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6. 수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2) 어장제도의 개혁

(2) 어장제도의 개혁

조선 초기에 소유의 대상이 된 어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안어장에서 행하여지는 정치어업인 漁梁(漁箭)어장이었다. 토지제도가 문란해져 토지의 사점행위가 극에 달하였던 고려 말기에는 어량어장도 모두 權豪가 사점하고 말았다는 것이≪朝鮮經國典≫에 밝혀져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조선의 건국은 고려 말의 사전혁파를 내용으로 하는 전제개혁이 주체적 추진력이 되어 수행되었다. 태조는 전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어장제도 개혁도 단행하였다.

태조는 동왕 원년(1392) 7월에 문무 백관의 관제를 정함에 있어서 동반에 司宰監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어량과 산택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동왕 3년에는 도평의사사가 공사의 魚鹽梁을 모두 사재감에 소속시키고 屯戌軍의 둔전·燔鹽을 회복시켜 軍資에 충당할 것을 계청하고 있다.0722)≪太祖實錄≫권 5, 태조 3년 정월 무오. 이는 그대로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 6년 5월에는 간관이 어장 사점의 폐단을 근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山場과 水梁은 한 나라의 인민이 함께 이롭게 여기는 것인데 혹 권세 있는 자가 마음대로 차지하여 이익을 독점하고 있어 심히 公義가 아닙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주·부·군·현에 영을 내려 경내의 산장과 수량을 조사하여 만일 마음대로 독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성명을 일일이 憲司에 보고하고, 헌사는 啓聞하여 科罪함으로써 그 폐단을 통금하되, 수령이 권세에 아부하고 위엄을 두려워하여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죄를 같게 하소서(≪太祖實錄≫권 11, 태조 6년 5월 정미).

왕은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각 도에 감찰을 분견하여 연해 주군을 답험하여 어량·수량의 소출 다소를 조사하고 세를 정하여서 成籍하게 하였다.0723)≪太祖實錄≫권 11, 태조 6년 10월. 다음해인 태조 7년(1398)에는 각 도의 敬差官이 어량의 籍을 만들어 수세하여 有備倉에 납입하게 하였고,0724)≪太祖實錄≫권 13, 태조 7년 4월 기묘. 또 삼사에 명하여 각 도의 경차관과 함께 漁梁船稅의 다소를 조사하게 하였다.0725)≪太祖實錄≫권 13, 태조 7년 4월 경진. 군수품의 보급을 담당하는 유비창에 어세를 납입한 것은 그것이 군사비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경국대전≫호전어염조에는 제도·제읍·제포의 어전 소출 어물은 薦新 및 진상의 常貢 외에는 곡물과 바꾸며, 매년 곡물과 바꾸어 군자에 보충하는 어물의 수는 관찰사가 기록하여 왕에게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상술한 제반 조치 중에서 어량의 사전을 금하고 각 도의 어량을 실지조사하여 장부를 만들게 한 것 등은 태조에 의한 전제개혁에서의 양전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조선 건국 초의 전제개혁은 양전, 즉 토지조사를 기축으로 하여 전개되었던 것이며, 양전의 주요한 의의는 조세 수입원의 확대에 있었다. 또 부수적으로 田品等第의 審定 등 조세징수의 기술적·방법적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상기하여 보면, 어량에 대한 조사도 이와 동일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어장을 대표하는 어량의 籍을 만든 것은 토지대장인 양안의 작성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조 6년에 반포된 조선 최초의 법전이었던≪經濟六典≫에는 어량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었다.≪경제육전≫은 현재 전하지 않으나 태종 11년의 司宰監의 啓目에 동 규정의 일부가 보인다. 즉 “魚梁·水梁은 사재감에 전속시켜 수세하여 국가에서 쓴다”는 것이다.0726)≪太宗實錄≫권 26, 태종 11년 11월 무술.

성종조에 완성된≪경국대전≫어염조에는 어전어장의 소유·이용 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즉 “제 도의 어전·염분은 등급을 나누어 적을 만들어 본 조·본 도·본 읍에 비치한다”고 하고, 세주로 “누적한 자는 杖 80에, 이익을 관에서 몰수한다. 사점한 자도 같다. 어전은 빈민에게 주어 3년마다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다. 魚箭, 즉 어전어장을 염분과 함께 등급별로 대장을 만들어 호조, 소속 도 및 읍에 비치하기로 하고 籍에서 누락시킨 자나 사점한 자는 엄벌에 처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어전어장은 빈민에게 대여하여 3년간 사용수익권을 주고 이익의 균점을 위하여 대여 연한을 3년으로 제한하였다. 어전어장을 모두 국유화하여 빈민 구제책으로 빈민에게 대여하여 어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일단 어장제도 개혁은 끝나고 어장의 소유·이용관계도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비단 어전어장뿐만 아니라 定置網어업 어장같은 것도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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