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4. 과거의 종류
  • 1) 문과

1) 문과

 문과는 정규시험인 식년시와 특별시험인 각종 별시로 구분되어 있었다. 식년시는 문과뿐 아니라 모든 과거시험의 공통적인 정규시험으로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었다. 식년시는 세 차례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初試·覆試(會試)·殿試가 그것이다. 문과 초시에는 鄕試·漢城試·館試가 있었다. 향시는 8도에서 실시하였고, 한성시는 한성부에서, 관시는 성균관에서 실시하였다. 초시인 향시에서 240인(경기 20, 강원 15, 황해 10, 충청 25, 경상 30, 전라 25, 평안 15, 함경 10), 한성시에서 40인, 관시에서 50인을 뽑아 복시에서 33인을 뽑았고 전시에서 등급을 결정하였다.

 문과 초시의 試取 액수는 다음<표 5>와 같다.523) 曺佐鎬,<學制와 科擧制>(≪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138쪽.

구 분 1417년 이전 1417년 이후 경 국 대 전 속 대 전
관 시 30 50 50 50
한 성 시 30 40 40 40



경 기 도 20 (20) 20 (20)
강 원 도 15 10 15 15
황 해 도 15 10 10 10
충 청 도 20 20 25 25
경 상 도 30 30 30 30
전 라 도 20 20 25 25
평 안 도 10 10 15 15
함 경 도 10 10 10 12
200 200 240 222

<표 5>문과 초시 시취 액수 (단위:인)

 문과 향시의 시취 인원은 240인에서 222인으로 줄었다. 식년 문과에서 33인을 뽑은 것은 불교의 三十三天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33인의 급제자는 정종 원년(1400)에 시험성적에 따라 장원 1인을 포함한 을과 3인, 병과 10인, 동진사 23인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태종 14년(1414)에는 잠시 을과 1·2·3 등으로 바꾸었다가 곧 복구되었다. 세종 9년(1427)에 이를 다시 을과 1·2·3등으로 바꾸었다가 세종 11년에 복구되었고, 세종 20년에는 同進士를 丁科로 바꾸어 혹은 을과 1·2·3등, 혹은 을·병·정과로 불렀다. 그러나 세조 12년(1467)에는 을·병·정과를 갑·을·병과로 바꾸어 조선시대 내내 그대로 실시하였다.524) 沈勝求,<朝鮮初期 武科制度>(≪北岳史學≫창간호, 國民大, 1989), 49쪽. 갑과 3인 중 1등을 壯元이라 하였고, 2등을 榜眼, 3등을 探花(郞)라 하여 우대하였다. 이 중 探花는 御賜花를 왕으로부터 받아 급제자들의 모자에 국왕 앞에서 나누어 꽂아주는 일을 맡았던 데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문과 급제자에게는 무과 급제자와 함께 붉은 색의 합격증인 紅牌를 주었다. 흥패에는 왕의 科擧寶라는 玉璽를 찍어 주었다.525)≪經國大典≫권 3, 禮典 紅牌式.

敎 旨
 具官 아무개는 文科(武科는 武科라 칭한다)의 아무 科(甲科·乙科·丙科
 로 칭한다) 第 몇 人으로 及第 出身한 자이다.
 年 寶 月 日

 문과에서 33인을 뽑게 되어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는 24인, 많게는 74인을 뽑을 때도 있었다. 적게 뽑을 때는 적합한 인재가 많지 않을 경우이고 초과해서 뽑을 때는 殿講·通讀·到記科 등의 直赴生과 恩賜가 합쳐졌을 경우이다. 또한 조선 후기로 올수록 문·무과의 경우는 양반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뽑는 수가 많았다. 조선시대의 식년시에서는 167회에 6,123인을 뽑았다.526) 李成茂·崔珍玉,≪朝鮮時代 文科榜目 總覽≫(韓國精神文化硏究院, 근간예정).

