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2) 철장도회제의 성립

(2) 철장도회제의 성립

정부는 공양왕 3년(1391)이래 태종 7년(1407)에 이르기까지 16년간 염철법과 철장제를 통해서 철물을 수취하여 왔다. 태종 5년(1405)의 천도로 신도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무기제조사업도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러나 16년간 실시된 염철법과 철장제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철장제와 염철법이 지닌 폐단으로 농민들의 피역 저항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철물수취제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철물수취제도가 지닌 폐단의 심각성은 염철법이나 철장제가 다를 바 없지만 철장제는 일부의 취련군에 국한된 문제였던 데 반해 염철법은 농민 대다수가 부담한 공철제였기 때문에 자연히 농민들의 불만도 철장제보다 염철법에서 더 뚜렷이 표출되었다.

태종 7년(1407) 6월에 右司諫大夫 吳陞 등이 올린 訴狀에는 염철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첫째, 농민들이 공철을 납부하기 위해 布帛과 穀粟으로 철물을 구입하고 있지만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농민들의 공철부담량이 과중한 데다가 부과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것이며, 셋째는 본읍에서 징수할 때 수령이 손수 監考하지 않고 품관·향리들로 하여금 감고케 함으로써 더욱 폐단이 크다는 것이다. 곧 농민들은 枰目을 알지 못하므로 품관·향리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기만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매질을 가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받아주기만 바랄 뿐 감히 항의할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오승 등은 이러한 염철법의 폐단을 지적한 뒤에 그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염철법을 혁파하고 각 도의 철산지에 철장을 더 개설하되 ‘募民吹鍊’케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염철법을 계속 실시할 경우 공철의 부과량을 줄일 뿐 아니라 수취절차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0317)≪太宗實錄≫권 13, 태종 7년 6월 계미.

정부는 이러한 오승 등의 건의안을 각 도에 移文하여 시행상의 편부를 추고한 뒤 다시 의논키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료상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때 정부는 염철법을 혁파하고 철장을 加設하여 ‘募民吹鍊’할 것을 요구한 제1안을 수락했던 것 같다. 그것은 정부가 제2안을 받아들인다면 공철량을 삭감해야 하는 재정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데다 수취절차를 개선한다 해도 공철을 사서 바치는 한 염철법이 지닌 폐단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리고 철장제도 정부로서는 철장관을 별도로 파견해야 하고 수많은 취련군들에게 다른 종류의 공물과 잡역을 면제하고 봉족을 지급해야 하는 등0318)≪世宗實錄≫권 50, 세종 12년 12월 정묘. 재정과 인력의 소모가 컸다. 취련군인 부역농민들의 입장에서도 상시로 철장역에 동원됨으로써 작업의 고됨은 물론 농사피해도 심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태종 7년(1407)에 염철법과 철장제를 모두 혁파하고 철장을 증설, 봄·가을 농한기에 농민들을 철장에 동원하여 선공감과 군기감의 공철을 채납토록 하는 이른바「鐵場都會制」를 채택하였다.0319)柳承宙,<朝鮮前期의 軍需鐵鑛業硏究>(≪韓國史論≫7, 국사편찬위원회, 1982), 316∼320쪽.

정부가 염철법을 폐지하고 전국의 철장을 흡수하여 철장도회제를 적용함으로써 선공감과 군기감의 공철은 가감없이 채납될 수 있었지만 철장제가 혁파됨에 따라 각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용 철물공급은 중지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에 각 도의 각 포 수군들이 沙鐵吹鍊役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실은 각 계수관·영·진의 월과제 아래 무기생산에 필요한 철물을 조달하기 위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각 포의 수군을 사철취련역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철장도회제가 성립된 태종 7년(1407)이며 처음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만 실시되었으나,0320)≪太宗實錄≫권 14, 태종 7년 7월 무인 및 권 16, 태종 8년 12월 정유. 충청0321)≪世祖實錄≫권 27, 세조 8년 2월 을미.·황해0322)≪端宗實錄≫권 3, 단종 즉위년 윤 9월 신미.·강원도0323)≪世宗實錄≫권 28, 세종 7년 4월 을축.에도 확대 실시되고 있었다.

