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4. 조선업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2) 관부의 조선관리

(2) 관부의 조선관리

0628)姜萬吉,≪朝鮮時代商工業史硏究≫(한길사, 1984), 175쪽.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관부의 조선기관으로서 船府署와 戰艦都監 등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도 건국 당초부터 조선기관이 설치되었다. 왕조가 성립되던 태조 원년(1392) 7월에 문무백관의 제도를 제정할 때 ‘전함의 營修를 관장하고 轉輸 등의 일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司水監을 설치하였으며, 이에 배속된 관리는 정2품의 判事 2명, 종3품의 監 2명, 종4품의 少監 1명, 종5품의 丞 1명과 兼丞 1명, 종6품의 注簿 3명과 兼注簿 1명, 종7품의 直長 2명, 正8품의 錄事 2명 등이었다.0629)≪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이와 같은 司水監은 선박관리뿐만이 아니라, 직접 선박을 건조하기도 하였는데, 태조 6년(1397)에 “龍山江에 행차하여 司水色이 새로 만든 병선을 보았다”0630)≪太祖實錄≫권 12, 태조 6년 8월 정해. 하였음이 그를 말해주고 있다.

그 후 司水監은 태종 3년(1403)의 관제개편으로 司宰監에 병합되었다가0631)≪太宗實錄≫권 5, 태종 3년 6월 을해. 세종 14년(1432)에는 병선 건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전적으로 전함을 관장하고, 松木을 배양하며 船隻의 修造 등 일에 관여’하는 司水色을 부활하고, 관원으로 都提調 1명과 提調 2명, 別監 2명, 錄事 2명을 두었고,0632)≪世宗實錄≫권 58, 세종 14년 12월 을사. 다시 세종 18년(1436)에는 修城典船色으로 개편되어, 축성 분야를 관장하는 별감 4명을 더 두게 되었다가,0633)≪世宗實錄≫권 72, 세종 18년 5월 갑오. 다시 세조 11년(1466)에는 典艦司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0634)≪新增東國輿地勝覽≫권 2, 京都 下, 典艦司.≪經國大典≫에는「京外의 舟艦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都提調와 提調 각 1명, 提檢·別坐·別提 등 5명을 두었으며,0635)≪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典艦司. 성종 원년(1470)에는 경기 좌우도의 水站判官을 통솔할 기관이 없어서 漕船의 간수와 조운 업무가 철저히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후부터는 내륙 하천에서 사용하는 조운선인 站船도 전함사에 소속시키고, 수참판관의 포폄도 호조와 典艦司提調가 협의하여 이행케 하는 한편 전라·충청도의 漕船도 종래 三道敬差官이 관장하던 것을 역시 전함사에 소속시켰다.0636)≪成宗實錄≫권 6, 성종 원년 6월 을축.

이와 같이 전함사는 그 기구면에서의 변화는 빈번하였지만, 조선 전기 선박관리기관으로서만 아니라 직접 조선소로서의 기능을 다했으며 조선 기술상의 문제도 모두 여기에서 취급하였다. 앞에서 든 바와 같이 태조 6년 이미 왕이 司水監에서 새로 만든 병선을 관람하였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세종 16년(1434)에는 司水色에서 만든 전함과 琉球 선장이 만든 전함의 효능을 비교한 기록이 있으며,0637)≪世宗實錄≫권 65, 세종 16년 9월 정유. 문종 원년(1451)에는 중국의 조선술에 관한 보고서를 修城典船色에 보냈다.0638)≪文宗實錄≫권 6, 문종 원년 3월 임인. 또한 세조 7년(1461)에는 申叔舟가 한 척의 배를 가지고 병선과 조선으로 겸용할 수 있는 兵漕船의 개발을 건의하였는에, 이 때도 그 구조를 전선색에서 연구하게 하였고,0639)≪世祖實錄≫권 26, 세조 7년 10월 무진. 이에 따라 전선색에서는 전투와 조운에 모두 쓸 수 있는 새로운 배를 고안하여 모든 포구의 군선을 그런 구조에 따라 개조하도록 결정하였으며,0640)≪世祖實錄≫권 26, 세조 7년 11월 갑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종 원년에는 경기와 전라·충청도의 조선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조운을 관리하는 수운판관 2명과 해운판관 1명을 직원으로 소속시키고 있다.0641)≪成宗實錄≫권 6, 성종 원년 6월 을축.

典艦司는 원래 內司와 外司가 있어서, 내사는 서울의 중부 澄淸坊에 있고 外司는 西江에 있었는데, 내사는 선박 관리 혹은 조선관리 사무소를 관장하고, 외사는 그것이 바로 조선소였으리라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서강은 황해·전라·충청 등 각 도의 조운선이 집결하는 곳으로서 廣興倉·豊儲倉 등이 있었다.0642)≪新增東國輿地勝覽≫권 2, 京都 下, 典艦司.

조선 전기 각종 군선과 조운선 등 관선의 건조는 이상과 같이 전함사에 의하여 관장되었다. 그러나 약간의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태종 원년(1401)에 林整을 三道都體察使에 임명하여 漕船을 건조케 하였는데, 그는 다음해에 경상도에서 111척, 전라도에서 80척, 충청도에서 60척을 건조한 바 있다.0643)≪太宗實錄≫권 3, 태종 2년 5월 병술.

그러나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전함사의 선박관리 및 조선기능은 점점 약화되어 갔고, 마침내는 전함사 자체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영조 때에 편찬된≪續大典≫에서는 수운판관이 없어지고, 정조대에 편찬된≪大典通編≫에서는 해운판관이 없어지며, 마침내는 전함사 자체가 공조에 흡수되어버린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전함사가 조선관리기관 혹은 조선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게 되자 조선관리 업무는 주로 비변사와 공조, 宣惠廳으로 돌아갔고 조선장으로서의 기능은 주로 삼남지방의 水營이 점차로 대신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 있어서도 선박건조가 전함사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해 지방의 船材 산지가 곧 조선장 구실을 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삼남지방의 수영, 특히 선재가 풍부한 전라도의 좌·우수영과 산하 읍·진이 사선의 건조뿐만 아니라 일종의 관선 청부 제조장화되어 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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