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4. 조선업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2) 맹선

(2) 맹선

세조대 편찬되어 성종 초년에 반포된≪경국대전≫에 군선은 정원이 80명인 大猛船, 60명인 中猛船, 30명인 小猛船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총척수는 737척이고, 각 도에 배치된 상황은<표 3>과 같다.≪경국대전≫은 조선 전기에 있어서 영세불변의 법전으로 편찬된 만큼 그 兵典 諸道兵船條에 실려 있는 대맹선·중맹선·소맹선 등 이른바 猛船은 틀림없이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군선이다.

 선종
도별
大猛船 中猛船 小猛船 無 軍
大猛船
無 軍
中猛船
無 軍
小猛船
경 기
충 청
경 상
전 라
강 원
황 해
영 안
평 안
16
11
20
22

7

4
20
34
66
43

12
2
15
14
24
105
33
14
10
12
4







1







3
7
40
75
86
2
10
9
16
57
109
266
184
16
39
23
43
80 192 216 1 3 245 737

<표 3>猛船의 배치 (단위:척)

(≪經國大典≫) 

그러나 그들 맹선은 세조대에 군용과 조운에 겸용할 목적으로 신숙주가 주동이 되어 개발한 兵漕船에 바탕을 둔 배이다. 세조 11년(1465) 병조선의 시험을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도≪經國大典≫반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약간의 수정을 해가지고 맹선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수정·보완이라는 것도 兵漕船 中船의 처음 수군정원이 50명이던 것을 中猛船에서는 60명으로 한 정도이다. 그러므로 대·중·소의 맹선은 병조선을 그대로 이름만 고친 것으로 볼 수 있다.

猛船의 제도는≪世宗實錄地理志≫의 군선들과 비교해 보면 그 뜻이 밝혀진다.<표 2>와<표 3>을 비교하면, 우선 그 선종이≪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대선·중대선·중선·쾌선 등 13종인데 대하여≪경국대전≫에서는 대맹선·중맹선·소맹선의 3종뿐이다. 이것은 조선 초기 왜구의 토벌에 사용된 잡다한 군선이 세 종류의 규격화된 군선으로 정리된 것을 뜻한다. 쾌선 이하의 각종 특수군선이 자취를 감추고 대선·중대선·중선 등 기간 선종만이 대맹선·중맹선·소맹선으로 된 것이다.

다음으로 군선의 척수를 보면,<표 2>에서 총척수가 829척이던 것이<표 3>에서는 737척으로 감축되어 있다. 평상시에 수군을 배당하지 않고 있는 예비선인 無軍船의 척수를 보면,<표 2>에서는 57척에 불과한데,<표 3>에서는 249척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무군선을 제외한 현역선만으로 본다면,≪세종실록지리지≫에서 772척이던 것이≪경국대전≫에서 490척으로 줄어든 것을 뜻한다.

이상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맹선의 제도는 종래의 잡다한 군선을 정리하여 대·중·소 세 종류의 군선으로 船制의 규격을 통일하고, 현역으로 취역하는 군선의 척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그나마 군선을 조운에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곧 수군 군비의 축소와 군선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 것이다. 그것은 왜구가 거의 완전히 진압된 상황하의 평화적 체제라 할 수 있다.

대맹선·중맹선·소맹선은 그 전의 군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兵漕船의 대·중·소선이라 할 수 있지만 고려 말엽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 주요 군간에 배 이름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대선·중대선·중선, 단종대의 대선·중선·소선, 세조대 병조선의 대선·중선·소선,≪경국대전≫의 대맹선·중맹선·소맹선은 서로 무관한 배들이 아니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중의 대선·중대선·중선은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여말선초에 왜구를 진압하는 데 주동역할을 한 무장선이다.

단종대의 기록에 나타나는 대선·중선·소선은 세종대에 한때 중국식 조선법인 甲造法에 따르기로 했다가 문종대에 도로 한국 고유의 조선법인 單造法으로 복귀한 후의 것이고, 그것은≪세종실록지리지≫의 대선·중대선·중선과 크기와 체질이 동일한 배로 볼 수 있다.

신숙주가 개발한 兵漕船은 종래 지방마다 제멋대로 건조되어 통일이 결여되어 있던 군선의 선형을 통일하고 조운과 군용에 겸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는 하지만 선체 내부의 구획과 갑판 위의 구조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선체의 기본적인 체질은 종전의 것과 별로 다름이 없었다. 맹선이 실질적으로 병조선과 동일한 배라는 점은 바로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대로이다.

이상과 같이≪세종실록지리지≫의 대선·중대선·중선, 단종대의 대선·중선·소선, 兵漕船의 대·중·소선,≪경국대전≫의 대맹선·중맹선·소맹선 등은 동일한 계통의 배이고, 그 체질과 크기가 각각 대체로 동일한 것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단종대에 대선·중선·소선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배상시키는 기준은 그 배의 건조에 소요되는 목재의 條數를 각가 235조, 211조, 114조씩으로 보고, 목재 1조당 綿布 한 필씩 징수하는 것이었다.0659)≪端宗實錄≫권 2, 단종 즉위년 7월 을미. 그런데≪경국대전≫兵典 兵船條에도 대맹선·중맹선·소맹선의 유실에 대하여 면포를 각각 230필, 210필, 110필씩 징수하도록 규제되어 있다.

船 種
(端 宗 朝)
造船材條數 徵綿布匹數 船 種
(경 국 대 전)
徵綿布匹數
大 船
中 船
小 船
235
211
114
235
211
114
大 猛 船
中 猛 船
小 猛 船
230
210
110

<표 4>선박 유실에 대한 배상

이것을 정리하면<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경국대전≫에서의 면포 징수의 필수는 단종조에 있어서의 기준 필수에서 단수를 제거한 것일 뿐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 군선 중에서≪세종실록지리지≫와 단종조의 군선은 오로지 군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 데 대하여 병조선과 맹선은 아예 미리부터 군용과 조운에 겸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본래 한국의 군선과 비군용선간에는 추진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군선은 적과 만나서 전투를 전개할 때에 빠른 기동성이 요구되므로 櫓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데 대하여 비군용선은 돛만으로 족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군선은 돛과 노를 모두 사용하는 帆櫓船일 수밖에 없다. 그런 군선의 모양을 보고 서양인들 중에는 서양의 갤리선(galley)과 같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갤리선은 본래 고대 지중해에서 노만을 쓰던 배로서 나중에 돛도 부설하게 된 데 대하여 한국의 군선은 처음부터 돛과 노를 겸용한 범노선이다. 이와 같은 군선에 대하여 조선같은 비군용선은 순전한 범선이었다.

이런 점에서 兵漕船과 猛船은 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노를 설치하고, 또한 格軍이 노를 젓고 병사가 전투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하고, 조운에 쓸 때에는 노와 발판을 제거해야 했다.

맹선의 크기는 그 탑승 인원과<표 4>의 수치들을 가지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대맹선이 조운할 경우에는 그 적재량이 8백 석 정도였다. 그리고 그 모습은 대체로<그림 9>와 같고, 그 底板의 길이는 57척 정도였을 것이다.

맹선은 성종 초부터 선조대에 이르기까지 군용보다도 조운에 더 잘 활용되었다. 그러나 중종 5년(1510) 삼포왜란이 일어난 이후부터 맹선은 군용으로 쓸모가 없다는 논란이 많았다. 사실 맹선은 몸집이 너무 무겁고 우둔해서 속력이 나지 않고 운용이 곤란한 등 군선으로서는 결함이 너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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