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1) 성균관
  • (4) 관학

(4) 관학

 ≪경국대전≫에 의하면 성균관 學官의 수는 37인이었다.410)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의 成均館 學官의 職官表를 비교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太學志≫상, 권 5, 職官;李成茂, 앞의 글, 253쪽).

품계\개정년도 태조 원년
(1392)
태종 원년
(1401)
세조 12년
(1466)
≪경국대전≫ ≪태 학 지≫
정 1 품         知事1(大提學 兼)

同知事 2(他官 兼)

大司成 1
(兼官時 정3품∼종1품)

祭酒 2(종1품∼정3품
종 1 품        
정 2 품 知館事 1 知館事 1 知事 1  知事 1 
종 2 품 同知館事 1 同知館事 1 同知事 1 同知事 1
정 3 품 (당상관)     大司成 1 大司成 1
정 3 품 (당하관) 大司成 1 大司成 1    
종 3 품 祭酒 1 司成 1 司成 2 司成 2 司成 1
정 4 품 樂正 2 司藝 2 司藝 4 司藝 4 司藝 2
司業 2(學行人)
정 5 품 直講 1 直講 1 直講 4 直講 4 直講 4
兼直講 1
정 6 품 典簿 1 主簿 1 典籍 4 典籍 13 典籍 13
養賢庫兼主簿
(典籍兼)
정 7 품 博士 2 博士 2 博士 1 博士 3  
종 7 품 諄諭博士 2 諄諭博士 2      
정 8 품 進德博士 2 進德博士 2 進德博士 2   博士 3 兼博士 3
學正 3 兼學正 3
정 9 품 學正 2
學錄 2
學正 2
學錄 2
學正 1
學錄 1
學正 3
學錄 3
 
종 9 품 進學 2
學諭 4
進學 2
學諭 4
直講 2
學諭 4

學諭 3
學錄 3 兼學錄 3
學諭 3 兼學諭 3
          兼直長 1
(博士以下兼)
兼奉事 1
(學正以下兼)
24 24 28 37 56

그러나 성균관 학관의 수는 점차 늘어서≪태학지≫가 만들어진 조선 후기에는 56인이 되었으며, 유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훌륭한 자질을 가진 관료들을 겸교관으로 임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의 知館事·大司成·祭酒(좨주)·司業 등의 고위 직책은 대제학 또는 학식이 높은 관료들로 겸임하게 하였고 兼博士·兼學正·兼學錄·兼學諭 등 참하관의 하위직도 奉常寺官이나 4학 훈도가 겸임하게 하였다. 예컨대 여말 선초에 이색·정몽주·권근·변계량 등의 석학들이 겸교관이 된 바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김장생을 사업, 이준경·송준길 등을 좨주에 임명하여 사림의 宗長들이 성균관직을 맡는 관례를 만들었다.

 성균관 학관은 4학이나 종학의 교관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성균관 학관이 종학 교관을 겸임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 2년(1430) 3월부터였다.411)≪世宗實錄≫권 14, 세종 12던 3월 병오. 그러나 때로는 集賢殿官 등 동반의 顯官이 겸임하기도 하고 군직을 겸대하기도 하였다. 세종 18년에는 성균관 학관과 집현전관이 반반씩 종학 교관을 겸하기도 하였다.412)≪世宗實錄≫권 38, 세종 28년 정월 임오. 그러나 세조 12년(1466)에는 導善(정4품)·典訓(정5품)·司誨(정6품) 등 종학의 전임 교관을 두기에 이르렀다.413)≪世祖實錄≫권 38, 세조 12년 정월 무오.

 국가에서 성균관 교육을 계속적으로 장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 학관은 인기가 그리 없었다. 권력의 핵심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주 교체되었다. 겸교관제를 활용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으며 直講을 久任職(30개월)으로 하여 성균관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였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성균관 참외(하)관은 1년 兩都目에 임기는 30개월이었다. 그런데 7품에서 6품으로 올라갈 때 세밑 도목(12월)에 거관하는 사람은 경관 6품을, 6월 도목에 거관하는 사람은 외관 6품을 주었다. 이는 三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 참하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조에서는 한때 6월 도목을 폐지하였으나 行守法이 실시된 뒤로는 선·후진의 질서가 문란하여져서 6월 도목을 부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문종 즉위년(1450) 4월부터 殿最에 의한 승품규정으로 바뀌었다.414) 李成茂, 앞의 글, 254쪽. 성균관 書吏는 1년 양도목에 매년 1∼2인씩 8품으로 거관되었다.415)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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