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Ⅳ. 군사조직
  •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2) 군정기관의 정비
  • (2) 병조의 군정기능 확립과 속아문

(2) 병조의 군정기능 확립과 속아문

 태종 5년(1405) 정월 병조권이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전기한 바와 같이 군정기관으로서의 병조의 위치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 때부터 병조는 승추부(의흥삼군부의 후신)를 흡수하여 정2품 아문으로 되며 무관의 인사권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런 데다가 군정기관으로서의 병조의 골격을 뚜렷하게 해준 것은 같은 해 3월에 처해진 6조의 분직 및 소속 관아의 詳定 조치였다. 이 때에 병조의 업무가 다시 규정되었으며 또 이를 분담하는 3개의 司와 그 소관 업무가 정해졌고 군사관계의 여러 관서는 병조의 속아문으로 귀속되 었다.324)≪太宗實錄≫권 9, 태종 5년 3월 병신.

 이 때에 규정된 병조의 소관사항은 武選·府衛·調遣·職方·兵甲·出征·告捷·講武로 나타나고 있다. 무관에 대한 인사행정, 군사의 調發 및 전쟁사태에의 대처 및 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관사항은 다시 武選司·乘輿司·武備司의 3개 예하 사에 의해 분장되었다. 그리고 중·좌·우의 3군을 비롯하여 훈련관·사복시·군기감 등 군정관계 관서들은 병조 소속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군정기관으로서의 병조의 위치를 확립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강력한 단일적인 군령기관으로서의 면모도 아울러 갖추게 되는 점을 제외하고는≪경국대전≫에 규정화될 때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3개의 사를 갖는 병조의 핵심 관원은 判書(정2품)·參判(종2품)·參議 및 參知(정3품) 등 4인의 당상관과 正郎(정5품)·佐郞(정6품)이 각 4인씩 있었다.325)≪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六曹. 6조 가운데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참지는 知兵曹事가 개칭된 것으로서 병조의 과다한 업무에 비추어 다른 曹와는 달리 추가 배치된 인원이다. 물론 병조의 모든 관원은 거의 문신으로 임명되었다.

 건국 초기 병조의 관직으로 주목되는 것은 判事와 兼判書의 존재이다. 6조가 정2품 아문으로 승격되고 이·병조가 문·무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자 정승으로 하여금 判吏·兵曹事를 겸섭시켜서 주로 인사관계를 장악하도록 했다. 뒤에 이러한 제도가 철폐되고 판서가 명실공히 장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지만 때때로 군정과 군령에 걸친 방대한 권한에 비추어 의정부의 고관을 판병조사 또는 겸병조판서로 임명하여 진용을 강화시키는 예가 많다.326)≪增補文獻備考≫권 218, 職官考 5, 兵曹.

 병조의 관아는 司憲府의 남쪽에 있었지만 궁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창덕궁 금호문 밖에 內兵曹를 두어 분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했다. 내병조는 주로 군령체계상 궁내에서 시위를 주관하고 儀仗에 대하여 관할했는데 관원은 정해진 인원 가운데 일부가 내병조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327) 閔賢九, 앞의 책, 296쪽.

 ≪경국대전≫가운데 정비된 병조의 소관 업무는 예하의 무선·승여·무비 등 3사가 분담하도록 했는데 그 대강인 「武選·軍務·儀衛·郵驛·兵甲·器仗·門戶·管鑰之政」을 세분화하여 분담하도록 했다.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328)≪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六曹.

武選司:武官·軍士·雜職의 除授·告身·祿牌·附過·給暇 및 武科 등에 대한 사무.

乘輿司:鹵薄·輿輦·廐牧·程驛·補充隊·皀隷·羅將·伴倘 등에 대한 사무.

武備司:軍籍·馬籍·兵器·戰艦·點閱軍士·訓鍊武藝·宿衛·巡綽·城堡·鎭戍·備禦와 征討, 군관·군인의 파견·番休·給保·給暇·侍丁·復戶 및 火炮·烽燧·改火·禁火·符信·更籤 등에 대한 사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조의 무선사는 인사관계의 여러 업무를 분장하였다. 무관과 군사의 임면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대업무로서 告身·祿牌 등에 대하여 책임을 맡았으며 서반 소속의 잡직 제수도 무선사에서 관장하였다. 무과도 여기서 주관하였다. 무과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式年試(정기시)였지만 이러한 정규의 무과 이외에도 특별한 사정에 따라 增廣試 등이 개설되곤 하였다. 한편 「取才」라 하여 각 병종별로 필요한 요원을 시취로 충당하기도 했다.

 승여사는 왕의 행차와 수레 및 廐牧 등에 관한 의장 사항을 비롯하여 보충대·조예·나장·반당 등 儀衛와 관계되는 특수한 병종이나 胥吏에 대한 사항을 책임맡았다.329)≪經國大典≫권 4, 兵典. 특히 승여사에 있어서, 교통관계인 정역에 대한 관장은 주목된다. 그러나 대체로 군사에 직접 관계있는 사항보다는 왕 및 관료의 의위에 대한 업무를 위주로 하는 것이 승여사였다.

