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5) 향교
  • (5) 향교의 경제기반

(5) 향교의 경제기반

 향교를 운영하는 데는 일정한 재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재정은 지방관아의 지원이나 鄕校田의 수입, 향교노비의 신공 등으로 충당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적어도 그러하였다.

 향교전은 태종대에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성균관·4학·향교의 學田은 대체로 혁파된 사원노비로 충당되었다. 즉 태종 6년(1406) 3월에는 전국의 사원 중 12종 242사만 남기고 나머지 사원의 토지와 노비는 모두 국가에 귀속시켜 軍資田과 典農寺의 노비로 삼고 여기에서 일부를 향교에 할당했던 것이다. 이것은 불교사원의 경제기반을 유교의 교육기관에 옮김으로써 유불 교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 조처이다.487) 李成茂, 앞의 글(1970), 250쪽.

 향교전에는 유토전과 무토전이 있을 수 있는데 유토전은 향교노비나 향교촌의 양인이 경작하여 소작료(花利 또는 禾利)를 내는 토지요, 무토전은 실제 토지는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토지의 양에 해당하는 什一租(생산물의 10분의 1)만을 관에서 지급하는 토지이다. 태종조의 향교전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노비의 신공은 일반노비의 신공과 마찬가지로 2필이었다.

 향교전과 향교노비가 각관 향교에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유지된 것 같지는 않다. 향교전과 향교노비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간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유력한 군현에는 토지와 노비가 많고 무력한 군에는 토지와 노비가 적거나 없게 되었다. 이에 전국 향교에 학을 지급하는 문제가 논란되어 성종 15년(1484) 12월에 성균관에 학전 400결, 4학에 각 10결, 각급 향교에는 군현 등급에 따라 10∼5결씩의 학전이 지급되었다.488)≪大典續錄≫권 2, 戶典 諸田. 이것은≪속대전≫에 성균관에 400결, 4학에 각 10결, 주·부 향교에 각 7결, 군현 향교에 각 5결씩 급하는 것으로 재조정되었다.489)≪續大典≫권 2, 戶典 諸田. 이 때의 학전은 물론 수조지였다. 그러한 학전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향교노비는 태종 17년(1417)에 각급 향교에 할당된 수가 그대로≪경국대전≫에 반영되어 부에 30인, 대도호부·목에 25인, 도호부에 20인, 군현에 10인씩 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大典會通≫까지 그대로 존속되었다.490)≪經國大典≫권 5, 刑典 外奴婢.
≪大典會通≫권 5, 刑典 外奴婢.
이들 향교노비는 좀처럼 면천될 수 없도록 향교에 긴박되어 있었다.491)≪受敎輯錄≫권 5, 刑典 公賤. 그러나 향교노비도 향교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되어 향교운영이 잘되지 못하였다. 타인의 침탈·도망, 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의 실시, 불법적인 면천·매매·속량 때문이었다. 각급 향교에서는 모자라는 노비를 관에 더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양인이나 사노비를 雇立할 수 밖에 없었다.492) 尹熙勉, 앞의 책, 231∼239쪽.

 각급 향교에서는 교보를 설정하여 재정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세조 5년(1459)에 保法이 생긴 이후 납포제가 일반화되어 군보 이외에 각종의 보가 생겨나게 되었다. 교보도 그 중의 하나였다. 교보는 처음에 정원이 없었으나 숙종 39년(1713)에 서원의 원보가 賜額書院에 20인, 未賜額書院에 10인으로 정해지면서 40인으로 정하여졌다. 교보는 매년 춘추로 1냥씩 2냥을 향교에 내게 되어 있었다. 교보는 京案에 등록된 군액이 아니고 군현에서 사사로이 정한 邑軍이었다. 군현에서 교보를 책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保錢을 향교에 진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除役村인 향교촌(校村 또는 校下村)이 군현마다 있었다. 향교촌은 군역·잡역이 면제되는 대신에 향교의 수직·수리·사환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향교재정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식을 활용하는 殖利錢이 있었다. 이러한 식리전은 향교뿐 아니라 書院·司馬所·養士齋·鄕約·洞約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식리전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고리대(1년에 1할 이상 5할까지 다양함)로 운용되었다. 식리전의 본전은 관에서 마련해 주기도 하고, 향교 자체에서 마련하기도 하였다. 식리전은 집안 형편이 넉넉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보통이었다.493) 尹熙, 위의 책, 251∼256쪽.

 그리고 각종 제례의 제수를 비롯한 제기·제복, 향교의 중건·중수비를 관에서 보조해 주었다. 향교전·향교노비·교보·식리전도 관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향교는 군현의 주관 아래 운영되는 군현의 학교였던 것이다.494) 尹熙勉, 위의 책, 256∼258쪽.

 그러나 향교는 군현의 것만은 아니었다. 지방 양반들의 중요한 활동무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儒錢 거두어 향교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였다. 양반뿐 아니라 향교(서원·향청·작청에서도)마다 屬寺가 있어서 향교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종이·신발 등)를 헐값에 공급하게도 하였다. 속사뿐 아니라 店村에서도 鐵器·柳器·瓮器·器血·紫木·黑炭·灰石 등을 헐값에 공급하게도 하였다. 또한 竹田·賜山·漁箭을 소유하여 그 수익을 향교재정에 보태 쓰는 경우도 있었다.495) 尹熙勉, 위의 책, 259∼263쪽.

 이상의 향교수입 중 가장 큰 것은 학전·교전의 수입이며 교보·제역촌·식리전·官補는 보완적인 수입이었다. 지출은 제례비용이 대종을 이루었으며 나머지는 기타 잡비에 쓰였다. 관에서는 향교재정이 교육·교화에 집중적으로 쓰이기를 바랐으나 지방 양반들은 향교를 그들의 향촌지배의 근거지로 운영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향교재정의 출납은 교임이 수행하되 관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었다.496) 尹熙勉, 위의 책, 263∼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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