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Ⅳ. 국가재정
  • 4. 조세
  • 2) 전결제

2) 전결제

삼국시대부터 양전의 단위로서 결부제가 사용되어 왔는데, 조선시대의 결부제는 토지의 면적과 그 토지에서의 수확량을 2중으로 표시하는 독특한 계량법이다. 穀禾 1握(한 움큼)을 1把(한 줌)라 하고, 10把를 1束(한 단), 10束을 1負(한 짐) 또는 1卜이라 하고 100負를 1結이라 하여, 곡화의 수확량을 표시하는 단위인 동시에 그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 결부제에 대립되는 중국의 경무제는 고정된 면적 표시의 계량법이다. 즉 경무제는 단순한 면적표준인 데 비하여 결부제는 수확표준·수세표준인 동시에 면적단위도 겸한 2중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신라 이래 고려 전기까지는 중국과 같이 결부가 곧 경무와 다름없는 토지면적 단위였으나, 고려 중기부터 토지면적과 수확량에 의한 2중적 계량법으로서 수등이척에 의한 결부제가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고려 중기 이래 조선 초기 공법 실시 때까지는 隨等異尺指尺 시기이며, 공법 실시 이후는 隨等異尺周尺시기이다. 즉 공법 실시 이전에는 상·중·하 3등전품을 구분하는 데 농부의 손가락 폭을 田尺의 기준으로 삼아 계산하였으나, 공법 실시에 따른 전분 6등법은 周尺을 田尺의 기준으로 삼았다.

고려 전기의 결부제는 단순한 토지면적의 단위에 불과하였다. 그 증거로서 고려 성종 11년에 공전에 대한 수조율을 1/4로 정하고, 이 수조율에 따른 매 결당 공전조의 수취량은 전품을 상·중·하의 3등전으로 나누어 차율수조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신라 이래 고려 전기까지 결부=경무일 때 결부의 실적은 33步 4方인데 1보의 길이는 6尺, 1尺의 길이는 10分, 1分의 길이는 6寸이었다.0790)≪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經理. 그러나 量田尺 1尺의 길이를 산출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步와 結의 면적을 계산해야 하는데 양전척의 길이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자에 따라 그 면적의 산출에 차이가 있어, 1결의 면적을 혹은 17,077평, 혹은 6,807평, 혹은 4,184평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0791)金容燮은 17,077평을(<高麗時期의 量田制>,≪東方學志≫16, 1975), 姜晋哲은 6,807평을(≪高麗土地制度史硏究≫, 高麗大出版部, 1980), 그리고 朴興秀는 4,184평을(<新羅 및 高麗의 量田法에 관하여>,≪朴興秀博士論文集-度量衡과 國樂論叢-≫, 1980) 각각 주장하였다.

삼국시대 이래 고려 전기까지는 토지면적을 고정시켜 놓고 田品에 따라 조세를 차등있게 수취하는 同積異稅制였으나, 고려 중기 이후 1년의 조세액을 고정시켜 놓고 그 대신 1결의 토지면적을 전품에 따라 조절하는 隨等異尺制로 바뀌었다. 1결의 면적을 조절하는 방법은 전품에 따라 양전척의 길이에 차등을 두었다. 즉 비옥한 토지에는 길이가 짧은 양전척을, 척박한 토지에는 길이가 긴 양전척을 사용하였으니, 이것이 수등이척제이다.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함에 따라 상·중·하의 3등전으로 구분하되, 농부의 손가락을 표준으로 삼아 上等田尺은 20指, 중등전척은 25지, 하등전척은 30지로서 각각 1척으로 삼았다. 指尺의 해석에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손가락 마디의 가로길이(橫幅)를 의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이치에 맞는다고 이해되고 있다. 즉 장년 농부의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마디에서 밀착시켜, 그 가로의 길이를 열 번 거듭한 전체의 길이를 상등전척 1척으로 삼고, 또 같은 방법으로 다섯 번 거듭한 뒤 다시 둘째 손가락·셋째 손가락·넷째 손가락을 밀착시켜 그 마디의 가로 길이를 다섯 번 거듭하여, 이를 합친 전체의 길이를 중등전척 1척으로 삼으며,「3指」의 마디의 가로 길이를 열 번 거듭한 전체의 길이를 하등전척 1척으로 삼았다. 이 지척의 상등전·중등전·하등전의 길이는 20:25:30=4:5: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과전법에서의 전품제는 이러한 지척에 의한 수등이척제의 양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 이래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전품이 3등전이라 하나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하등전에 속하였다. 따라서 당시 1결의 토지면적은 대부분 4,184평이었다.