 문과 별시에는 增廣試·別試·謁聖試·庭試·春塘臺試·重試·春試·拔英試·登俊試·進賢試·擢英試·求賢試·賢良試·忠良試·新舊試·丕闡試·道科·景武臺試·明倫堂試·殿試·節日製·黃柑製·通讀·殿講·到記科 등이 있었다. 이들 별시는 국가의 경사가 있거나 문·무관, 성균관 유생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주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증광별시를 제외한 각종 별시는 문과 또는 무과만 특별히 실시되었다.

 增廣試는 대체로 새로운 국왕이 설 때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조선시대 최초의 증광별시는 태종 원년(1401)에 실시되었다.527)≪增補文獻備考≫권 186, 選擧考 3, 科擧 3 태종 원년.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宗系誣辨·討逆 등을 이유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지 않은 때도 실시되었다.528) 崔珍玉,≪朝鮮時代 生員進士 硏究-司馬榜目의 分析-≫(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20쪽. 증광별시는 식년 문과와 똑같은 정원을 뽑았으며 이 때는 문·무·잡과, 생원·진사시를 다 실시하였다. 다만 경사가 겹칠 때에는 大增廣試를 보이는데 초시에서 340인 복시에서 40인을 뽑았다. 조선시대에 실시된 증광 별시에서는 총 60회에 2,447인을 뽑았다.529) 李成茂,·崔珍玉, 앞의 책.

 別試는 국왕의 즉위 이외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시험이었다. 별시 문과는 초시와 전시 두 단계만 있었다. 이 때의 초시는 식년 문과의 복시에 해당한다. 별시 문과는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별시는 예고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 유생에게 불리하였다. 그러나 지방 유생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별시에 응시하고자 하였다. 별시 문과에서 뽑는 인원은 일정치 않고 그때그때 정하여졌다. 초시에서는 대체로 300∼600명을 뽑았다. 초시 합격자에게는 다시 4서 중 한 책, 3경 중에 자기가 원하는 책 하나씩을 背誦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會講이라 하였다. 이 회강에서는 粗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되었다. 회강 합격자는 대개 30인 이내였다.530) 가장 많았을 때가 1524년의 30명, 가장 적었을 때가 1786년의 3명이었다. 별시는 비교적 합격하기 쉬웠으므로 응시자수가 많았다.

 별시에는 또 外方別試가 있었다. 외방 별시는 국왕이 蒙塵할 때나 능침·온천에 갈 때 行在所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과거시험이었다. 여기에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급제를 주거나 문과 절시에 직부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외방 별시에는 국방상의 요지인 평안도에서 실시하는 西道科와 함경도에서 실시하는 北道科를 비롯하여 강화도와 제주도·개성부에서 실시하는 별시가 있었다. 무과도 마찬가지이며 임진란 이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어사를 파견하여 그 곳의 유생들을 詩·賦로서 시험하여 1등 한 사람에게만 전시에 직부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그러다가 인조 21년(1643)에 서도과가, 현종 5년(1664)에 북도과가 외방별시로 정식 설행되었다. 이 때부터는 10년에 한 번씩 중신을 보내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상례였다. 시험과목은 賦·表·策 중의 1편이었고 뽑는 인원은 때에 따라 다르나 대략 3명 정도였다. 試券은 봉한 채로 서울로 보내져 급제자를 결정하였는데 급제자에게는 흥패를 주었다. 서도과는 뒤에 淸南·淸北, 북도과는 關南·關으北로 나누어 각 가 2∼3명씩 뽑았다.531) 曺佐鎬, 앞의 글, 144쪽.

