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2) 4부 학당(4학)
  • (3) 4부 학당의 교관

(3) 4부 학당의 교관

 4부 학당의 교관은 국초에 각 학당에 敎授官(6품) 2인, 訓導官(7품 이하) 5인씩을 두고 성균관 학관이 겸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균관 녹관의 수가 부족하여 정원수대로 파견할 수 없어 그 일부를 軍職遞兒(4학에 攝司直 각 1인, 攝副司直 각 1인)로 대체하여 녹봉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학당교육이 부실하게 되고 교관에 대한 처우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세종 19년(1437)에는 성균관에 司藝(정4품) 이하 主簿(정6품) 이상의 품계에 각 2인씩의 학관을 증설하여 동·서학당에 각 2인, 남·중학당에 각 3인씩을 파견하였다. 4학의 교관수가 줄어든 셈이었다. 그러나 교관수가 줄어들면 학당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세종 20년에는 각 학당에 훈도 1인씩을 더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세조 12년(1466)에는 4학에 전임교관을 두기로 하고 겸교수관을 교수, 겸훈도관을 훈도라 개칭하여 군직을 겸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경국대전≫에는 4학에 교수(종7품) 2인, 훈도 2인씩을 두고 성균관 전적 이하의 학관이 겸임하도록 되었다.427) 李光麟, 위의 글, 47∼49쪽. 그 후 효종대에는 성균관에 학문이 깊은 사림 출신의 사업 4인을 두어 각 학당을 하나씩 맡도록 하고 성균관 좨주가 돌아다니며 교육을 독려하도록 하였다.428)≪太學志≫하, 권 13, 附編 四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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