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3) 종학
  • (2) 종학의 교관

(2) 종학의 교관

 종학의 교관은 처음에 종학교수관이라 하였는데, 세종 9년 9월 예조에서 종학의 설치를 건의할 때에는 종학교수관이 2인이었다가, 종학이 창설된 뒤인 세종 11년 2월에는 4인으로 늘어났으나, 그 중 2인은 實差敎官, 2인은 預次敎官으로 하였다.442) 金成俊, 앞의 글, 359쪽. 이 때의 종학교수관은 성균관의 사성(종3품)·사예(정4품)·직강(정5품)·주부(정6품)가 겸임하였다. 그런데 세종 11년 3인에 종학식략이 제정되고 세종 12년 5월에 왕이 진평대군 등 왕자들을 종학에 입학시키고 다른 종친들의 입학을 독려하자 교관 4인 전부를 실차하게 되었다. 입학종친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종 15년 8월에는 종학교수관을 종학박사로 개칭하고 정원을 2인 더 늘려 6인으로 하고 동·서반 3품 이하 6품 이상이 겸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0년 뒤인 세종 25년 2월에는 다시 4인을 늘려 종학박사는 10인이 되었으나, 세조 2년(1456) 4월에는 다시 2인이 줄어 8인이 되었다. 이 때의 종학박사는 비단 성균관 학관뿐 아니라 집현전 녹관이 겸대하기도 하고, 일부는 군직으로 겸대하게 하기도 하였다.443) 金成俊, 위의 글, 359∼362쪽.

 그러나 종학 교관의 타관 겸대는 종친사환의 금지와 함께 종학교육을 부진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세조는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종친에게도 사환의 기회를 확대하고, 세조 12년 정월에 종학의 겸박사제도를 없애고 導善(정4품) 1인, 典訓(종5품) 1인, 司誨(정6품) 2인 등 4인의 전임교관을 두어 교육에 전념토록 하였다.444) 金成俊, 위의 글, 362쪽. 이것은 세조가 관료세력을 누르고 왕실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세조가 죽은 직후인 예종 원년(1469) 7월에는 도선은 성균관 사성이, 전훈과 사회는 성균관 사예·직강·전적이 겸대하는 것으로 환원되었다.445) 金成俊, 위의 글, 363쪽. 그리하여≪경국대전≫에도 이대로 법문화되었다.446)≪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宗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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