 외방 별시 이외에 試才라는 것이 있었다. 시재는 정식으로 외방별시까지는 되지 못했으나 국방상의 요지나 특수지역의 민심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특별시험으로 제주·강화·화성 등지에서 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은 시·부·표·책 중 하나를 선택케 하여 2∼3명의 합격자를 내어 전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謁聖試는 국왕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행하여지는 성균관의 文廟釋奠禮에 참석한 뒤 명륜당에서 실시하는 특별시험이었다. 국왕이 직접 나와서 실시하는 親臨科의 하나였는데 태종 14년(1414)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험은 문·무과에만 있었고,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刻燭試532) 초에 금을 그어 놓고 촛불이 그 금까지 타 들어오면 시험을 종료하게 하는 시험 방법이다.였다. 전시만 있는 시험인 셈이다. 따라서 합격자도 그날로 발표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3품 이하의 현직 관료와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나중에는 지방 유생에게까지도 개방하였다. 알성시는 친림과이기 때문에 相避制533) 과거시험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관의 가까운 친척들을 응시할 수 없게 한 제도이다.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관들의 협잡이 많았다. 또 하루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험과목은 10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고 시험관은 다른 전시보다 휠씬 많은 수를 두었다.534)≪續大典≫에 의하면 讀券官 10명, 對讀官 20명을 두었다고 한다. 알성시에는 시험과목이 적고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요행수를 바라는 응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과거제도가 별시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였는데 알성시도 그 원인 중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의 알성시에서는 57회에 398인을 뽑았다.535) 曺佐鎬, 앞의 글, 145∼146쪽.

 庭試는 본래 매년 봄·가을로 성균관 유생을 궁전의 뜰에 불러들여 시험을 보여 우수한 사람에게 전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給分하던 특별시험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선조 16년(1583)부터는 하나의 독자적인 과거시험으로 승격되었다. 정시도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뒤에는 討逆科·忠良科·蕩平科 등의 명목으로 다양하게 설행되었다. 심지어는 無名科도 있는 형편이었다. 또 시험도 자주 있었다. 1년에 두세 번 있을 때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있을 때조차 있었다. 정시도 알성시와 마찬가지로 당일로 시험을 끝내고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서시험은 치를 수 없었다. 그리하여 表·賦·策·箴·頌·銘·詔 중의 한 과목을 선택케 하여 시험보게 되어 있었다. 문체는 일정한 격식을 맞추어 써야 하는 騈儷體를 요구하였다. 시험문제는 국왕이 참석할 때는 국왕이, 시관에게 위임할 때는 시관이 출제하였다. 정시도 알성시처럼 당일에 결판이 나고 상피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관의 협잡이 많고 응시자도 많이 몰려들었다. 이에 영조 19년(1743)부터는 정시를 초시와 전시로 나누고, 영조 35년에는 초시 합격자에게 다시 3경 중 자기가 원하는 경서 하나를 배강케 하는 회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헌종 10년(1844)부터는 초시를 서울뿐 아니라 각 도 감영에서도 실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시는 다른 별시보다 폭넓은 과거가 되었다. 정시는 문·무과에만 있었다. 조선시대의 정시에서는 206회에 2,610인을 뽑았다.536) 曺佐鎬, 위의 글, 146∼148쪽.

 春塘臺試는 본래 국왕이 각 군문의 무사들을 춘당대에 모아 武才를 시험하던 특별시험이었는데 뒤에는 문과에도 적용되었다. 춘당대시는 선조 5년(1572)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34회에 207인을 뽑았다. 춘당대시도 친림과요, 당일로 결판이 나고 상피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시관들의 협잡이 많고 응시자가 많았던 것은 알상시나 정시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는 부자가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어 영조 20년부터는 부자가 동시에 응시하는 것을 중지하였다. 춘당대시의 시험관은 알성시와 같고, 시험과목은 증광전시의 경우와 같았다. 뽑는 인원은 그때그때 정하였는데 3∼15명을 뽑았다.

