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4) 육의전의 조직
  •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都中 구성의 제일 요소라고 할 것은 도원의 가입 자격이다. 이에 관하여는 특이한 규칙을 세워 엄격히 그 자격을 심사하여 견고한 협동 정신을 발휘하며 동지적 결합을 감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만을 가입시켰다. 따라서 각 전마다 가장 연고가 밀접한 자, 예를 들면 도원의 아들이나 사위 등을 우선적으로 가입시켰으며, 전연 연고없는 타인에 대해서는 도원의 총회에 회부하여 엄격한 전형을 거쳐 그 가부를 결정하였다. 더욱이 무연고의 신입 희망자에 대해서 50세 이상은 비록 백금을 납입할지라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으며, 24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도중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야만 비로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총회의 가결이 없이 사사로이 금품을 봉납하고 차입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로 가입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그 조직의 견고함을 보여 주는 한 사례이다.

또한 도중의 가입에는 禮銀이라는 기본 가입금, 面黑禮銀0196)面黑禮銀은 일명 知面禮라고도 한다. 成俔의≪傭齋叢話≫三館風俗條에 의하면 “우리의 옛 풍습에 과거에 등과한 자를 新來라고 하는데 그 신래자를 선배들이 호출하여 먹으로 얼굴에 흑칠을 하여 索縛冠하는 등 종종의 악희를 하였으니, 이것을 黑新來라고 한다. 입전 新參者에 대해서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신참자 判新來人에 대한 악희를 面黑禮라 명칭하였으니 그러한 악희를 면하기 위한 예를 면흑예은이라 하였다”고 한다.이라 하는 가입 축하 향연비를 납입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부의 접대를 요할 때 大事에는 大牌禮銀, 소사에는 소패예은을 각각 납입하여야 하였다. 그 납입액의 차이는 바로 도원 자격의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지극히 귀중한 시사를 주는 것이다.

다음<표 4>의 납입액표는 철종 12년 경의≪立廛儀範≫0197)≪立廛儀範≫은 철종 12년 6월에 제작된 것으로 그 편목을 보면 禮案各項·罰案致誠案·行禮案·饌物式各項·食價磨鍊·南草式·國恤闕下侍會·勅使例給各項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시 各處元禮給·各處單子·各所銀傳掌目·冊傳掌目綃絹織週月限·目活例次 등의 각 항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대부분 유실되었다. 여기에 인용한 것은 그 殘存 부분 중 禮案各項에 의한 것이다.에 의한 것이다.

출시(도중가입)자별 예은 면흑예은 소패예은 대패예은 비  고
時先生(현도원)의 아들·사위 3냥   1냥 10냥  
舊先生(사망한 도원)의
아들·사위
6냥   未入丈則
결혼 후 6냥
舊先生의 아들(아동) 3냥   구선생 선화(사망)
3년 안에 分捧
시·구선생 진손 20냥 20냥  
 〃   외손·진증손 25냥 25냥  
 〃   외증손·진손서 30냥 30냥  
 〃   외손서·진증손서 30냥 30냥  
 〃   진손 아동 20냥 20냥  
 〃   진증손·외손(아동) 25냥 25냥  
 〃   외증손(아동) 30냥 30냥  
판신래인(24세 미만의 연고
없는 타인)
50냥 향연에 따라
금액이 일정
치 않다
 
판신래인(상첩이 있는 자) 40냥 40냥  

<표 4><立廛禮案>에 의한 各出市者別 부담금

기타 옛날 도원이었던 사람이 재가입하거나 도원의 혈족으로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가입하는 자의 경우 그 납입금은 다음과 같았다.

구 도원의 재가입: 은 10냥 도원 아들·사위의 전입: 예은 10냥 구 도원 아들·사위의 전입: 예은 20냥 도원의 손·외손·증손·외증손의 전입: 예은 30냥

위의<표 4>에서 가입금의 과다를 가지고 도원 자격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구선생의 아들·사위, 시·구선생 사망도원의 아동 ② 시·구선생의 진손, 시·구선생의 진손 아동 ③ 시·구선생의 외손과 진증손, 시·구선생의 외손과 진증손 아동 ④ 시·구선생의 외증손과 진손서, 시·구선생의 외손서와 진증손서, 시·구선생의 외증손 아동 ⑤ 상첩이 있는 판신래인 무연고자 ⑥ 24세 미만의 판신래인

위의 도원자격 순서에서 판신래인을 제외하고 이것을 다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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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도중의 가입은 혈연관계가 기본이 되어 있고 최대한 도원의 증손대까지 세습적인 가입의 자격이 있다. 따라서 육의전이 가진 동업 길드적인 강인한 단결력은 특히 혈연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남계만이 아니라 여계도 중요시되고 있다. 아들과 사위는 동일하게 대우하고 외손계는 진손계에 비해서 약간의 차등은 있으나 역시 경시되지 않고 있다.

셋째, 아동출시의 문제이다. 종래 육의전은 판신래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혈연이라는 견해가 있어 “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격을 아들 또는 사위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0198)≪立廛儀範≫禮案에 의하면 賞帖所持者에 대한 特典은 순조 32년 3월부터의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나, 위의 도표에서 볼 때 아들·사위와 아동, 진손과 진손 아동, 외손·진증손과 외손·진증손 아동, 외증손과 외증손 아동이라고 병기된 것을 보아 아동출시란 아들이나 사위 기타 혈연자가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혈연자가 아동시절에는 상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비로소 廛에 나오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든지, 혈연자가 아동시절부터 전에서 종사하다가 독립하여 자신의 전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동 아닌 아들·사위 등의 기술과 구별하여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아동」이란 혈연자가 아닌 아동이 독립의 廛號를 가지는 경우, 외국의 도제(Apprentice)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진손 아동은 아들이 그 아들처럼 사역하던 도제, 외손 아동은 사위가 그 아들처럼 사역하던 도제, 진증손 아동은 孫이 그 아들처럼 사역하던 도제, 외증손 아동은 外孫이 그 아들처럼 사역하는 도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혈연자는 자·서·손·외손·증손·외증손·손서·외손서·증손서가지 가입 자격을 주면서 아동의 경우는 자·손·외손·증손·외증손으로서 그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중시하는 都中이라 하더라도 전혀 연고없이 다액의 납입금으로써 가입할 수 있는 판신래인이 허용되는 것을 보면, 연고자는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사역되고 양육되어 온 도제의 가입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상전에서 봉사하다가 성장후에 주인의 자산 일부를 얻는다든가 하여 독립 경영을 하는 관례는 현재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상과 같이 아동출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따른다면 비혈연의 도제인 아동이 혈연자와 거의 동격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넷째, 판신래인은 기술한 바와 같이 50세 이상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입시키지 않았으나, 50세 이하로서 가입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최대의 부담을 지우고 특히 신입 자축 향연비인 면흑예은은 더욱 심하여 전에 공로가 있어 상첩을 받은 자가 아니면 大房都員 전원과 50세 이상의 廛員 모두가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게 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立廛 都中의 가입금에 관한 규정이 있고 혼례에는 15냥, 상제례에는 25냥을 도원이 각각 부담하는 것과 같이 도원간의 엄격한 상호부조를 규정한다든지, 또 가입자격이 없는 자를 許參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矣任을 ‘其人子施行’0199)≪立廛完議文書≫立議에는 ‘其人施行’이니 ‘衆人子施行’이니 ‘盟文施行’이니 하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古文에 나타나는 맹서 내지 罵詬의 습속을 따라 일종의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하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한 것 같은 것은 이 육의전 길드의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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