이 때 각 포 수군들의 사철취련역도 철장도회와 함께 당해 도의 관찰사가 총관하였다. 관찰사는 미리 관원을 철산지에 파견하여 수일 동안 試取한 후에 수군들이 매일 의무적으로 채취해야 할 정액인「日課量」을 결정한 뒤 수군을 사철취련역에 투입하였고 대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작업하게 하였다. 각 포 수군들이 매년 채취한 철은 관찰사가 장악하여 도내 각 관청의 수요에 응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의 요청으로 병선이나 箭鏃類 등 무기제조용으로 공급되었으며 관찰사는 철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일일이 호조에 보고하였다.

이처럼 태종 7년(1407) 6월에 우사간대부 오승 등의 상소가 있을 무렵부터, 관찰사의 총관 하에 각 포 수군들의 사철취련역이 실시되었고 그들이 채취한 철은 병마절도사나 수군절제사의 요구에 따라 무기제조용으로 공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곧 도내의 각 계수관·영·진 등의 무기제조장에 필요한 철물이 조달된 것임을 입증한다.0324)≪世祖實錄≫권 20, 세조 6년 4월 갑인. 그리고 예외적인 사례지만 세종 연간에 정부가 각 도로 하여금 철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철장도회에서 채취토록 허용한 것이나,0325)≪世宗實錄≫권 50, 세종 12년 12월 정묘. 전라도 茂朱郡의 철자도회가 매년 914근을 전주에 납부한 사실들도 모두 철장제가 혁파된 뒤에 각 포 수군의 사철 생산이 여의치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 하겠다.0326)≪世宗實錄地理志≫권 151, 全羅道 茂朱縣.

그런데 태종 7년에 철장제가 철장도회제로 바뀐 지 불과 8년만인 동왕 15년(1415)에는 각 계수관과 영·진 등의 월과제 무기생산도 감축되고 있었다. 정부는 동년 3월에 이르러 각 도의 군정들로 하여금 앞으로 개인의 휴대무기를 각각 구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종래 각 계수관·영·진에 부가된 月課軍器의 수량을 삭감하였다.0327)≪太宗實錄≫권 29, 태종 15년 3월 병오. 이어 다음달에는 月課匠人들의 상시 근무제를 폐지하고 농번기인 3월부터 7월까지 귀농토록 조처하였다.0328)≪太宗實錄≫권 29, 태종 15년간 4월 정해. 태종 7년에 철장제가 철장도회제로 바뀌고 동왕 15년에 각 계수관·영·진 등의 월과제 생산이 7개월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은 농민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개선시킨 셈이다. 이러한 조처는 물론 철장제가 혁파된 뒤 철물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다. 첫째는 공양왕 3년(1392) 이래 태종 15년(1415)까지 무려 24년간에 걸쳐 매일 무기를 생산해 왔으므로 각 계수관·영·진의 官需用의 무기나 각 군정들의 휴대용 무기가 충분히 갖추어지게 되었고 동시에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이 사라진 객관적 여건 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각 계수관·영·진에서 월과군기를 생산하던 공장들도 역시 철장제 하의 취련군과 마찬가지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농번기의 귀농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한편 철장도회제 하에 운영된 처장의 관리실태는≪經國大典≫工典 鐵場條에 비교적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각 읍의 철산지에 冶場을 설치하고 場籍을 만들어 공조와 본도·본읍에 비치하고 농한기마다 취련, 상납케 한다. 관찰사는 각 場의 부근 제읍에 부과된 공철량의 다소에 따라 인부수를 量定하고 본읍 및 제읍 중 有職廉謹者 1인을 택하여 監冶官을 삼아 오로지 鑛役을 감독케 하고 수령이 이를 고찰한다”고 하였다.

철장은 冶場이라고도 하고 炒鐵所0329)≪世宗實錄≫권 86, 세종 21년 9월 무진.
그런데≪世宗實錄≫권 48, 12년 5월 갑인조에 보면 당시「炒鐵所」가 流配所로도 指定되고 있었다.
라고도 하였다. 철장은 물론 철산지를 보유한 해당 읍에 설치되기 마련이지만 광석을 운반하기 보다는 연료재를 조달하기에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개 柴木이 풍부한 곳에 설치되었다.0330)≪世宗實錄≫권 50, 세종 12년 12월 정묘. 정부는 철장이 설치된 읍을「都會」로 삼고 본읍과 철장이 없는 인근 각 읍의 농민에게 부과된 공철을 도회의 철장에서 공동 채납토록 조치하였다. 이 때 철장이 소재한 읍을「철장도회」또는「철장도회소」라 불렀고 이러한 공철의 생산 형태를 필자는 편의상「鐵場都會制」라고 지칭하였다.