세종 26년 공법의 실시와 함께 전분 6등법에 따라 전품의 새로운 조정이 시작되었다. 구 3등전에서 신 6등전으로의 재편성 관계는 구 상·중등전은 모두 신 1·2등전으로, 구 하등전은 대부분 신 1·2·3등전으로 되었다. 그리고 신 4·5·6등전으로 된 것은 나쁜 전답들뿐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하3도에 있어서 현저하여 하3도에서는 4등전 이하가 드물며, 신 4등전 이하로 된 것은 구 山田으로 배정된 것이 대부분이었다.0792)朴時亨,<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震檀學報≫14, 1941), 118쪽. 이제 구 3등전·산전의 1결 면적과 신 6등전의 1결 면적을 畝와 坪으로 표시하면<표 1>과 같다.

구 3등전·山田 1결의 면적 신 6등전 1결의 면적
   
상 등 전
중 등 전
하 등 전
山 下 전
山 腰 전
山 上 전
25.4
39.9
57.6
115.2
172.8
230.4
1,846
2,897
4,184
8,345
12,519
16,692
1 등 전
2 등 전
3 등 전
4 등 전
5 등 전
6 등 전
38.0
44.7
54.2
69.0
95.0
152.0
2,753
3,247
3,932
4,724
6,897
11,036

<표 1>구 3등전·산전 및 신 6등전 1결의 면적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상등전 1결의 면적에 비하여 1등전 면적은 보다 넓어졌으며, 구 중등전의 면적과 2등전의 면적은 별로 큰 증감이 없는데, 구 상등전·중등전은 본래 극히 소수여서 개의할 것이 없고, 구 하등전이 대부분 신 1·2·3등전으로 되어 모두 단위 면적이 감축된 것이다. 또한 종래의 산전이 4·5·6등전이 되었으니 전반적으로 단위 면적이 감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 1결의 地積은 대체로 구 1결의 지적보다 크게 감축되었던 것이다.

공법으로 결부제와 전세제도의 기본이 확립되어 갔고, 이 공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마다 경차관을 파견하여 각지의 田分等第를 사정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대사업인 만큼, 그 기회에 양전도 병행하는 계획이 진행되어 세종 26년(1444)에 하3도 6현에서 공법이 실시된 이후 약 반세기만인 성종 20년(1489)에야 전국의 양전이 완료되어 공법이 실시되었다고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특히 평안·함경 양도의 양전이 지연된 것은 휴한을 요하는 산전이 많기 때문에 정액세인 공법에 대한 반대가 많고, 아직도 그 지방 토호들의 세력이 커서 중앙의 위령이 철저하게 전달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양전은 매 20년마다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원래 큰 사업인 만큼 실제 20년마다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어느 다른 시기보다도 양전사업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고려 말 전제개혁과정에서 행해진 공양왕 2년의 기사양전에서 경기·6도를 측량하여 얻은 전결수는<표 2>와 같다.0793)≪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공양왕 3년 5월 都評議使司上書.

  實 田 荒 遠 田 총 계
경 기
6 도
합 계
131,755결
491,342 
623,097 
8,387결
166,643 
175,030 
140,142결
657,985 
798,127 

<표 2>공양왕 2년 전결수

조선왕조 건국 후 태종 4년에 의정부가 각 도의 전결과 호구의 수를 중앙에 보고한 통계에 의하면, 8도의 전결이 총계 931,835결에 이르고 있고,0794)≪太宗實錄≫권 7, 태종 4년 4월 을미조의 各道 田結 통계에 의한 것이나, 경기도의 田結數가 缺하여 있어, 경기도의 전결수는≪太宗實錄≫권 3, 태종 2년 2월 무오조의 통계를 인용·합계하였다. 태종 5년 하3도 양전을 다시 시행하여 그 이듬해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6도를 양전하여 무릇 96만 결을 확보하였으니 다시 고쳐 측량해서 얻은 결수가 30만 결에 달한다”고 하였다.0795)≪太宗實錄≫권 11, 태종 6년 5월 임진. 이어 태종 11년에는 평안·함경 양도의 양전이 완료되었으며 같은 해에 제주도의 양전도 완료되었다.0796)≪太宗實錄≫권 22, 태종 11년 12월 정유.

태종 때에 일단락을 지은 양전사업은 세종 때에 들어와 다시 시행되었다. 세종 10년에 경기·강원·충청·전라도에서 새로운 양전사업이 시작되었는데,0797)≪世宗實錄≫권 41, 세종 10년 8월 병술. 이 때의 양전척에는 변동이 있었다. 즉 공양왕 2년 기사양전 때의 양전척은 3步 3尺 4方을 1負로 삼았는데, 태종 5년 乙酉量田 때의 양전척은 3보 1척 8촌 4방을 1부로 삼았고, 세종 10년에 이르러 다시 己巳量田 때와 같이 3보 3척 4방을 1부로 삼는 양전척을 사용하게 되었다.0798)≪世宗實錄≫권 42, 세종 10년 10월 신사. 세종 10년에 새로운 양전척에 의하여 먼저 강원도와 전라도의 양전이 이루어지고, 세종 11년에는 경상도, 세종 12년에는 충청도, 세종 14년에는 경기도의 양전이 완료되었다. 그 밖에 황해·평안·함경도의 양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치 않으나 세종 14년까지에는 양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서≪세종실록지리지≫에 실린 각 도 토지결수는 세종 14년에 편찬된≪八道地理志≫의 결수를 옮겨 놓은 것을 들 수 있다.0799)李載龒, 앞의 책, 257쪽.

