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5) 향교
  • (4) 교생의 신분

(4) 교생의 신분

 조선사회는 신분사회였으므로 관학에서 유교교육을 받아 과거를 통하여 관료가 되는 데는 당시의 지배층이던 양반이 가장 유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는 양반 자제들이 많이 향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다. 국가에서도 「興學校」를 수령 7사의 하나로 넣어 향교의 건립과 향교 교육을 장려하였으므로 양반 자제들이 향교에 들어갈 만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향교에 대한 관심이 줄고 향교의 시설이나 교관들의 수준이 떨어짐에 따라 양반 자제들은 향교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 이들은 향교에 들어가 양인 교생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싫어하였다. 국가에서는 전적으로 국비로 지급하는 관학에 유교 교육을 전담시키기 보다는 양반들의 서재나 서당 같은 사학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양반들은 그들의 사학에서 자기들만이 따로 과거준비를 교육시킴으로써 일반 양인들보다 관료가 되는 유리한 고지를 오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래는 관학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과거시험을 사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도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문에 명·청의 제도처럼 학교시험의 최종시험이 곧 과거시험이 되도록 하는 제도는 실시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학교제와 과거제가 일직선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480) 李成茂, 앞의 글.

 교생은 출신신분에 따라 上額·中額·下額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상액은 액내로 靑衿錄·赴擧案에 수록되고 중·하액은 校生案에 수록된 사람들이었으나 뒤에는 액내생이 교생으로 채워졌다.481) 尹熙勉, 앞의 책, 10∼20쪽. 양반들이 교육을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도 굳이 향교 청금록에 등록하고자 한 것은 학교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규정과 확고한 지방 양반의 지위를 인정받아 향촌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동재유생에는 정원이 없었다.482)≪大典會通≫권 3, 禮典 諸科. 청금록에 등재되는 동재유생은 춘추 석전제 때에 유생들이 내외 현족자 중 유교경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천거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 경전시험을 보여 3하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에 한하여 뽑았다. 따라서 청금록은 향안과 함께 양반자격을 보증받는 중요한 문적이 되었다. 다만 향안은 내외 현족의 여부만을 따지는데 반하여 청금록은 현족 중에서도 유교지식의 유무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장차 과거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으므로 청금록이 향안보다 어느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였다.483) 尹熙勉, 앞의 책, 27∼28쪽.

 교생의 수는≪경국대전≫에 군현 등급에 따라 부·대도호부·목은 90인, 도호부는 70인, 군은 50인, 현은 30인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지켜지지 않고 군현의 교생수가 수백·수천·수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군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邑誌나 戶籍臺帳에 규정된 교생수만 적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교생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 액내교생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서재교생 중에서 액내생을 정하였다. 그러나 군역을 피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백의교생의 수는 제한이 없었다.484) 향교에서는 守直이나 각종 祭禮의 執事, 兵營에 兵符傳達, 국가의 경사 때 赦文(赦免令)을 監營에 전달하는 일, 赦文을 읽는 일, 勅書의 보관과 감시, 香祝의 보관 養老宴의 시중, 戶籍臺帳의 淨書 등 잡일을 맡기기 위하여 額外校生을 뽑았다. 이들 日直校生·執事校生·兵符賚去校生·赦文校生 등은 향교의 유지와 관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존재들이었다(尹熙勉, 위의 책, 52∼58쪽).) 국가에서도 교화를 목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백성들을 만들고자 액외교생의 존재를 묵인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기술직이나 書吏로 진출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주기도 하였다.485) 尹熙勉, 위의 책, 109쪽. 국가보다도 지방관아나 향교에서는 돈을 받고 액외교생을 시켰으므로 수령의 치부수단이나 향교재정의 보완을 기할 수 있었다. 이들을 願納校生이라 하였다. 액외교생이 불법적이면서도 없애지 못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486) 尹熙勉, 위의 책, 121·127쪽.

 액내교생은 평민의 상층부와 서얼·서족 등 중인층에 속하였고 그 신분은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16세부터 60세에 除役될 때까지 향교의 여러가지 업무를 맡았으며 군역과 잡역이 면제되었다. 액내교생은 정원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別監·農有司·鄕任·風憲·군관 등을 맡을 수도 있었다. 교생의 입교는 교임의 차출, 유희에서의 심사, 관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생안(西齋案)에 입안되었다. 교생안은 청금록이 없어진 19세기 이후까지도 계속 존속되었다. 액외교생은 평민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역이 면제되고 잡역은 본인만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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