그 한 사례로서 경상도 寧海府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일찍이 영해부에는 銅鑛이 개발되어 정부가 본 부의 공물을 탕감하고 貢銅만 채납토록 규정하였는데, 문종 원년(1451)에 이르러 본 부의 농민들이 그 곳이 석광인 데다 貢銅量도 과중하다는 이유를 들어 종전의 공물을 다시 부과하고 銅場都會制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곧 철장제와 같은 銅場制를 혁파하고 철장도회제와 같은 銅場都會制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영해부에 인근한 영덕·청송·진보·청하·흥해 등 5개 읍민을 寧海銅場都會에 부역토록 결정함으로써 기존의 盈德鐵場都會도 폐쇄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盈德鐵場에 부과하였던 본 읍의 인근 4개읍의 공철을 경상도 내의 철장도회들인 경주·안동·울산·합천·용궁·산음 등 각 읍의 철장에 분정하게 되었던 것이다.0331)≪文宗實錄≫권 8, 문종 원년 6월 계미. 그러나 단종 2년(1454)에 완성된≪世宗實錄地理志≫에는 영덕현의 사철산지에 철장이 다시 개설되어 매년 1,724斤의 正鐵을 공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문종∼단종 연간에 영해동광이 폐쇄되어 寧海府民도 다른 5개 읍민과 같이 영덕철장도회에 부역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철장도회는 置廢가 반복되었고 또한 공철량의 변동도 심했기 때문에, 전국에 몇 개소나 철장도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또 전국의 철장도회에서 매년 선공감과 군기감에 납부한 공철량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자료가 없다. 다만≪世宗實錄地理志≫에서 개략적인 윤곽을 살필 수 있을 뿐이다.≪세종실록지리지≫에 게재된 전국의 철광수는 다음<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67개 읍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각 철광은 官採든 民採든 당시에 철물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각 도나 각 읍에서 工曹에 조사 보고한 서식이 일정하지 않아서 경기·충청·경상·전라·함길도는 모두 土産條에 기재하였고, 황해·강원·평안도는 모두 土貢條에 기재하는 등 토산물인지 토공품인지가 구분되지 않았다. 동시에 토산조에 기재한 도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철광을 기재한 경우도 있지만 모두가 石鐵鑛·沙鐵鑛 등 철광석의 종류를 밝힌 반면, 토공조에 기재한 도에서는 正鐵 또는 鐵이라고만 기재하여 鐵種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철장이 명시된 곳이 있는가 하면 공철의 歲納邑임을 밝힌 곳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철장이나 歲貢의 有無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세공여부를 밝히지 않고 그것이 토산조에 실려 있다고 해서 세공하지 않은 곳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것이 토공조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貢鐵을 세납한 곳으로 여길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세종실록지리지≫의 기사만으로는 당시 전국에 몇 개소의 철장도회가 개설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선 동 지리지에서 鐵場都會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여겨지는 읍들을 살펴보면, 토산조나 토공조를 막론하고 鐵場 또는 鐵冶·水鐵場으로 표시된 忠州·慶州·蔚山·安東·盈德·陜川·龍宮·務安(鐵場 2개소)·茂朱·昌平·和順·同福·順安·价川·雲山 등 16개 읍 17개 철장과, 공철의 歲納邑으로 기재되어 있는 醴泉·山陰·載寧·牛峰·殷栗·長淵 등 6개 읍이 있었다. 이 6개 읍에는 철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산음의 경우 세종 7년(1425)에 완성된≪慶尙道地理志≫에 철장이 기재되어 있고 전술한 문종 원년 6월의 기록에도 철장도회라고 한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두가 철장도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세종실록지리지≫에만 의존할 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국의 철장도회는 22개읍 23개소인 셈이다.