 節日製는 人日製·三日製·七夕製·九日製의 네 가지가 있었다. 인일제는 1월 7일, 3일제는 3월 3일, 칠석제는 7월 7일, 9일제는 9월 9일에 실시되었다. 3일제와 9일제는 조선 초기부터 실시되었으나 인일제와 칠석제는 뒤에 생긴 것인데, 전자를 課製, 후자를 上旬輸次라 하였다. 과제는 의정부·6조의 당상관이 참석한 아래 실시되는데 비하여 상순윤차는 館閣堂上만 참석한 아래 실시되었고, 과제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문과 전시에 직부하는 특전을 주었는데 비하여 상순윤차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문과 회시에 직부하는 특전밖에는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과제가 상순윤차보다는 격이 높은 시험이라 할 수 있다.

 절일제는 본래 성균관에 재학하는 유생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특별시험이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성균관 유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생원·진사들이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생기자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되었다.≪속대전≫에는 성균관 유생으로서 원점 50점을 취득한 사람에게,≪大典會通≫에는 원점 30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왕의 특명에 의하여 지방 유생에게도 응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많았다. 시험과목은 증광전시와 같았다. 절일제도 하루에 시험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서를 피하고 시·부·표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영조·정조시대에는 재경 유생에게는 표를, 지방 유생에게는 부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뽑는 인원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영조20년(1744)부터는 서울 유생 한 사람, 지방 유생 한 사람씩을 뽑았다. 절일제도 시험과목이 간단하고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黃柑製는 매년 12월 제주목사가 바치는 감귤을 성균관·4학 유생에게 나누어 줄 때 실시하는 제술시험이었는데 뒤에는 왕의 특명으로 성균관·4학 유생뿐 아니라 지방 유생들에게까지도 응시자격을 주었다. 황감제는 명종 19년(1564)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원점 20 이상을 딴 유생에게 응시자격을 주어 1등 한 사람을 급제시켰다. 그러나 뒤에 지방 유생들에게까지 응시자격을 주게 되자 영조 24년 이후에는 서울 유생 한 사람, 지방 유생 한 사람씩을 뽑게 되었다. 시험문제는 대제학이 내어 국왕의 낙점을 받은 다음 承旨와 中使가 시험문제와 감귤을 가지고 성균관 명륜당에 가서 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있었다. 시험과목은 절일제와 같았다. 시험이 끝나면 승지가 시험지를 가지고 대궐로 들어가 대제학이 兩館提學과 함께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537) 曺佐鎬, 위의 글, 150∼151쪽.

 이 외에도 전강·도기과·통독 등의 특별시험 제도가 있었다. 殿講은 성종 원년(1470)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영조 20년≪속대전≫을 만들 때에 비로소 제도화되었다. 전강의 대상은 성균관·4학 유생이었다. 전강은 매년 2월·4월·6월·8월·10월·12월 11일에 승정원에서 건의하여 그 달 15일 아침까지 성균관 출석부에 실려 있는 유생을 대상으로 그 다음날 16일에 실시하였다. 이들은 성명·주소 및 희망하는 경서를 적어내면 그것에 의하여 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관은 의정 한 사람, 종2품 두 사람, 정3품 이하 네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험에서 純通은 문과 회시에 직부하고, 通은 2분을, 略은 1분을, 粗는 지필묵을 각각 주었다. 급분은 뒤에 과거시험에 통산해 주게 되어 있었다.538) 曺佐鎬, 위의 글, 151쪽.

 到記科도 성균관 4학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시험인데 일명 圓點科라고도 하였다. 도기과에는 1월 1일부터 7월 말 사이에 실시되는 春到記와 8월 1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실시되는 秋到記가 있었다. 도기과 실시를 위해 국왕은 사관이나 중사를 성균관과 4학에 보내어 식당도기539) 출석부에 해당된다.를 가져오게 하여 원점 30 이상을 딴 유생을 골라 시험을 보게 했다. 시험과목은 강경과 제술 중 한 과목을 택하게 하여 두 과목의 1등 한 사람을 쁩아 문과 전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540) 曺佐鎬, 앞의 글, 151쪽.