≪세종실록지리지≫의 전결수(각 도 총론 통계)는 1,632,006결로 태종 4년의 96만 결에 비하여 무려 67만여 결이나 증가되고 있다. 그 중에 특히 평안·함경도의 결수는 태종 때의 것에 비하여 합계 43만여 결이나 증가하였다. 세종 때에 평안·함경도의 양전이 완료됨에 따라 집계된 전결수라고 하지만, 이 결수는 과다하게 집계된 결수로 보인다.≪세종실록지리지≫에 집계된 평안·함경도의 결수와 후일의≪磻溪隨錄≫田制攷說 下, 本國平時(壬亂 以前) 結數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평안·함경 양도의 결수가 전자의 결수에 비하여 약 반액에 불과하다. 그러므로≪세종실록지리지≫에 집계된 평안·함경 양도의 결수는 다분히 과다하게 집계된 결수라고 볼 수 있다.0800)≪世宗實錄地理志≫에 집계된 평안도의 결수는 30,875결, 함경도의 결수는 130,413결인데,≪磻溪隨錄≫에 집계된 壬亂 이전 평안도의 결수는 153,009결, 함경도의 결수는 63,831결이다. 이제 태종 4년의 결수 통계와≪세종실록지리지≫결수 통계를 도표화하면<표 3>과 같다.

  태종 4년 전결수 ≪세종실록지리지≫
각도총론 전결수
京 都 한 성 부
개 성 유 후 사
경 기 도
충 청 도
경 상 도
전 라 도
황 해 도
강 원 도
평 안 도
함 경 도


*149,300
223,090
224,625
173,990
90,922
59,989
3,271
6,648
1,415
5,357
200,347
236,300
301,147
277,588
104,772
65,916
308,751
130,413
합 계 931,835 1,632,006

<표 3>태종 4년·≪세종실록지리지≫의 결수

태종 4년 전결수 중, 경기도 결수는≪태종실록≫권 3, 태종 2년 2월 무오조를 인용하였음.

≪세종실록지리지≫의 전결수 통계는 세종 14년≪八道地理志≫의 것이라 함은 전술한 바와 같고, 그 후 공법 실시에 따라 양전사업이 함께 행하여졌다. 그리하여 전라도는 세종 32년과 세조 8년에, 경기도는 세조 7년에, 충청도는 세조 8년에, 경상도는 세조 9년에 양전이 행해지고, 황해도는 성종 2년에, 강원도는 성종 6년에, 평안도는 성종 17년에, 그리고 함경도는 성종 20년에 각각 양전이 행해지고 공법이 실시되었다. 그 후 성종 23년에도 경기·충청도에 양전이 행해지고, 성종 24년에는 전라·경상 양도에 양전을 착수하여 연산군 1년(1495)에 완료하였다.0801)≪成宗實錄≫권 267, 성종 23년 7월 정축 및 권 282, 성종 24년 5월 정미.
≪燕山君日記≫권 12, 연산군 2년 2월 계축.

연산군 7년(1501) 경의 경기·양계를 제외한 5도의 전결수는<표 4>와 같이 집계된다.0802)李載龒, 앞의 글, 303∼304쪽.

도 별 토지결수
충 청 도
경 상 도
전 라 도
황 해 도
강 원 도
231,995
295,440
368,221
101,600
34,814
합 계 1,032,070

<표 4>연산군 7년 경 5도 전결수

연산군 7년에 경기·양계를 제외한 5도 결수가 집계된 것은 당시 5도가 전세수납원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는 직전·사전 등으로 국고수납의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고, 양계는 그 전세가 군자에 충당되어 중앙의 국고에 수납되지 않는 특수지대임을 상기할 때 그러하다. 그리고 위 5도의 전결수를≪세종실록지리지≫전결수와 비교해 보면, 충청·경상·황해도의 결수는 별로 증감이 없고, 강원도의 결수는 거의 반감되어 있으며, 전라도의 결수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 강원도의 결수가 반감된 것은 공법 이전의 양전이 지나치게 많이 파악된 데 비하여 공법 이후의 양전에서 歲易火田은 續案에도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0803)≪成宗實錄≫권 72, 성종 7년 10월 신미. 전라도 결수의 증가는 그 지방 水田의 증가와 堰田 개발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李載龒>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