그러나 철장이나 공철의 납세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읍들 중에도 상당수가 철장도회였음을 입증하는 사료들이 있다. 우선 충청도의 경우 세종 10년(1428) 현재 5개소의 철장도회가 있었는데0332)≪世宗實錄≫권 39, 세종 10년 정월 신해. 다음해에 세종이 “철생산의 이로움도 크고 무기도 많이 제조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국방상의 문제가 없으니 농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중지함이 옳다”라고 하고 그 중 1개소를 폐쇄시켰다.0333)≪世宗實錄≫권 45, 세종 11년 7월 기유. 그렇다면 역시<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철장은 4개소라야 하는 데도 2개소만 남아 있는 것은 작성시의 착오일 것이며, 아마도 철의 품질이「下品」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淸風·懷仁에 철장도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황해도의 경우에도 전술한 海州·文化·松禾 등 3읍은 繕工監納正鐵 5,520斤을 鐵所干들로부터 수납해오다가 세종 12년에 철소간제를 혁파하여 군역에 충당하고 柴木이 풍부한 곳을 택해서 철소를 설치하였다. 그런데도 역시 철장이나 공철세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3읍 중에서 해주는「하품」으로 밝혀져 있어 철장도회가 그 후 폐쇄되었을지 모르지만, 문화나 송화는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함경도의 경우도 동 지리지가 완성된 단종 2년 현재 洪原·利城·端川·吉州·鏡城 등 6개 읍에 철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0334)≪端宗實錄≫권 12, 단종 2년 8월 기축. 지리지에는 오히려 홍원과 이성읍을 빼고「하품」인 文川邑을 등재했을 뿐 아니라 철장을 기재하지도 않고 있다. 역시 함경도에도 이 때 상기한 6개 읍에 철장도회가 개설된 것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도·읍명 토공 및 토산 철산지·철장소재지명 및 貢鐵量
<경기도>
永 平 縣

土産:水鐵

産縣北金洞山 鍊沙成鐵
<충청도>
忠 州 牧
淸 風 郡
懷 仁 縣
恩 津 縣
懷 德 縣
石 城 縣
瑞 山 郡

土産   
土産:沙鐵
土産:石鐵
土産:沙鐵
土産:石鐵
土産:沙鐵
土産   

鐵場在州南末訖金(中品)
産縣西三十里許㫆吾之
産縣南老聖山
産縣南七里鵲旨·熊田·吐串等處皆品下
産縣北二十里稷洞(下品)
産縣南三山里(下品)
鐵場在郡西都飛山南
<경상도>
慶 州 府
密陽都護府
蔚 山 郡

彦 陽 縣
安東大都護府

醴 泉 郡
盈 德 縣

尙 州 牧
陜 川 郡
龍 宮 縣

金海都護府
昌原都護府
山 陰 縣
三 嘉 縣

土産:沙鐵
土産:石鐵
土産   

土産:沙鐵
土産:沙鐵

土産:沙鐵
土産:沙鐵

土産:沙鐵
土産:沙鐵
土産:沙鐵

土産:沙鐵
土産:沙鐵
土産:沙鐵
土産:沙鐵

産府東感恩浦(有鐵場歲貢正鐵 6,533斤)
産府東松谷山
鐵場在郡北達川里, 産白銅鐵·水鐵·生鐵(歲貢山鐵
12,500斤)
産縣西石南洞
産臨河縣北沙等羅里·本谷里等處(有鐵場歲貢正鐵
9,950斤)
産多仁縣東大谷灘(鍊正鐵以貢)
産縣南烏浦項及南驛浦河等處(有鐵場歲貢正鐵
1,724斤)
産州北松羅灘
産冶爐縣南心妙里(有鐵場歲貢正鐵 9,500斤)
産縣南無訖灘·鵲灘·修正灘·明柳(有鐵場歲貢正鐵
8,878斤)
産府東甘勿村
産府南岳山里夫乙無山
産縣北馬淵洞山(歲貢正鐵 7,794斤)
産三岐縣北毛台亦里檻頂山
<전라도>
咸 平 縣
務 安 縣

茂 朱 縣

昌 平 郡
和 順 縣
同 福 縣

土産:沙鐵
土産   

土産   

土産   
土産   
土産   


鐵場二, 一在縣東南柴口洞 一在縣南炭洞(品皆上)
(鍊鐵 1,586斤 納于軍器監)
鐵場在縣東十里蓬村(鐵場 2,200斤 納于繕工監
914斤 納于全州)
鐵場在縣南深谷里洞
鐵場在縣北水冷川里(品中)
鐵場在縣西靈神寺洞(品中)
<황해도>
遂 安 郡
新 恩 縣
海 州 牧
載 寧 郡

