소속시킴으로써 규제하는 기능도 가졌다. 그러나 군적의 장악이 각 절제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진무소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지방군 의 관계에서는 도절제사에 의해 파악되는 육수군과 수군절제사에 의해 파악되는 기선군이 각각 방면군으로서 해당 지휘관에 의해 통괄되었다.299) 閔賢九, 앞의 책.

 그러나 사적 영속관계에 있는 시위패의 존재 때문에 철저한 군령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으나 진법 훈련의 강화나 虎符 사용 등을 통해 집권화에 부응하는 중앙군 정비에 힘써 비대해져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집권화 시책의 일환으로서의 군령권이 극소수의 건국유공자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권력 배분상의 불균형을 가져와 제도상의 무리가 생기게 되고 마침내 왕자의 난이란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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