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3) 종학
  • (1) 종학의 설치와 교육

(1) 종학의 설치와 교육

 宗學은 종실의 교육을 담당하는 정4품 아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종실 은 종친과 마찬가지로 왕의 玄孫(4대손)까지의 자손을 의미한다.432) 韓㳓劤 外,≪譯註 經國大典≫註釋篇, 吏典 宗親府(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10쪽. 同姓을 宗이라 하고 父黨(父系)를 親이라 한다. 단 왕세자나 원자는 성균관에 원자학궁을 세워 별도로 교육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종학과 같은 종실 자손에 대한 별도의 교육기관은 없었으나 충선왕이 諸王子府를 개편할 때 그 요속으로서 伴讀(정6품)·直講(종6품)을 두었는데 이것이 그러한 일을 담당한 관직이 아니었나 한다.433) 金成俊,<朝鮮初期의 宗學>(≪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一潮關, 1985), 352쪽. 조선시대의 종학은 세종 10년(1428) 7월에 대군 이하 종실 자제들의 교육을 위하여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이듬해 10월에 景福宮의 建春門 밖에 학사를 세우는가 하면, 동왕 12년 3월에는 종학의 학칙인 宗學式略을 상정하였다.434) 金成俊, 위의 글, 353쪽.

 종실 자제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이 문장을 잘 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문을 닦아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종친들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고 부귀를 누리는 존재들이어서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무뢰배들과 어울려 갖은 비위를 저지르기 일쑤였으며 공부하는 데 관심이 적었다. 종친들은 고려시대부터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태종대의 사병혁파 이후로 「宗親不任以事」가 강화되었다. 물론 세조대에는 능력있는 종친에게 파격적으로 관직을 주었으나 성종대 이후에는 「종친불임이사」가 강화되었다.435) 金成俊,<朝鮮初期의 宗親府>(앞의 책, 1985), 316∼318쪽. 종친들에게 관직을 주지 않은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친들을 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키려는 의도와 아울러 문신정치 시대에 있어서 관료들이 왕실의 권한 비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436) 金成俊, 앞의 글, 356쪽. 종친들의 사환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종학을 허소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세종은 이러한 풍조를 바꾸기 위하여 세종 12년 5월에 晋平(首陽)大君 王柔·安平大君 瑢·臨瀛大君 璆 등을 종학에 입학하게 하고 종학에 나아가지 않는 종친들을 처벌하였으나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437) 金成俊, 위의 글, 355쪽. 그리고 태종대부터 실시되어 오던 종친의 과거응시도 성종 초에는 금지되었다.438) 金成俊, 위의 글, 357쪽. 그러나 왕의 五服親(현손까지) 이외는 문무관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었고 관직을 가질 수도 있었다.439)≪經國大典≫권 1, 吏典 宗親府.

 이와 같이 종학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여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연산군 11년(1505) 11월에 종친이 문사와 교통한다고 하여 일시 혁파되었다 가, 중종 6년(1511) 7월에 복설되었으며, 중종 19년 3칠에 결국 흉년으로 다시 혁파되었다가, 숙종 2년(1676) 정월에 부활되었다.440) 金成俊, 앞의 글, 358쪽. 그러나≪속대전≫에는 「今革」이라 하여 종학이 없어졌음을 명기하고 있다.441)≪續大典≫권 1, 吏典 京官職 宗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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