 끝으로 무비사는 병조가 장악하는 군무 가운데 무선사가 책임 맡은 인사관계 업무와 승여사가 책임 맡은 의위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다. 즉 군적·병기·훈련·진지구축·병력조정·봉화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군정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군적의 장악은 매우 큰 업무였다. 각 지방의 鎭管(행정구역상의 邑)에서 파악하여 작성된 군적을 각 도의 병마절도사와 병조에 비치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전국적인 군역 부담자의 파악과 가용병력의 행정상 장악은 무비사를 통해 병조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무예의 훈련, 숙위와 순작, 진지구축 등도 모두 무비사에서 계획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그 밖에 방위업무나 전투의 수행도 실제로 무비사 관장사항의 하나였다. 이렇게 보면 국방관계의 거의 모두를 무비사에 의해 분장 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병조에는 속아문으로 五衛·訓鍊院·司僕寺·軍器寺·典設司·世子翊衛司가 있다.330) 위와 같음. 이 가운데 5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었는데 그 자체가 부대와도 같은 것으로 오히려 병조의 군정상 지위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세자익위사의 경우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 훈련원을 비롯한 관서는 대체로 병조의 군정기능을 보좌하고 분담하는 기관이었다. 그러므로 군정기관의 중추적 존재인 병조와 더불어 이들을 검토함으로써 당시의 군정관계는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원이었다. 이미 건국 초기의 군정기관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적된 훈련관이 훈련원으로 개칭된 것으로 기능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 직능은 「軍士試才·鍊藝·武經習讀之事」였다. 특히 무과의 경우 중앙에서는 훈련원이 장악하고 복시를 치를 때에도 병조와 더불어 주관하였다. 취재와 연무의 경우에도 훈련원이 주장하고 있어 군정상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복시는 초기와 마찬가지로 輿馬·廐牧을 장악하는 마정기관이었다.331) 南都泳,<朝鮮牧子考>(≪東國史學≫8, 1965). 전쟁관계 또는 교통통신 등을 살필 때에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사복시의 임무도 군정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이 사복시는 병조의 승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各 衙 門 所 掌 所 屬 官 員
兵 曹 掌武選·軍務·儀
衛·郵驛·兵甲·器
仗·管鑰之政
判書 1원(정2품) 參判 1원(종2품) 參議·參知 각 1원(정3품) 正郞 4원(정5품) 佐郞 4원(정6품)
五 衛   將 12원(종2품) 上護軍 9원(정3품) 大護軍 14원(종3품) 護軍 12원(정4품) 副護軍 54원(종4품) 司直 14원(정5품) 副司直 123원(종5품) 司果 15원(정6품) 副司果 17원(종6품) 部將 25원(종6품) 司正 5원(정7품) 副司正 309원(종7품) 司猛 16원(정8품) 副司猛 483원(종8품) 司勇 42원(정9품) 副司勇 1,939원(종9품)
訓 練 院 掌軍士試才·鍊藝
·武經習讀之事
知事 1원(종1품) 都正 2원(정3품, 1원 兼) 正 1원(정3품) 副正 2원(종3품) 僉正 2원(종4품) 判官 2원(종5품) 主簿 2원(종6품) 參軍 2원(정7품) 奉事 2원(종8품) 習讀官 30원
司 僕 寺 掌輿馬·廐牧 提調 2원(종1품∼종2품) 正1원(정3품) 副正 1원(종3품) 僉正 1원(종4품) 判官 1원(종5품) 主簿 2원(종6품) 安驥 1원(종6품잡) 調驥 1원(종7품잡) 理驥 1원(종8품잡) 保驥 1원(종9품잡)
軍 器 寺 掌造兵器 都提調 1원(정1품) 提調 2원(종1품∼종2품) 正1원(정3품) 副正 1원(종3품) 僉正 1원(종4품) 別坐(정5품) 判官 2원(종5품) 別坐(종5품) 別提(정6품) 注簿 2원(종6품) 別提(종6품) 直長 1원(종7품) 工製 5원(종7품잡) 奉事 1원(종8품) 工造 2원(종8품잡) 副奉事 1원(정9품) 參奉 1원(종9품) 工作 2원(종9품잡)
典 設 司 掌供帳幕 守 1원(정4품) 提檢 2원(정종 4품) 別坐 2원(정종 5품) 別提正 2원(종6품)
世 子
翊 衛 司
掌陪衛東宮 左·右翊衛 각 1원(정5품) 左右司禦 각 1원(종5품) 左右翊贊 각 1원(정6품) 左右衛率 각 1원(종6품) 左右副率 각 1원(정7품) 左右侍直 각 1원(정8품) 左右洗馬 각 1원(정9품)

<표 5>병조 및 병조속아문 기능·조직 일람표

 군기시는 국초의 군기감이 개칭된 관서로 병기의 제조를 전담하였다. 특히 태종 이후 당시의 주요 병기였던 화약병기의 제조와 개량에 많은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사복시와 군기시에는 장관인 正(정3품)이 1원씩 있었지만 고관이 겸임하는 都提調 또는 提調가 있어서 소속 관원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밖에 帳幕을 供設하도록 되어 있는 전설사가 있었으나 이는 국초의 司幕이 忠順扈衛司·忠扈衛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일종의 하급 의위기관으로 비정할 수 있다. 세자익위사는 세자를 배위하는 임무를 갖는 것이므로 군정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 관서였다.

 병조의 속아문 가운데 훈련원은 중요한 군정의 위치에 있었다. 사복시와 군기시도 독특한 임무를 관장하고 있었지만 군정 기능상 크게 중시된 것은 아닌 것같다. 따라서 군정기관으로서의 병조의 위치는 확고하여 방대한 군사관계 업무는 거의 도맡아 처리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병조와 그 속아문의 기능과 군직을≪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표로 만들면 앞의<표 5>와 같다.332) 이 표는 閔賢九, 앞의 책, 300쪽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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