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1) 세폐

(1) 세폐

세폐가 형식화되어 상전이 관부에게 공물을 봉납한 것은 인조 15년 戶曹에 歲幣色을 설치한 것을 시초로 한다. 그 뒤 세폐의 종목은 수시로 가감되어 14종으로 한정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육의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각색 면포(무명)·면주(명주)·저포(모시)·세마포(삼베) 등으로서,≪만기요람≫財用編 歲幣條에 의하면 그 변천은 다음과 같다.

◦ 元 定 數 10,000필
◦ 減  數
 ① 인조 21년(1643) 200필
 ② 인조 23년(1645) 2,700필
 ③ 인조 25년(1647) 2,100필
 ④ 효종 2년(1651) 600필
 ⑤ 숙종 19년(1693) 600필
 ⑥ 경종 3년(1723) 800필
     계 7,000필
◦ 時存歲幣數(白上木 1,000필·生上木 2,000필) 3,000필

각색 細綿布

◦ 원 정 수 2,000필
◦ 감  수
  紅紬 綠紬 白紬
 ① 인조 21년(1643) 50필 50필 500필
 ② 인조 23년(1645) 100필 100필 500필
 ③ 인조 25년(1647) 200필
 ④ 효종 2년(1651) 100권
150필 150필 1,300필
 
◦ 시존세폐수 100필 100필 200필
    400필

각색 綿紬

◦ 정 수 필 200필
◦ 시존세폐필(백저포) 200필

각색 저포

◦ 원 정 수 400필
◦ 감  수
 ① 인조 21년(1643) 300필
 ② 인조 23년(1645) 100필
400필
◦ 시존세폐수 없음

각색 세마포

이상과 같이 세폐는 그 종목으로 보아 육의전 가운데에서도 면주전·면포전·저포전 등이 담당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형식적인 대가를 지불하였다.

첫재, 백상목과 생상목은 면포전에서 담당하고 생상목 중 2동 25필은 선혜청에 납품하였다. 호조에서는 그 대가로 백상목·생상목 1필마다 쌀 2석씩을 지급하였다.

둘째, 각색 면주는 면주전에서 전담하여 호조로부터 그 대가로 1필마다 대동목 9필을 지급받았다.

셋째, 각색 저포는 저포전에서 전적으로 납품하고 그 대가로 1필마다 대동목 8필 3척 5촌을 호조로부터 받았다.

넷째, 각색 세마포는 역시 저포전에서 400필씩을 바쳤던 것이 점차로 감소되어 인조 22년에는 전액이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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