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Ⅱ. 상업
  • 2. 지방상업
  • 2) 상무사 좌사
  • (2) 부상의 협동정신

(2) 부상의 협동정신

부상의 협동정신은 재래 우리 나라의 어느 집단 사회보다도 강력하였다.

원래 부상이란 대체로 천민 출신으로서 등에 무거운 물건을 짊어지고 농촌과 文武之場을 순회하면서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생업을 유지하던 자들이었으므로 사회의 천시를 면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력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부상 상호간의 협동 정신을 요약하면 병이 들면 구원하고 班首와 接長을 아버지와 같이 대접하며, 公員과 執事는 자식과 같이 지켜 주고 윗사람을 섬기고 黨을 사랑하며 병이 나면 구해주고 죽으면 장례지내줌을 신조로 삼았다.

그들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단체이지만 충의의 정신만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들의 충의정신과 협동정신을 가상히 여겨, 관리로 하여금 임의로 부상을 침어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어·염·무쇠그릇·토기·목기 등 5종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매특권을 부여하고 안전하게 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에 부상배들이 이 기강을 문란시키고 본래의 정신인 협동정신과 충의의 정신을 망각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의리와 협동에 관해서 강력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절목>이나 또<林鴻靑衿錄>에 의하면 부상회원 상호간의 疾病喪葬과 상호구호에 있어서는 형제지의와 예로써 다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부상조합은 그들 중에서 선출된 수령에 의하여 지배되며 회원들은 일정한 신호로써 서로 알리고, 필요한 때에는 동료의 조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부담하여 매장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기금을 비축하여 두었다고 한다. 부상회원들은 매년 50냥을 소속 본부에 납입하여 그 자본을 증식하여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그 금전에 대해서는 비록 두목이라 할지라도 횡령·유용해서는 안되었다. 만약에 이를 유용 또는 횡령했을 때에는 관가에 제소하여 징벌하였다.

이상 부상단의 협동정신의 성격을 요약한다면 상업을 목적으로 한 이익공동체적인 상인단체이지만 그들의 내부 조직을 통해 행동 규제를 살펴보면, 혈연공동체적이며 정신공동체적인 성격을 현저히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애국사상의 실천은 실로 타의 모법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초월한 혈연공동체적인 誼稧를 극진히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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