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5) 향교
  • (3) 향교의 교관

(3) 향교의 교관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유교정치 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군현마다 향교를 세우고 향교마다 교관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태조는 즉위하자 곧 각 도의 유학교수관을 본직에 머물러 있게 하고 교관이 없는 곳에는 70세 이상된 한량관들을 향교 교도로 임명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그들의 득실을 보고하도록 하였다.474) 李成茂, 앞의 글, 242쪽. 그러나 태종조에 이르러서는 중앙에서 향교 교관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 우선적인 대상으로는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성균관·교서관에 분관되어 있는 三館權知들이었다. 3관 권지는 입관 순서에 따라 각관의 유학교수관에 임명되어 관찰사의 감독과 포폄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모든 군현에 문과 급제자인 3관 권지를 한꺼번에 파견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우선 주·부에만 3관 권지를 교수관으로 파견하고 나머지 군현에는 그 지방에서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 學長이라는 직책을 주어 향교 생도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학장에게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아 질좋은 교관을 구할 수가 없었으며 이들마저 교육보다는 피역에 목적이 있어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475) 李成茂, 위의 글, 242∼243쪽.

 태종 16년(1416)에는 전국의 군현을 재정비하여 주·부를 비롯한 큰 군현에는 문과출신인 교수관을, 그 이외의 군현에도 참외 문신인 훈도관을, 생원·진사를 교도로 임명하여 향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생원·진사들이 교도가 되는 것을 기피하거나 자기들의 승진을 위한 도구로 여기자 세종이 즉위하면서 일시 교도직을 없앴다가 다음해부터는 500호 이상 되는 군현에 한하여 교도직을 두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선 초기의 향교 교도의 보임이 하나의 정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때의 향교 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문과 급제자(교도관), 참외 문관(훈도관), 생원·진사(교도), 지방 지식인(학장) 등이었다. 한편 생원·진사들이 교도직을 출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 취재시험을 보이기도 하고 교도가 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이들에게는 원점에 관계없이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기도 하고 면역의 특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문과 출신자들이나 생원·진사들이 향교 교관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교관직은 寒職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문과 회시의 초장 입격자도 교관에 임명하고 咸興·安州 이북의 양계 교도에게는 부임 즉시로 加資하며, 종래에 30개월이었던 거관 가자기간을 15개월로 단축하고, 학장에게도 녹봉을 지급하고, 성과있는 학장에게는 산관직을 주는 등의 조처를 취하였다. 반면에 이유없이 3개월간 부임하지 않는 자는 杖 100에 파직하여 서용하지 않고, 辭避者는 3년 동안 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476) 李成茂, 위의 글, 244∼245쪽.

 그 후 성종대에 이르러 향교 교관의 명칭은 교수(職高 문과출신자)·훈도(秩卑 문과출신자)·교도(생원·진사·유학)·학장(기타)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향교 교관은 한직이어서 문신 좌천자들의 유배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향교 교관은 무자격자·무능자로 채워지게 되었다.477) 李成茂, 위의 글, 245∼246쪽.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국의 교수는 72인, 훈도는 257인, 합계 329인으로 이 인원수는 전국의 군현수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명목상으로는 부·목·대도호부에 교수, 군현에 훈도 1인씩이 파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과 출신자들이나 생원·진사들이 교관이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자격있는 사람을 뽑아 쓰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교관의 자질부족 문제가 향교 교육에 심각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었고, 자질은 부족하더라도 녹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학장을 두어 교육에 임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향교 교육이 쇠퇴하고 교관도 천시되어 임명되기를 꺼려하자 17세기 이후에는 국가에서 교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향교는 청금록에 입안된 유생대표인 교임(儒任·齋任·執綱)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향교의 교임에는 교장(都有司·齋長·齋首·首任) 1인, 掌議(校貳·次任) 1인, 色掌(任末) 2인이 있었다. 양반들의 東齋와는 별도로 西齋에는 교생 가운데서 堂長(堂掌)을 두어 향교의 수직과 제향의 집사를 담당하고 동재 교임을 돕게 되어 있었다. 서재 재임 이외에 또 典穀(典任)을 두어 향교재정을 출납하게 하였다. 교임은 自代하거나 三望으로 유림들이 선출하여 수령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478) 尹熙勉, 앞의 책, 152∼156쪽. 교임들은 훈장을 임명하여 향교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일정한 기간만 모여서 시험을 보게 하였으므로 향교의 교육기능이 약화되어 유명무실하였다.479) 尹熙勉, 위의 책, 153쪽. 향교가 향촌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양반출신의 청금록 유생들에 의한 지방교화의 중심지로 되고 양반출신이 아닌 교생들은 군역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향교의 교육기능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의 향교는 교육기능을 상실하고 교화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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