 通讀은 숙종조부터 실시된 시험으로≪속대전≫에 의하면 성균관 대사성이 매년 중앙과 지방의 유생들에게 강경과 제술시험을 각각 11번씩 실시하여 두 시험의 성적이 우수한 자 각 5인씩 10인을 식년 문과의 회시나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었다. 이 때의 제술시험에는 부 1편과 표·전·론 중 1편을, 강경시험에는 4서 3경을 배강으로 시험보였다.541)≪續大典≫권 3, 禮典 諸科 通讀.

 위에 열거한 절일제·황감제·전강·통독·도기과 등 각종 별시는 성균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실시된 특별시험이었는데 이들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문과 전시 또는 문과 회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문과 초시에 分數를 가산해 주는 급분의 특전을 주었다. 직부생의 경우는 처음에 식년시에만 응시케 하였으나 나중에는 증광별시·별시·정시에도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식년 문과와 증광별시 문과의 전시에 응시하는 직부생은 일반 수험생과 섞여 앉아 시험을 보았으나 별시·정시의 전시에 응시하는 직부생은 아직 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수험생과 구별하기 위하여 臺上에 따로 앉아 시험을 보게 하였다. 합격자를 발표할 때에도 이들은 榜尾에 별도로 발표하였다. 전시에 직부하는 사람은 이미 합격이 확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바로 급제시키지 않는 것은 그 때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唱榜儀를 따로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부 회시생의 경우 회시가 없는 별시 정시에는 초시에 응시해야 하는데 시험만 같이 보았지 합격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직부 전시생은 이미 합격이 결정된 사람이므로 정원 33명 외로 계산하였다. 각종 별시의 초시에 급분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 급분을 받은 사람들도 정원 외로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급분을 받은 사람도 초시에 응시하기는 하지만 회시에 직부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었다. 급분도 처음에는 식년 문과에 한하여 인정하였으나 뒤에는 각종 별시에도 적용하였다.542) 曺佐鎬, 앞의 글, 152쪽. 이와 같이 식년시 이외에 각종 별시를 자주 실시한 것은 양반들이 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양반들은 그들의 가문과 신분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관직을 차지하고자 하였고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重試는 10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정기시험으로 당하관 이하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丁年에 실시하다가 뒤에는 丙年에 실시하였다. 시험은 대궐에서 국왕이 참석한 아래 실시되었는데 이 때에 문·무과 별시도 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을 그 때마다 지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대개 표·책 중 하나를 시험보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시험관은 의정 한 사람, 종 2품 두 사람을 讀券官에, 당하관 네 사람을 對讀官에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뽑는 인원은 3∼19명이었다. 합격자는 을과 1·2·3등으로 나누었는데 장원한 사람은 4등급을, 2∼3등은 3등급을, 을과 2등은 2등급을, 을과 3등은 1등급씩을 특진시켜 주었다. 이 특진제도는 중시 합격자를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참하관은 모두 참상관인 6품으로 승진하였다. 중시의 합격자 발표에서도 문과·무과와 같이 賜牌·賜花·賜蓋하고 3일 동안 遊街하였다. 그리고 고향에 금의환향하면 수령이 迎親宴을 베풀어 주는 것이 관례였다.543) 曺佐鎬, 위의 글, 153∼154쪽.

 중시와 비슷한 형태의 시험으로 文臣庭試가 있었다. 문신 정시는 세조 9년(1463)부터 시작된 특별시험으로 정3품 당하관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수시로 실시되어 오다가 현종 10년(1669)부터 춘당대시와 번갈아 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은 증광별시와 같았고 시험관은 중시와 마찬가지로 七試官이었다. 뽑는 인원도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개 5∼6명이었고 가장 많은 때라야 효종 3년(1652)의 문신 정시이었는데 11명이었다. 문신 정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정3품 당하관으로서 資窮(근무년한이 찬 것)인 사람은 당상관, 참상관은 당하관, 참하관은 참상관으로 승진시켜 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상을 주었다.544) 曺佐鎬, 위의 글, 154쪽.

