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1) 성균관
  • (3) 입학 및 교육

(3) 입학 및 교육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국초에 200인(≪經國大典≫)이었는데 흉년 때문에 때때로 그 수를 줄였다가 세조대에 복구하였으나 뒤에 75인으로 줄였으며 영조 7년(1742)에 100인으로 늘렸다.395)≪太學志≫하, 권 7, 餼廩 供給. 영조 7년에 유생 100인 외에 寄齋生 20인, 掌議 2인, 色掌 4인을 합쳐 정원이 총 126인이었다.

 성균관 유생은 생원·진사인 上齋生(정규생)과 상재생이 모자랄 때 幼學으로서 보충하는 寄齋生으로 구분되었다. 기재생은 4학에서 陞補試를 거쳐 올라온 4학 승보생과 문음 자제들 중에서 뽑는 문음 승보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음 승보생의 대상은 태종대에 2품 이상의 자제에게만 한하던 것을 세종대에는 4조 내에 3품 이상 관을 지낸 사람이나 의정부·6조·대간직을 지낸 사람의 자제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들은 생원·진사시를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기재생의 대부분이 문음 승보생으로 채우게 될 우려가 있어 세종 15년(1433) 9월에는 문음 승보생의 수를 30인으로 제한하고 세종 18년부터는≪小學≫에 통하지 않으면 누구나 기재생이 될 수 없게 하였다. 상재생은 원칙적으로 생원·진사에 한하였으나 점차 완화되어 문과의 鄕試·漢城試에 한 번 합격한 자, 생원·진사시의 향시·한성시에 두 번 합격한 자, 현직관료 참상·참하관도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396) 李成茂,<鮮初의 成均館 硏究>(≪歷史學報≫35·36, 1967), 256∼257쪽. 그리고 왕세자도 성균관에 元子學宮을 지어 유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였다. 왕세자는 8세가 되면 길일을 택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입학례의 주례인 박사는 예문대제학이 맡게 되어 있었다.

 재학 연한은 제한되어 있지 않았으며 圓點 300을 따서 문과 초시의 응시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원점은 매일 아침·저녁 식당에 참석하는 것을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었다.397)≪世宗實錄≫권 2, 세종 즉위년 12년 무자. 유생들이 식당에 들어갈 때 井字로 된 칸 안에 이름을 써넣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점을 食堂到記라고도 불렀다. 유생들은 4서 5경과≪近思錄≫·≪性理大全≫·≪通鑑≫·≪左傳≫·≪宋元節要≫·≪經國大典≫·≪東國通鑑≫등 과거과목, 그리고 製述을 아울러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공부한 결과를 學官日講·學官旬製, 禮曹月講, 의정부·6조·제관 당상관들의 3월 3일·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제술시험인 年考를 통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었다.398)≪經國大典≫권 3, 禮典 獎勵. 학관일강과 예조월강은 講經시험(Oral Test)이었고, 학관순제399) 초순에 疑義·論, 중순에 賦·表·頌, 하순에 對策·記를 시험보였다(≪太學志≫상, 권, 章甫 學令).의 춘추년고는 제술시험(Written Test)이었다. 이 시험의 결과는 分數로 계산되어 우수한 자를 추천하여 서용하거나 문과시험을 볼 때 참작하였다. 경서를 공부하는 기간은≪대학≫1개월,≪중용≫2개월,≪논어≫·≪맹자≫각 4개월,≪시경≫·≪춘추≫각 6개월,≪주역≫·≪예기≫각 7개월이었으며 강경의 점수는 「通」·「略」·「粗」·「不」로 구분하였다.400)≪京外學校節目≫(명종 원년). 세종 3년(1459)에는 고려 말의 예를 따라 성균관에 「大學」·「中庸」·「論語」·「詩經」·「書經」·「春秋」·「禮記」·「周易」 등 四書五經齋(九齋)를 두어 차례로 승급하게 하고 이 과정을 다 마친 자에게는 문과시험의 會試나 殿試에 直赴하는 제도를 두기도 하였다(≪太學志≫상, 권 7, 造士). 「통」은 2분, 「약」은 1분, 「조」는 반분을 주었으며 句讀와 訓釋이 정통·능숙하고 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여 꿰뚫었으며 변설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는 「통」, 구두와 출석이 모두 분명하고 비록 대의를 통하기는 하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여 꿰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자는 「약」, 구두와 훈석이 모두 틀림이 없으며 강론이 비록 해통하지는 못하나 일장의 대의를 잃지 않은 자는 「조」, 불합격자는 「불」을 주었다.401)≪經國大典≫권 3, 禮典 諸科 講書. 나아가서 제서에 융회관통한 자에게는 특별히 「大通」(또는 「純通」)을 주기도 하였다.402)≪太學志≫상, 권 5, 章甫 學令.

