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6. 수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1) 소유관계가 성립되는 어장

(1) 소유관계가 성립되는 어장

어장은 모든 水界가 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계 중에서 첫째 유용 수산동식물이 서식하거나 來游하는 곳, 둘째 유용 수산동식물의 採捕 또는 양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곳, 셋째 수계 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이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는 곳이라야 어장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어장이 성립되지만 그 범위는 시공을 초월하여 고정불변인 것은 아니다. 어업이나 양식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어장이 개척되어 어장의 범위는 외연적으로 확대된다. 어업의 역사는 어장의 외연적 확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내수면어장에서 연안어장으로 이용범위를 넓혀간 뒤에 다시 근해어장과 원양어장으로 넓혀간 것이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개발된 어장은 내수면어장과 연안어장에 국한되어 있었다. 어선이 규모가 작고 구조가 취약하였던 당시에는 어선의 행동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었고, 내수면이나 연안수역에 수산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근해나 원양으로 진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 어장 소유관계가 형성된 어장은 내수면어장이나 연안어장이었다. 그 중 어떠한 어장에서 소유관계가 형성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점유이용에 있어서 배타 독점성의 대소에 따라 어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 가치가 크고 위치 고정·배타 독점적 점유이용의 필요성이 큰 어장. ② 경제적 가치가 크고 위치 고정·배타 독점적 점유이용의 필요성이 작은 어장. ③ 경제적 가치가 작고 위치 고정·배타 독점적 점유이용의 필요성이 큰 어장. ④ 경제적 가치가 작고 위치 고정·배타 독점적 점유이용의 필요성이 작은 어장.

이들 중에서 ①은 대형 정치어업이나 대형 지인망어업 어장 등으로서 배타 독점적 이용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 ③은 소형 정치어업 어장과 같은 것으로서 역시 배타 독점적 이용의 필요성은 크다. ②와 ③은 運用어구로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조업하는 어장이므로 특정 수계를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조선 초기에 어장소유 문제와 관계되는 어장은 ①과 ③에 속하는 연안어장이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어장 중에서도 자원이 풍부하고 가치가 큰 수산물이 생산되는 어장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제1차적 소유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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