牛 峯 縣
文 化 縣
松 禾 縣
殷 栗 縣
長 淵 縣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産:正鐵
土貢   

土貢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   
土貢   


石鐵産縣南二十五里草田里(下品)
産州北五十五里靑山里(下品)
石鐵産郡東五里大棗毛老(鍊正鐵以貢又貢生鐵)
石鐵産郡北十五里泥洞
石鐵産縣西十里仇時山及十三里觀音岾(鍊正鐵以貢)


石鐵産縣北十九里金山里(中品)(鍊正鐵以貢)
石鐵産縣西道道里剛(下品)(鍊正鐵以貢)
<강원도>
江陵大都護府
襄陽都護府
旌 善 郡
原 州 牧
寧 越 郡
橫 城 郡
洪 川 郡
淮陽都護府
金 城 縣
金 化 縣
平 康 縣
伊 川 縣
三陟都護府
蔚 珍 縣
春川都護府
狼 川 縣
楊 口 縣
麟 蹄 縣
枰 城 郡
高 城 郡
通 川 郡
歙 谷 縣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鐵 
土貢:鐵 
土貢: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土貢:正鐵


石鐵産府西十里鐵掘山
石鐵産郡南五十里許能箭山東





石鐵産岐城東四十五里釜嵓也音浦小川
石鐵産縣東二十里方洞川


沙鐵産府東六里浦汀








 
<평안도>
順 安 縣
价 川 郡
雲 山 郡

土貢   
土貢   
土貢   

鐵冶在縣北公田里
鐵場在郡東卯結山腰(品好, 又産水鐵)
水鐵場在郡東和斤岩
<함길도>
北靑都護府
文 川 郡
吉 州 牧
端 川 郡
鏡 城 郡

土産:石鐵
土産:沙鐵
土産:沙鐵
土産:石鐵
土産:沙鐵

産府東六十里多甫和西山
産郡西十五里豆衣山(下品)
産州東南四十里多信浦項海汀
産郡西六十里龍林峴西大山
産處二, 一在郡東五村里 一在郡南朱乙溫里
산철지 계 67개 읍

<표 1>≪世宗實錄地理志≫중의 各 邑 産鐵 상황표

이와 같은 추론이 확실하다면 전국의 철장도회는 32개 읍, 33개소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충청도의 청풍·회인은 불확실하고 황해도의 문화·송화도 뒤에 철장을 폐쇄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곳은 충청도의 충주·서산과 경상도의 경주·울산·안동·예천·영덕·합천·용궁·산음, 전라도의 무안(2개소)·무주·평창·화순·동복, 황해도의 재령·우봉·은률·장연, 평안도의 순안·개천·운산, 함길도의 홍원·북청·이성·단천·길주·경성 등 28개 읍, 29개 철장도회였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동 지리지에는 철광을 보유한 39개 읍(함길도의 홍원·이성은 포함되지 않음)은 어떤 연유에서 철장을 명기하지 않았는지 또는 철장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일일이 상고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 영평·청풍·회인·밀양·언양·상주·김해·창원·삼가·함평 등 경기·충청·경상·전라도의 10개 읍은 토산조에 실려 있지만 황해도의 수안·문화·송화 등 3개 읍과 강원도의 22개 읍은 모두 토공조에 실려 있다. 물론 각 도나 각 읍에서 토산조와 토공조를 혼용하여 보고한 것이긴 하지만 그 것과는 관계없이 동 지리지에는 토공관계를 위주로 조사 수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철을 생산하는 각 읍에서는 철장도회가 있던 없던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량의 철물을 세납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철장도회가 설치되지 않았을「하품」의 철광이나 그 밖의 내륙에 위치한 각 읍의 철산지에는 당시에 성장하고 있었던 야철수공업자들이 納稅自營하던 민영광산이 있었던 듯하며, 반대로 해안지역에 위치한, 특히 사철산지에는 태종 7년부터 실시된 각 浦 수군들의 취련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0335)≪世宗實錄≫권 28, 세종 7년 4월 을축.
≪世祖實錄≫권 20, 세조 6년 4월 갑인.

