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Ⅳ. 군사조직
  • 5. 군비의 확충
  • 2) 군량미의 확보와 운송
  • (3) 군자감창의 군자미와 운송

(3) 군자감창의 군자미와 운송

 각 도의 일반 주현에 소속된 전세 중 상납하는 군자전세가 조운을 통해 중앙으로 운송되었다. 군자곡은 양계를 제외한 6도에서 다 올라왔지만 그 중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상납하는 군자미가 대부분이었다. 경상도의 군자 상납은 조운에 따르는 어려움도 있었지마는 그보다는 전기한 바와 같이 경상도는 왜구 빈발에 따라 상납하는 군자곡의 반 또는 전부가 주창에 납입되는 것이 세조 이후의 실정이었다.

 전라도·충청도의 군량곡은 각기 부근의 조창, 즉 전라도는 法聖倉·德城倉, 충청도는 貢稅串倉이나 可興倉에 수납되어 조운을 통하여 상납되었다. 조창에는 漕船과 漕卒이 있어 군자미의 운송을 담당하였다. 다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조선 조운의 원칙은 세조 이후의 일이었으며 그 이전에 는 병선과 船軍을 이용하거나 병선이 부족할 경우 私船을 이용하는 형편이었다. 이 밖에 충청·전라의 군수 운송에서 일어난 문제점은 이 지역의 일반 조운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조운할 때에 일어난 해상사고 특히 安行梁에서의 파선사고라던가, 선군과 조졸의 역의 무거움이라던가,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선군과 군졸의 피역화 움직임과 稅米 도적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조운을 통하여 군자감창에 상납된 군수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축되었다. 상납 군자미의 수량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히 수세방법의 변화, 즉 踏驗收稅 때와 貢法收稅 때의 그것이 달랐다. 보다 직접적인 것은 그 해의 풍흉의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는 하나 대략 매년 군자감창에 들어오는 전세는 단종 때를 기준하여 48,000여 석 정도였다.364)≪端宗實錄≫권 4, 단종 즉위년 10월 신해.

 이 수량은 풍흉을 감안하더라도 그 후에 확대 실시되는 공법으로 상당한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종 이후는 이 군자미의 축적이 이루어져 성종 때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가 왜구가 빈발했던 중종·명종 때는 다시 군수미 비축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 시기별로 군자감의 비축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 30만 석→(문종) 10만 석→(세조) 50만 석→(성종 13) 70만석∼40만→(성종 14) 55만 석→(중종) 70만 석→(명종초) 50만 석→(명종 6) 10만여 석.

 따라서 어느 시기나 통산 50만 석 정도가 군자감창의 원곡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자곡은 창고가 부족한 형편에 이르게 되고 결국 군자감창 이외에 江倉·別倉 등을 조영하여 이를 비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비축된 군자곡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종자곡·진대곡·녹봉미 및 양계지역의 군수보충 등으로 전용되기도 하였다.365) 金鎔坤, 앞의 글, 304∼305쪽.

<車文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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