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2) 4부 학당(4학)
  • (4) 4부 학당의 경비

(4) 4부 학당의 경비

 4부 학당의 경비는 학전·어장의 세수입과 노비신공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학전으로는 태종 12년(1412)에 국가에서 내려준 100결, 세종 6년에 각 학당에 내려준 菜田 각 1결 20부, 명종 2년(1547)에 내려준 15결이 있었으며, 명종 20년에 떼어준 扶安·萬頃·古群山의 漁箭(어살) 등이 있었다.429) 李光麟, 앞의 글, 43∼45쪽.
≪增補文獻備考≫권 209, 學校考 8, 四學 참조.
그리고 학당노비로는 태종 11년에 학당에 준 崔沖의 9재노비와 그 후에 이속된 혁거사찰노비·죄인속공노비, 문종대에 가급한 약간의 노비, 명종 2년에 사여한 노비 15구 등이 있었다.430) 위와 같음. 그러나 이들 학전과 노비는 자주 다른 곳으로 이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학당 운영경비가 모자라 흉년이 되면 방학하거나 常養 액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학당의 경비는 호조에서 수납하여 매달 풍저창에서 생도수에 따라 타 오도록 하였는데 1인당 매일 쌀 1되 정도가 지급되었다.431) 李光麟, 앞의 글,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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