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Ⅱ. 상업
  • 2. 지방상업
  • 3) 객주와 여각
  • (3) 객주의 업무

(3) 객주의 업무

객주의 주된 업무로는 委託販賣와 預金·貸付金業·어음의 발행과 인수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위탁판매를 살펴보겠다. 객주에서 주관하는 물화의 매매는 거간 즉 중매인을 통하여 행하였다. 거간에는 객주에 전속된「내거간」과 자기집에서 다니는「외거간」이 있었다. 이들 거간이 물화를 매매하면 거간 수수료로서 곡물은 1석에 2전 내지 4전, 기타 잡화물은 매매액의 100분의 1을 買主에게서 징수하며, 객주는 또한 내외 2종의 口錢을 받았다. 內口는 매주에게서 곡물 1석에 10전 내지 20전, 특히 어염에는 그 1할을 징수하였다. 外口는 매주로부터 받은 거간수수료중에서 그 반액을 징수하였다. 또 객주는 일단 자기에게 위탁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송할 때에는 過口란 명칭으로 징수하였다.

객주의 예금에는 첫째 華客이 위탁한 물품을 매각하여 그 금액을 객주에게 예금한 데 대한 이식이니, 이 이식율은 개성에서는 월 1分 2厘 5毛였다고 한다.

그리고 객주의 금전대부에는 첫째 물품의 판매위탁에 대한 假渡金, 둘째로 물품의 위탁판매를 조건으로 하여 그 매상을 위한 前渡金, 셋째로 토지를 담보로 한 대부금 등이 있었다.

어음은 요즘의 수표와 같은 것으로 객주가 발행한 경우는 첫째 延取引일 경우 그 대금의 지불기일에 이를 때까지 발행하는 것, 둘째 타인의 청에 의하여 연취인대금의 결제를 위한 신용대부, 셋째 토지·가옥 등과 같은 담보가 있을 때 금전을 대부해 주는 방법의 하나로서 어음을 발행하는 것 등이 있었다. 어음의 인수라는 것은 매매 양 당사자 중 買主가 현금이 없이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면, 賣主는 현금이 필요할 때 그것을 객주에게 인수시켜 돈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수표할인과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의 원활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先給·先出給 또는 先下라고 불렀다.

<劉元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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