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6. 수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3) 어장의 사점과 어장제도의 해이

(3) 어장의 사점과 어장제도의 해이

어장제도의 개혁은 일시에 구악을 일소하지 못하였다. 그 한 증거로서 태종 11년(1411) 의정부가 사재감의 계목을 왕에게 아뢰는 가운데 “魚梁·水梁은 사재감에 전속시켜 수세하여 국가에서 쓴다는 것이≪경제육전≫에 실려 있으나 근래 考課의 廢弛로 말미암아 중외의 公家巨室이 각각 고기잡이하는 것을 사점하여 이의 수세시에는 다방으로 托故하여 즉시 납세하지 않사오니 지금부터는 魚梁箭主와 水梁船主가 비록 공가거실에 매여 있을지라도 소재관이 엄격하게 조사하여 그 세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도록 하옵고 위반자는 엄중히 논죄하소서”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왕은 사재감의 계목대로 시행토록 하였다.0727)≪太宗實錄≫권 26, 태종 11년 11월 무술. 그러나 권문세가는 국법을 어기고 어장을 사점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태종 6년 11월 좌의정 河崙 등이 민폐 제거를 계청한 가운데 “수령이 백성을 모아 배를 만들어 선세를 징수하고 어량을 설치하여 漁利를 거둔다”고 한 것과 “豪强의 노예가 大川을 점거하여 어리를 독차지하고 백성들이 손대는 것을 금한다”는 것이 있다.0728)≪太宗實錄≫권 12, 태종 6년 11월 기묘. 세력 있는 자들은 내수면어장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 7년(1425)에 호조에 내린 傳旨에 “私占魚梁은 이미 금령이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소 인민이 종전과 같이 사점하여 梁主라 칭하고, 사람을 모집하여 어량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았을 때에는 그 이익을 독점하고 분배가 불균등하므로 폐단이 많다”고 한 것이 있다.0729)≪世宗實錄≫권 30, 세종 7년 11월 정유. 여기에서 세종 때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조조에 이르러서는 고려시대에 그 선례를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漁箭 하사의 사례까지 발견된다. 세조 13년(1467)에 왕이 호조에 명하여 어전 한 곳을 尹昭訓(소훈 尹氏)에게 하사한 것이 그것이다.0730)≪世祖實錄≫권 44, 세조 13년 11월 을해. 이 밖에도 어전이 하사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 성종 때에 종친세가가 사점한 어전을 혁파할 것을 논한 가운데 “세조조에 特賜한 것과 仁粹大妃(德宗妃)가 受賜한 것은 이를 還收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 보인다.0731)≪成宗實錄≫권 3, 성종 원년 2월 임술.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어전이 종실에 賜給된 일이 있었다.0732)≪中宗實錄≫권 8, 중종 4년 5월 병신. 또한 성종 16년(1485)에는 어장제도의 문란으로 야기된 폐단을 들어 “大典內의 漁箭은 수세하여 군자에 보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래에 혹은 別賜하고 혹은 빈민에게 주어 강자와 유력자가 빈민을 冒稱하고 은점하여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관창에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0733)≪成宗實錄≫권 184, 성종 16년 10월 을유.

이상과 같이 조선 건국 초에 과감하게 실시하였던 어장제도 개혁은 권문세가의 불법행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고, 제도상의 규정을 어긴 어전 하사로 어전국유화의 원칙도 일찍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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