어떻든 정부가 태종 7년에 철장도회제를 채택한 이후 세종 연간에 철장의 치폐가 잦았던 것과 같이 각 읍에 부과된 공철도 때로는 다른 읍에 移定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선공감과 군기감에 납부되지 않고 다른 도에서 전용하기도 하였다. 다른 읍으로 移定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당해 읍에서 공철보다 정부가 더 필요로 하는 철물이 채굴될 경우였다. 황해도 瑞興은 세종 6년(1424) 정월에 정부가 濟用監의 造粉 및 黃丹 所需用 鉛鐵 250근을 세납토록 하면서 본 읍이 군기감에 공납하던 正鐵 584근을 본 도의 각 읍에 이정하였다.0336)≪世宗實錄≫권 23, 세종 6년 정월 신사. 역시 본 도의 平山府도 정부가 세종 24년(1442) 9월부터 연철 3,000근을 常貢으로 정하면서 정철 1,727근을 감제하였으며,0337)≪世宗實錄≫권 97, 세종 24년 9월 을해. 전술한 경상도 영해부는 정부가 문종 원년 6월에 동장도회를 개설하면서 영덕철장도회에 부과된 공철을 도 내의 다른 철장도회에 분정하였다.0338)≪文宗實錄≫권 8, 문종 원년 6월 계미. 둘째는 도 내의 철장도회에서 멀리 떨어진 읍의 공철을 다른 읍에 이정하는 경우이다. 세종 16년(1434) 충청도 竹山縣이 경기도에 편속됨으로써 전라도 礪山郡은 동왕 18년에 충청도에 편입되어 죽산현에 부과되었던 공철 280근 8량 4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동왕 26년에 다시 전라도에 귀속되면서는 공철을 채납할 여건이 되지 않아 정부는 전라도 관찰사로 하여금 여산군 공철을 도 내 철장이 있는제읍에 이정토록 하였다.0339)≪端宗實錄≫권 4, 단종 즉위년 12월 경술.

다음으로 다른 도의 공철을 전용하는 사례는 대개 국방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던 동·서북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종 17년(1435)에 정부는 평안도가 국방상의 문제로 철광을 채취할 수 없게 되자 축성에 소요되는 철물을 다른 도에 분정하였다.0340)≪世宗實錄≫권 68, 세종 17년 4월 갑인. 동왕 23년(1435)에도 함경도의 축성용 철물 조달이 어렵게 되자 충청도의 繕工監 貢鐵을 5년간 咸興府에 傳輸토록 하였고,0341)≪世宗實錄≫권 92, 세종 23년 5월 계축. 세조 6년(1461)에도 강원도 각 읍·포의 정철 1,000근을 함경도 安邊으로 船輸하였던 것이다.0342)≪世祖實錄≫권 20, 세조 6년 4월 갑인. 이처럼 선공감과 군기감에 세납되던 각 읍의 공철이 때로는 이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읍에 전용되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도에 부과된 공철량이 가감이 있지 않았고, 선공감과 군기감에 바치는 공철의 정량에도 변동이 없었다.

이처럼 선공감과 군기감에 납부하는 공철량이 매년 일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를 정확히 명기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득이 몇몇 사료와≪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각 도마다 선공감과 군기감의 공철을 대체로 반분하여 부과하였지만 각 도에서는 관내의 각 읍에 兩監의 공철을 함께 부과하지 않고 선공감 공철만을, 또는 군기감 공철만을 각각 부과하고 있었다.

충청도는 5개 읍에 철장도회가 개설되어 있었던 세종 10년(1428) 현재 선공감·군기감에 세납하는 공철량이 모두 20,885근이었고 황해도는 동왕 12년 현재 선공감 정철 5,520근, 군기감 정철 5,163근 4량으로 모두 10,683근 4량이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공철량은≪세종실록지리지≫에만 나타나 있는데 전라도는 철장도회읍 5군데 중 무안은 2개소의 철장에서 1,586근을 군기감에 세납하였고 무주는 2,200근을 선공감에, 914근을 전주감영에 각각 납부하였으며 창평·화순·동복 등 3개소의 철장도회에는 공철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경상도 예천을 제외한 각 철장도회마다 공철량이 명시되어 있어, 경주의 6,533근, 안동 9,950근, 영덕 1,724근, 합천 9,500근, 용궁 8,878근, 산음 7,794근과 울산 12,500근 등 도합 56,879근이 세납되었다.