 문신 정시와 비슷한 시험으로 또 발영시·등준시·진현시·탁영시·충량시·구현시·신구시·비천시·경무대시·명륜당시·전시·친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시험도 문신의 승진시험이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정2품 이하의 문신이 참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그 이후 계속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비천시·경무대시·명륜당시·전시·친시도 시험장소만 달랐지 그 실시 목적은 비숫하였다. 특히 친시와 전시는 국왕이 친히 시험관이 되어 실시한 시험이었다. 이는 세조와 성종·중종·영조가 새로운 관료군을 구성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한 일시적인 시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발인원도 3인에서 15인 정도를 넘지 않았다.545) 沈勝求, 앞의 글, 28∼29쪽.

 정식 과거시험은 아니었지만 문신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한 文臣仲月賦詩法이 있었다. 이는 文臣月課法이라고도 하였는데 고려 성종 15년(996)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종조에 권근의 주장으로 春秋仲月賦詩가 행하여졌다. 이 시험은 3품 이하 6품 이상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뒤에는 이 시험은 四仲朔546) 2월·5월·8월·11월의 11일.에 실시되게 되었는데 3품 이하의 문신에게 시·부·표를 시험보였다. 여기에 1등으로 합격한 사람에게는 승급(加資)의 특전을 주었다. 이 시험은 국초에는 성행하였으나 뒤에는 유명무실하였다.547) 曺佐鎬, 앞의 글, 154∼155쪽.

 문신들의 경서공부를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시험으로는 文臣殿講이 있었다. 문신 전강은 3품 이하의 문신들에게 각각 전공하는 경서를 지정하여 주고 이를 국왕 앞에서 배강케 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5경을 번갈아 시험을 보임으로써 문신들의 경학공부를 권장한 것이다. 문신 전강은 영조·정조시대에 가장 성행하였는데 역시 1등으로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승급의 특전을 주고 나머지는 상을 주었다.548) 曺佐鎬, 위의 글, 155쪽.

 또 천거제와 과거제를 혼합한 賢良科가 있었다. 이는 중종 14년(1519)에 趙光祖 등 사림파의 주장으로 실시된 특별한 과거시험이었다. 중종은 조광조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勤政殿에서 독권관 申用漑 등에게 명하여 장령 金湜 등 120인을 뽑았다. 이것이 현량과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다. 이 현량과는 영의정 鄭光弼 등 구신들의 반대로 곧 罷榜되고 현량과 자체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南袞·沈貞 등 사장파·훈구파에 의하여 조광조·金馹孫·김식 등 사림파가 몰려나게 되자 현량과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조광조 등의 개혁정치는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세력에 대한 영남출신인 신진세력의 도전이었고 현량과의 파방은 곧 사림파의 패배를 의미한다. 현량과는 과거가 詞章에 사로잡혀 科文이나 공부해 온 보잘것 없는 선비들만을 뽑게 되고 의리의 학문을 공부하는 眞儒를 뽑을 수 없다는 주장에서 실시된 과거시험이었다. 서울은 四館에서 유생이나 현직관료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성균관에 추천하고, 성균관은 예조에 다시 보고하게 하였으며 중추부·한성부·흥문관에서도 역시 아는 사람을 추천케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각 지방의 유향소가 추천한 인물까지를 합쳐 의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에 추천자의 성명도 아울러 적어서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의리있고 덕있는 선비를 뽑는다는 것이다. 현량과가 파방된 지 50년 뒤인 선조 원년(1568)에 李浚慶 등의 주장으로 復科되었다. 尹元衡의 독재시대가 지나고 다시 사림들에 의한 정치가 부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趙憲·金宇顒 같은 이들이 현량과와 같은 薦擧科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549) 李成茂, 앞의 책(1976), 129∼130쪽.

