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2) 군기감과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 공역

(2) 군기감과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 공역

한편 정부는 개국 초부터 명·일본·여진과의 불화와 외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기생산에도 주력하였다. 중앙에서는 軍器監이 무기생산을 관장하였고 貢鐵로써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다.0283)≪太祖實錄≫권 1, 태조 1년 7월 정미 및 권 6, 태조 3년 8월 갑인.
≪太宗實錄≫권 13, 태종 7년 1월 갑술 및 권 13, 태종 7년 4월 임진.
태조 7년에「궁궐조성도감」을 혁파하고 그 사무를 선공감으로 이관시켰다.0284)≪太祖實錄≫권 13, 태조 7년 윤 5월 병술. 동년에 離宮造成役과 여타 漢城府·軍資監·豊儲倉 등의 조성공사가 끝나자 군기감을 확충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곧 “군기감은 병기를 관장하여 제조하는 양이 매우 많으니 선공감과 각사에 소속된 장인 및 여러 곳의 閑役匠人을 모두 군기감에 소속시켜 군기를 제조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0285)≪太宗實錄≫권 13, 태종 7년 1월 갑술. 이 결과 군기감은 중앙관서 중에서 가장 많은 工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0286)≪經國大典≫에서 京工匠 숫자를 살펴보면 總 工匠數 2,795명 중에서 軍器寺 소속 공장수가 제일 많은 644명이다. 이는 전체 경공장수의 23%이며 尙衣院工匠數인 597명보다도 47명이 많은 숫자이다. 또 군기감에는 많은 수의 軍器監別軍(≪太宗實錄≫권 26, 태종 13년 7월 정유)과 1만 명 이상의 助役奴婢가 소속되어 있었다(≪太宗實錄≫권 33, 태종 17년 윤 5월 신유). 군기감에서 제조한 무기류는 활·창·가지창·세모진 창·갑옷·투구·화약 등과 軍 보조장비인 軍旗·북·꽹과리·징 등이었다.0287)鄭道傳,≪朝鮮經國典≫工典.

각 지방의 무기생산은 지방제도가 점차 정비되면서 界首官과 營·鎭에서 담당하였고「月課軍器法」이 적용되었다. 각 도의 계수관은 태조 2년(1394)에 확정되었다. 경상도의 鷄林·안동·상주·진주·김해·경산, 전라도의 완산·나주·광주, 양광도의 광주·충주·청주·공주·수원, 교주강릉도의 원주·회양·춘천·강릉·삼척, 서해도의 황주·경기좌도의 한양·철운, 경기우도의 연안·부평 등 25개 읍이었으며,0288)≪太祖實錄≫권 4, 태조 2년 11월 계축. 태종 13년(1413)에 평안도의 평양·안주, 영길도의 영흥·길주가 추가되어 모두 29개 읍이었다.0289)≪太宗實錄≫권 26, 태종 13년 10월 신유. 영과 진은 계수관보다 늦게 설정되었다. 고려 말 이래 도를 단위로 都節制使의 영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태조 6년(1397) 5월 兵馬都節制使를 혁파하고「鎭」을 설치, 僉節制使를 배치하였다. 경사도의 合浦·江州·寧海·東萊, 전라도의 木浦·兆陽·沃溝·興德, 충청도의 蓴城·藍浦·伊山, 豊海道의 豊川·瓮津, 강원도의 三陟·杆城 등 15개 진이다.0290)≪太祖實錄≫권 11, 태조 6년 5월 임신. 그러나 태종 17년을 기점으로 보면 진의 설치는 더욱 늘어 경상도의 蔚山鎭·泗川鎭·迎日鎭, 전라도의 茂長鎭·扶安鎭, 풍해도의 長淵鎭 등 6개가 추가되었다.0291)吳宗祿,<朝鮮初期의 邊鎭防衛와 兵馬僉使·萬戶>(≪歷史學報≫123, 1989). 서북면과 동북면의 진에 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0292)이 때의 鎭의 설치는 倭敵의 浸透路를 봉쇄하기 위하여 주로 남방 연안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설치된 것이었고 동서북면의 경우에는 세종조에 翼軍體制가 확립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졌다(吳宗祿, 위의 글, 95∼103쪽).「營」은 이듬해인 정종 즉위년(1398) 9월에 다시 각 道에 설치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정부는 각 도에 절제사「영」을 개설하였다.0293)≪太祖實錄≫권 15, 태조 7년 9월 무술. 그러나 이 때 영이 개설된 지명과 숫자는 사료상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태종 8년(1408)의 기록에 의하면 경상도의 계림·창원, 전라도의 나주, 충청도의 홍주, 황해도의 해주, 강원도의 강릉 등 6곳에 도절제사「영」이 확립되고,0294)≪太宗實錄≫권 16, 태종 8년 7월 계해·기미. 동왕 9년 10월에는 11도에 도절제사를 파견하였음을 볼 때 전국 11개 지역에 모두 영이 설치되었을 것이다.0295)≪太宗實錄≫권 13, 태종 9년 10월 을축 및 권 26, 태종 13년 10월 신유.

「월과군기법」은 중앙의 군기감과 지방의 각 계수관, 영·진에도 동시에 적용된 듯하다.0296)≪太祖實錄≫권 15, 태조 7년 9월 정해.
鄭道傳,≪朝鮮經國典≫工典.
지방의 경우는 고려 말 이래 동서북면과 각 도로 하여금 철물을 많이 생산하여 군기제조량을 늘리도록 강요하였던 것인데 그간의 성과가 크지 못하자, 태조 원년 9월에 이르러 비로소「月課制」를 적용하게 되었다. 월과제 아래 철물생산과 군기제조작업이 실시되면서 도절제사나 都巡問使는 각기 도내의 철물생산량과 군기제조의 월별 실적을 每 季月마다 都評議使司에 보고하여야 했다.0297)≪太祖實錄≫권 2, 태조 원년 9월 기해. 이후「월과제」하의 군기제조작업은 정종 즉위년 9월에 절제사「영」이 설치되고 受料人員으로 軍官伴黨 15명, 從人 15명, 留營軍官 50명, 從人 50명 및 軍器打造工匠 37명 등 167명을 배정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0298)≪太祖實錄≫권 15, 태조 7년 9월 무술. 계수관·영·진의 月課軍器는 군기감의 감독을 받았으며 중앙에서 파견한 軍器點考察訪이나 敬差官에게 점고를 받았다.0299)≪太宗實錄≫권 27, 태종 14년 8월 정미 및 권 31, 태종 16년 2월 갑자·4월 갑술. 군기타조공장들은 주로 그 지역의 농민들로서 야장의 경우 밤낮으로 부역하였으므로, 태종 15년에 이르러 공역일이 과중하여 처자를 부양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비등하자 정부는 마침내 4월부터 7월 사이에 歸農토록 조치하였다.0300)≪太宗實錄≫권 29, 태종 15년 4월 정해. 이후 공역에 동원되는 일수는 차츰 줄어들어 문종 원년(1451)에 이르면 각 진의 공역일수가 春節의 경우 정월에서 2월까지 두 달, 秋節에는 8월에서 11월까지 네 달로 총 6개월로 단축되었고, 이 때 各 道都會所의 공역일수도 진과 같이 줄어들었다.0301)≪文宗實錄≫권 6, 문종 7년 9월 무술. 이것은 공장들로 하여금 사적생산의 여유를 갖게 하여 야철수공업을 가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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