이상의 충청도와 황해도 및 경상도는 약간의 시기상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철의 총량이 드러나 있고 전라도도 절반 가까이 밝혀진 셈이지만 그 외 다른 도의 공철량은 상고할 수 없다. 우선 상기한 4개 도에 명시된 兩監의 공철량을 간추려 보면 충청도 20,885근, 황해도 10,683근 4량, 경상도 56,879근, 전라도 무안·무주 3,786근(全羅監營納 914근 不計) 등 모두 92,233근 4량이다. 이 밖에 평안·함경·강원도 및 전라도의 3개 철장도회 등에서 생산된 공철을 모두 합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에 달했을 것이다.

각 도의 각 철장도회는 앞서 지적했듯이 당해 도의 관찰사가 총관한 셈이지만 개개의 철장도회는 都會邑의 수령인「都會官」의 관장 하에 운영되었고 철장의 채굴 제련작업은「監冶官」이 지시, 감독하였다. 감야관은 관찰사가 본 읍이나 인근 제읍에서 ‘有職廉謹’한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었다. ‘有職’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감야관의 철장역을 도회관으로 하여금 고찰토록 규정한 사실로 보아 그 지방의「품관」들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감야관의 임무가 철광의 채취작업을 감독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鑛役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자였을 것이다.0343)≪太宗實錄≫권 32, 태종 16년 8월 무오. 그러나 이들은 관료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고 흔히 “監冶官은 모두가 무식한 무리들이다”0344)≪成宗實錄≫권 203, 성종 18년 5월 무오.라고 괄시를 받았다. 이처럼 철장도회의 감야관은 철장제 하의 철장관들과는 달리 정부가 파견한 정식 관헌이 아니었고 철장역이 있을 때에만 관찰사가 선정하여 임시적인 소임을 맡았던 자들에 불과하였다.

이들 감야관의 감독 하에 철장역에 동원된 인부들은 본읍과 인근의 제읍에서 징발한 농민들이었다. 부역농민의 동원절차는 전술하였듯이 관찰사가 철장 소재읍과 주변 읍에 부과된 공철량에 따라 각 읍에 인부수를 산정하면 각 읍 수령들이 당해 분정된 인원수를 抄送하였다. 이들 부역농민을 흔히 人夫라 불렀고 때로는 炒鍊軍·爐冶匠0345)≪世宗實錄≫권 39, 세종 10년 정월 신해.·吹鍊軍人0346)≪成宗實錄≫권 191, 성종 17년 5월 병오.·吹鍊人0347)≪成宗實錄≫권 195, 성종 17년 9월 신미.이라고도 불렀다.