 한편 독립된 문과시험은 아니지만 漢吏科와 明經科가 설치되어 별도의 吏文·明經시험을 보여 문과 급제자의 수에 포함시킨 적도 있었다. 즉 태조 2년(1393)에 권근의 요청으로 한리과를 설치하여 초시의 초장에 시·부 종장에 이문을 시험보이고, 회시의 초장에 이문과 4서 3경·漢語를, 중장에 표·전·기·송을, 종장에 排律을 시험보여 문과 급제자를 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그 뒤 계속 시행되지 않았다가 중종 37년(1542)에 金安國의 건의에 따라 부활되어 魚叔權이 이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經國大典≫이나≪大典續錄≫·≪國朝榜目≫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리과 시험이 계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명경과는≪己丑大典≫550) 예종 원년(1469), 즉 己丑年에 일시 반포한≪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문과 초시의 초장을 제술로, 문과 복시의 초장을 강경으로 시험을 보임에 따라 경학이 약화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조 6년(1460)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명경과(시)에서는 초시에서 4서 5경 시험에 略通 이상 자를, 복시에서 七通二略者를, 전시에서 4서 중 1서, 5경 중 1서를 추첨하여 시험보인 다음 여기에 합격한 사람을 문과 식년시 33인 정원 외로 뽑도록 하였다. 그 후 성종 9년(1478)에 「明經科試取節目」이, 성종 10년에 「明經科別試條件」이 제정됨에 따라 명경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것은≪乙巳大典≫551) 성종 16년(1485), 즉 乙巳年에 최종적으로 반포된≪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세조 12년 12월에는 이미 성균관 九齋552) 大學齋·論語齋·孟子齋·中庸齋·書齋·詩齋·春秋齋·禮記齋·易齋.를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로 성균관 당상 및 예조 당상 2인, 예문관 당상 1인, 대간 1인이 모여 구두와 의리에 통한 자를 다음 齋에 차례로 올라가게 하고, 한꺼번에 여러 경전에 통한 자는 월반시켜 易齋에 이른 다음 매 식년의 문과 회시에 직부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명경과는 세조 6년에 한번 실시된 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과거시험에서 강경이 제술에 압도된 때문이었다.553) 鄭 光,≪朝鮮朝譯科試券硏究≫(大東文化硏究叢書 10, 成均館大 大東文化硏究院, 1990), 50∼51쪽.
朴連鎬,≪朝鮮前期 士大夫敎養에 관한 硏究≫(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102∼118쪽.

 문과 실시의 횟수를 보면 정시의 206회와 별시의 180회, 식년시 167회의 순이었으며, 급제자수는 식년시의 6,123인이 가장 많고 정시의 2,610인, 별시의 2,385인 순이었다. 정시와 별시의 급제자수를 합치면 4,995인으로 식년시 167회의 급제자 6,123인에 미치지 못하지만 각종 별시를 모두 합치면 638회의 9,014인으로 실시 횟수나 급제자수가 훨씬 많다. 식년시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어 한꺼번에 33인 이상을 뽑았다. 각종 별시는 자주 설행되었으나 뽑는 인원수는 적었다. 즉, 식년시에서는 1회 평균 36.6인을 뽑았는데 비하여 각종 별시에서는 1회 평균 14.1인을 뽑았고,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되었는데 비하여 각종 별시는 7개월에 한 번씩 실시된 셈이다.

 태종조에 알성시와 즉위기념 증광별시가 생긴 이후로, 세종조에 인재를 널리 뽑기 위하여 별시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명종조에 給分直赴會試·殿試法이 강화되었고 이어서 별시·정시 등 각종 별시가 남발되어 과거시험이 문란하게 되었다. 科弊도 심하여 削名·削科·罷榜되는 경우도 많았고 상황이 바뀌면 복과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성균관 유생에 대한 별시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숙종 26년(1700)에는 황감시 외에 유생들을 위한 정시·알성시의 시취 액수를 3인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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