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4) 육의전의 조직
  • (2) 도중의 임원과 그 승차

(2) 도중의 임원과 그 승차

육의전의 각 전 도중을 운영하는 역원의 명칭과 수효도 역시 대체로 대동소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입전을 예로 들어보면<立廛立議>에 나타난 역원으로 上公員에 대행수·도령위·수령위·부령위·차지령위·별임령위, 下公員에 실임·의임·서기·서사 등이 있었다.

大行首는 1전의 대표자로서 도중의 사무를 총리하는 직책이며, 都令位 이하 각 영위는 평의원회와 같은 기능을 가졌다. 이들은 모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며, 實任·矣任 이하 하공원은 장부정리 등 도중의 실무를 담당하며 임명제에 의하였다. 각 임원의 임기는 대체로 춘추 2기로 되어 있고, 모두 일종의 명예직인 까닭에 재직 중 특별한 복장인 도포를 입었다. 보수는 많지 않았으며, 다만 別任領位(70세 이상의 영위)와 실임 이하 실무의 역임에는 七十領座例0200)≪立廛完議≫에 의하면 “人間七十古來稀 亦世可無優老之典 七十歲領座段 行罰外大小宴會 則備物衷送爲齊”라 하여 70세 이상의 領座를 우대하게 되어 있으며 實任이하 苦役을 맡은 임원은 이 古老 예우의 例를 준용하였다.에 따라 1기 종료시에 10냥을 지불하였다.

이들 대행수 및 각 영위의 선거는 먼저 도령위가 지명한 후보자 명단(3명이 상례)을 도원에게 회람시켜 적임자로 생각되는 자의 성명 밑에 날인케 하고, 그 날인수의 최고 득점자를 임명하였다. 선거시에 사적으로 순회하여 자기에게 날인할 것을 권유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각 영위 자리를 소망하는 등 자기의 당선 운동을 하는 자나 득점을 기만한 자 등에 대하여는 ‘罰三盆’(15냥)의 처벌을 하였다.

각 임원 가운데 대행수와 도령위는 그 직책이 중대한 것으로서 여러 특례가 있었는데 대행수는 각 전의 기강의 振頹, 재화의 취산 등이 오직 그 능력 여하에 달린 만큼 도원의 진퇴를 호령하며 상벌을 행하는 실권을 가졌다. 그 선거에서도 도령위가 집행하는 座中(領位) 50명 중에서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고 득점자를 당선케 하였다. 또 중임이기 때문에 10개월 이상은 재임치 못하였으니, 대행수가 먼저 좌중 도원에 대하여 한 번 무릎을 꿇고 절하면 軍中(都員 전체를 말함)은 두 번 무릎을 꿇되 그 때에 ‘儼座不起者’나 ‘不致敬者’는 ‘罰三盆’(5냥)에 처하는 엄한 규칙이 있었다.

도령위는 기왕에 1廳(1廛과 같은 뜻임)의 班首인 대행수였던 자로서 연륜과 덕망을 겸한 인물을 선임하였다. 임기는 종신이며, 도중의 역원 추천의 권한과 각종의 제사(南廟祭·普靜佛祭·山神祭)0201)육의전의 중요한 연중행사의 하나이며 자체의 발전을 위한 치부책으로서 매년 가을 10월 제사를 지냈는데, 서울 남대문 밖 관우묘(남묘, 재신묘)에 각 전 상민이 제사를 지냈고, 종래 보신각 옆에 있는 소묘에 신상을 봉하여 재신으로 삼고 시전진수를 위하여 고사한 것과 그 밖의 산신을 지내는 천신제 등이 있었다.를 주관하며, 도중의 고문역이므로 최대의 존대를 받았다. 따라서 연회나 行罰같은 때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일이 끝난 후에는 도령위의 자택으로 備物을 보내주었다.

도원의 승차는 일반도원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첩을 주고, 이러한 수상자에 한하여 승차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입전의범≫승차조에서 보면 일반 부원에서 승차할 수 있는 위계로는 時行首, 十座, 五座 같은 것이 있었다. 이들이 위에서 말한 상공원·하공원과 같은 직책을 가진 것인지 또는 도원의 계급을 가리키는 위계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이러한 승차에는 반드시 예은을 봉납하였다. 그 봉납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0202)≪立廛儀範≫陞差.

승차한 위계 예   은 면 흑 예 은 도가비량금
시 행 수
십  좌
오  좌
8냥
4냥
8냥
2냥
3냥
2냥
2냥
3냥
2냥

<표 5>도원의 승차에 따른 예은

여기에서 都家備量金은 도가의 상비금으로서 승차자에게 갹출하여 비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승차자는 領位禮銀이라 하여 도중의 최고위인 대행수와 도령위에게 각각 3냥, 5냥을 봉납하였고, 또 승차자들은 간단한 향연을 위하여 수시로 2·3냥 정도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공원·하공원 이외에 삼소임·서역·수임선생·연중수령·좌객조사·소임선생·유사·사환·회계 등이<입전조례>에 보이고 있으나, 그 지위와 사무적 한계에 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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