鐵場都會의 공철생산은≪經國大典≫에도 “농한기마다 吹鍊 상납케 한다”0348)≪經國大典≫권 6, 工典, 鐵場.고 하였듯이 매년 춘추의 농한기에 실시되었고 이를 흔히 ‘春秋兩等’, ‘春等·秋等’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春秋兩等의 각 작업기간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고 ‘或二十日 或三十日’이라고 한 것을 보아 춘추 각 20∼30일간이었던 것 같다.0349)≪世宗實錄≫권 17, 세종 4년 8월 을유 및 권 23, 세종 6년 정월 정해, 그리고 권 39, 세조 10년 정월 신해 및 권 56, 세종 14년 4월 을사. 춘추 각 20∼30일, 곧 연간 40∼60일간의 작업 일수는 세종 14년(1432)에 규정된 요역 일수에 비하면 두 배가 되는 기간이었다. 동년의 요역규정에는 봄철에 농민을 사역시키지 못하도록 하였고 가을에만 사역케 하되 추수가 끝난 10월부터 20일간으로 한정하였으며, 단 풍년에는 10일간을 연장할 수 있고 흉년에는 10일을 감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농민에게 유리한 요역일수가 규정되자 동년 4월에 경상감사가 鐵場役도 동일하게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0350)≪世宗實錄≫권 56, 세종 14년 4월 을사.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철장도회의 부역농민들은 작업기간에 먹을 식량을 자신이 준비해야 하였다. 춘추 각 20∼30일간 먹을 양곡을 자신이 마련하여 직접 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賚粮往返’, ‘裏糧往來’하는 문제가 철장도회제의 절실한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개발된 철광은 山野의 암석 중에서 채굴하는 石鐵鑛山 보다 江河의 沙土 중에서 채취하는 사철광산이 더 많았다.<표 1>에 명시된 곳만 헤아려 보아도 사철광산이 21개 읍인데 비하여 석철광산은 15개 읍 정도였다. 사철광산은 우선 채굴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술한 각 포 수군들도 투입되었고 철장도회의 대부분이 사철광산에 개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0351)한 두 事例를 들어본다면 黃海道는≪世宗實錄地理志≫에 載寧·牛峰·殷栗 등 鐵場所在地가모두「石鐵」産地인데도,≪世宗實錄≫권 50, 세종 12년 12월 정묘조에 “請依他道例 置鐵場於柴木處 其軍器繕工監貢鐵及道內不得已所用鐵物 悉令鐵場炒鐵沙鐵”이라 하였고, 忠淸道의 경우는≪世宗實錄地理志≫에 명시되지 않았지만≪文宗實錄≫권 5, 문종 즉위년 12월 기해조에 “軍器監所納沙鐵”이라 하고,≪世祖實錄≫권 2, 세조 원년 8월 기유조에도<沙鐵採鍊>이라 하였으며, 咸鏡道는≪世宗實錄地理志≫에 5個所 중 3個所가 沙鐵産地였다. 이리하여 철장도회의 부역농민은 石鑛에도 투입되었지만 대부분은 강이나 하천의 沙鐵鑛山에서 사철을 채취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당시 철장도회의 부역농민들에게도 각 포 수군들과 다름없이「일과제」를 적용했는지는 상고할 수 없으나 세종 26년(1444)에 전함경도관찰사 金宗瑞가 철장도회인 鏡城의 사철광산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6두 가량 淘沙한다”고0352)≪世宗實錄≫권 105, 세조 26년 7월 신유. 한 것을 보면 사철광산의 철장도회에도 일과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만큼 채굴할 수 있는가는 곧 일과량을 책정하는 기준이며 동시에 철장에 부과된 공철량을 채납하는 데 필요한 인부수를 책정하는 근거자료였기 때문이다.0353)≪世宗實錄≫권 28, 세종 7년 4월 을축.

석철광산이든 사철광산이든 간에 각 철장도회에서 매년 선공감과 군기감에 채납하던 공철은 대부분이 正鐵이었고 울산과 재령·운산 등 읍에서 生鐵, 곧 水鐵을 공납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철의 종류는 크게 生鐵과 熟鐵로 구분되었다. 생철은 곧 수철인「무쇠」였고 숙철은「시우쇠」로서 정철도 시우쇠에 속했다.0354)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권 60, 鍊鐵辨證說. 생철은 주로 釜鼎이나 농기구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고 정철은 槍劍이나 箭鏃 등 무기류나 堅精을 요하는 각종 도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공철 중에서도 생철은 정철과 함께 주고 선공감에, 그리고 군기감에는 정철만이 납부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의 각 철장도회에 춘추로 동원된 부역농민의 수는 얼마나 되었고 또 그들의 철장역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가 궁금하지만 이를 상고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전술한 철장제 하의 吹鍊軍은 鐵場所在邑의 농민들이었고 철장에 상주하여 월과제 생산에 종사하였는데 그 수가 200여 명에 달하였다. 하지만 철장도회제 하의 부역농민들은 철장소재읍은 물론 주변의 5∼6개 읍민이 동원되었고0355)≪文宗實錄≫권 8, 문종 원년 6월 계미. 春等이나 秋等의 작업일수가 불과 20∼30일 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그때 그때의 부역농민수는 종래 철장에 상시 근무하던 취련군 수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철장제나 철장도회를 막론하고 柴木이 풍부한 지역에 철장을 개설하면 거기에는 風廂(풀무)과 冶爐(용광로)를 갖춘 제련장과 취련군이나 부역농민들이 거처할 幕舍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지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취련군이나 부역농민들은 광석을 채취 운반하거나 땔감을 조달하거나 생철과 정철을 제련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각기 다른 형태의 채광·운반·벌목·제련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각각 분리되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부역농민에게는 공철생산량에 맞추어 할당된 개개인 몫의 日課制 採鑛作業이 선행되었을 것이며 제련작업의 기술적인 부문은 冶匠들이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든지 간에 철장도회제가 춘추 각 20∼30일간의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일과제 생산을 강요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부역의 강제가 얼마나 심했던가는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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