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Ⅳ. 군사조직
  •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1) 군령기관의 정비
  • (4) 오위도총부의 성립과 군령권의 확립

(4) 오위도총부의 성립과 군령권의 확립

 태종대에 군령기관으로 설립된 삼군진무소는 세종대 전반에 걸쳐 병조와 더불어 군령상의 기능을 가지고 존속하였다. 그러나 중앙군으로서와 5위체제가 성립되면서 군령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문종 6년(1451) 7월 10사가 5사로 되자 3군은 중군 예하에 3사, 좌·우군 예하에 각각 1사를 두게 되었다. 삼군진무소는 각 군별로 분할·통솔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기구 자체에 변화는 없었으나 5사의 명을 받는 절차에는 변화가 초래되었다.313)≪文宗實錄≫권 9, 문종 원년 9월 신묘.

 그 후 세조 3년(1457) 4월 5사가 5위에 병합되어 부대편성과 진법체제가 하나로 되면서 중앙군제가 확립되는데 이 때에 삼군진무소는 五軍鎭撫所로 개칭된다.314)≪世祖實錄≫권 7, 세조 3년 4월 갑오.

 세조 12년 정월에 관제상의 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오위진무소는 五衛都摠府로 개칭되어≪경국대전≫에 군령기관으로 등재되었다.315)≪世祖實錄≫권 38, 세조 12년 정월 무오. 오위도총부에는 都摠管과 副摠管을 합하여 10인이 있었는데 이는 삼군진무소 때의 도진무가 바뀐 이름이나 그밖에 경력·도사가 각각 4명씩 있어서 행정상의 실무를 장악하였다. 타관이 겸임하게 되어 있는 도총관·부총관의 위계가 각각 정2·종2품으로 오위도총부와 5위의 군무를 장악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면 병조·오위도총부·5위의 군령에 대한 실제적 관계는 어떠하였던가를 살펴보자. 먼저 오위도총부는 5위의 지휘감독권을 가졌다. 다만 5위라는 조직이 평시에는 병종별로 입직·행순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으므로 오위도총부의 도총관은 이것을 총지휘하였으며 5위라는 군사조직에 대한 별도의 사령부와도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오위도총부였다고 생각된다.

 5위와 병조와는 군령상 상하관계에 있었다. 즉 군사기관으로서의 5위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권은 병조에게 달려 있는 것이었다. 비록 군정에 대한 사항에서의 상하관계라고는 하지만 군사관계 전반에 대한 병조의 권한은 자연히 커지게 마련이었다. 인사문제를 포함한 군무 일체가 병조 소관이기 때문에 군령계통면에서 병조는 5위에 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오위도총부와 병조의 관계는 횡적인 협조관계에 놓여 있었다. 오위도총부는 6위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는 군령기관으로서 그 지위는 확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위도총부의 도총관은 종실 중에서 또는 고위관리 중에서 10명이 兼攝하는 것이었고 그 관원으로도 경력과 도사가 각 4명씩 있을 뿐 관서로서의 구성은 그다지 짜임새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5위 병력에 대한 입직·행순을 감독하는 것이 실제의 직무였다. 반면에 병조는 군정을 총괄하는 처지에 서서 모든 移命과정에서 제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관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은 컸고 군령상의 지위도 무시할 수 없었다. 즉 5위에 대한 군령권은 오위도총부에 있었지만 병조는 군정상 5위를 속아문으로 거느리며 오위도총부와는 횡적인 협조관계에 있었다.316) 閔賢九, 앞의 책, 287∼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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