 그리고 제술의 평점은 상상에서 하하까지의 9등급을 두어 상상에 9분, 하 하에 1분을 주었다.403)≪經國大典≫권 3, 禮典 諸科 製述.

 한편 성균관의 각종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는 문과 初試·會試·殿試에 直赴하거나 합격시키는 특전을 주었다. 節(日)製·通讀·到記(科)·殿講·應製·謁聖試·館試 등의 시험이 그것이었다.

 節製에는 매년 정월 7일(人日)에 보이는 인일제, 3월 3일에 보이는 삼일제, 7월 7일에 보이는 칠일제, 9월 9일에 보이는 구일제의 四製가 있었다. 이 중 인일제와 칠일제를 儒生上旬輪次, 삼일제와 구일제를 儒生課試라고도 불렀다.404)≪太學志≫하, 권 8, 選擧 節製.

 通讀은 숙종대부터 실시된 시험으로≪續大典≫에 의하면 매년 성균관 대사성이 경향의 유생들에게 강경과 제술시험을 각각 11번씩 실시하여 두 가지 시험에 성적이 우수한 자 각 5인씩 10인을 문과 회시나 전시에 직부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의 제술시험에는 賦 1편과 表·箋·論 중 1편을, 강경시험에는 4서 3경을 背講으로 시험보였다.405)≪續大典≫권 3, 禮典 諸料 通讀.

 到記(科)는 관학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시험으로 왕의 特旨가 있을 때 불시에 그 당시 식당도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유생을 대상으로 강경이나 제술시험을 보여 이 중 성적이 우수한 자 약간명을 문과 회시에 직부시키거나 給分하는 특별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성균관 유생뿐 아니라 4학 유생들도 응시하였는데 성적이 우수한 성균관 기재생이나 4학 유생들은 생원·진사시 회시에 직부할 수 있었다.

 殿講도 조선 후기에 역시 관학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 4仲朔(2·5·8·11월) 16일에 그 전날 저녁의 식당도기에 올라 있는 성균관·4학 유생을 선발하여 실시한 강경시험이었다. 이 시험에도 기재생·4학 유생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들 중 우수한 자는 생원·진사시 회시에 직부되었다.406)≪太學志≫하, 권 8, 選擧 殿講. 「太學成典」에는 殿講이 每 四孟朔(1·4·7·10년) 15일에 生·進 4∼5인, 寄齋生 2인, 四學儒生 1인을 왕의 落點을 받아 시험보도록 했다고 하였다.

 應製는 節製 이외에 왕의 특명으로 왕 자신이나 대제학이 출제하여 궁중에서 성균관·4학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출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관학 유생의 수준을 국왕이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때로는 우수한 자를 급제시키기도 하였다407)≪太學志≫하, 권 8, 選擧 應製. 세조 3년(1457)에 세조가 忠順堂에서 성균관 4학 유생 56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應製에서 진사 成俔에게 급제를 준 바 있다.

 謁聖試는 국왕이 친히 성균관 문묘에 행차하여 酌獻禮를 행한 직후에 실시하는 제술시험으로서 단 한번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정하는 卽日放榜의 특별시험이었다. 뽑는 숫자는 그때그때 정하였고 장원에게만 급제를 주기도 하고, 혹은 수인, 많을 때는 55인에게 급제를 준 적도 있다.

 館試는 성균관시의 준말로 성균관 유생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문과 초시의 일종이다. 관시의 試取 정원은 50인으로 성균관 유생으로서 원점 300이 찬 사람에 한하여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점 300을 딴 유생이 모자랄 때는 원점수를 그때그때 하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관시는 성균관 유생이 목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정규 문과시험이었다.408)≪太學志≫하, 권 8, 選擧 館試.

 한편 오랫동안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학문과 행실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50세가 된 자나, 학관일강·순과(제), 예조월강의 성적이 우수한 자, 문과관시·한성시에 일곱 번 합격하고 나이가 50이 된 자는 왕에게 천거하여 벼슬을 주기도 하였다.409)≪經國大典≫권 3, 禮典 獎勸. 이를 公薦이라 하는데 掌議들이 泮宮齋會를 열어 원점을 많이 받은 3인을 이조에 추천하여 벼슬을 주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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