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Ⅳ. 국가재정
  • 5. 공물
  •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공물은 민호가 공납하는 토산의 현물로서 호를 대상으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전세에도 경우에 따라서 油·蜜·蠟·布·苧 등으로 대납하는 田貢이 있고, 역에도 保布·軍布·노비身貢布 등의 현물을 대납하였으며, 그 밖에 잡세도 현물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貢」의 개념은 전세, 혹은 공물, 혹은 전세·공물의 전부를 지칭하는 수도 있었으나 전세와 공물은 제도상 상대적 세납의 종목이었다.0804)田川孝三,≪李朝貢納制の硏究≫(東京, 東洋文庫, 1964), 12쪽.

공물은 군현 단위로 그 지방의 산물과 토지결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고 또 관아의 경비를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고, 그 주현 단위의 액수는 다시 각 민호에 배정되었다. 각 민호로부터 수납되는 공물은 군현별로 중앙에 상납하되, 중앙에는 공물의 수납을 전담하는 관아가 따로 없고, 중앙 각사에서 소정의 물품을 각각 수납하였다. 공물은 중앙 각사만이 아니라 감영이나 병영·수영에서도 그 관하의 각 군현으로부터 징수하였으며, 각 군현은 군현대로 그 군현 민호로부터 징수하였다.

공물의 分定은 우선 토지결수의 많고 적음이 그 기준의 하나라고 하지만, 이것을 다시 민호에 분정하는 기준은 호구와 전결을 참작한다는 막연한 규정이 있었으며, 분정은 실제로 지방관에 맡겨지고, 또 수령 자신이 그 사무를 집행하기 어려워 향리들이 임의로 분정하였다. 그리고 공물의 종류가 잡다한 까닭에 그 분정이 공평하기가 어려웠다. 건국 초 이래 공물을 분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였으나 세종 17년에 이르러 민호의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한 5등호제가 제정되었으므로, 이 때부터는 5등호제에 준거하여 공물이 분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공물의 종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로는≪경상도지리지≫와≪세종실록지리지≫가 있다. 이제≪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각 도별 공물 품목 통계를 들면<표 1>과 같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길도
공 물
약 제
약제種養
50
120
21
191
89
120
20
229
81
173
29
283
112
138
8
258
84
167
21
272
91
125
12
228
44
85
9
138
26
101
4
131

<표 1>≪세종실록지리지≫각 도별 공물품목

공물 품목의 내용을 보면 농업생산물을 비롯하여 가내수공업제품, 해산물, 과실류, 광산물, 조수류 등 천연산물이 주종이라 할 수 있다. 또 공물품목을 용도별로 보면 의료, 식료, 문구류, 가구, 염료, 제약, 연료, 건축자재, 병기, 수공업원료 등이 있었다.

공물에는 상공과 별공이 있는 바, 매년 항상 정해 있는 공물을 상공이라 하고, 항상 정해 있는 것 외에 정부에서 필요로 한 것을 不時로 배정하여 공납하게 하는 것을 별공이라 하였다. 즉 매년 상납을 상례로 하여 공안에 수록된 것을 상공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공이라 할 수 있다. 공물의 종류와 그 수량은 국가 소요의 경비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므로, 그 변경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공물은 한 번 배정되어 공안에 오르게 되면 그 감면은 어려운 것이었다. 혹시 감면되는 경우에는 다른 고을에 移定되거나 引納하게 하여 공물의 액수를 유지하는 일이 많았다.

공물은 토산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차정되었다. 공물로 차정되면 생산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상납해야만 했다. 민호는 할 수 없이 산지에 가서 고가로 구입하여 상납하였다. 토산물에 비하면 왕복에 소요되는 시일, 노력, 가격면에서 몇 배의 값이 치루어지는 것이었다. 공물이 모두 토산물로 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생산되지 않은 것을 많이 배정하였으므로, 이것은 공납제에 있어서 큰 모순이 되었으며 대납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

공물은 지방관부를 단위로 액수를 상정하고, 상정된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거나 감면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물의 민호 부담에 분정 규정이 따로 없고, 지방관부를 단위로 하는 공물 액수만이 상정되었다. 그런데 지방관부에 나누어 배정된 공물은 모두 민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지방관부에서 갖추어 내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官備공물이라 한다. 예컨대 漆·箭竹·楮木·과실·약재 등은 각 지방관부에서 각각 재배하는 것으로 상납하는 것을 상례로 삼고 있었다. 위에서 말한 漆木·果木 등을 관에서 재배하는 규정이≪경국대전≫工典 栽植조에 수록되어 있다.0805)“諸邑漆木·桑木·果木條數及楮田·莞田·箭竹産處成籍 藏於本曹 本道本邑栽植培養”. 그리고 納貢에 대해서≪경국대전≫戶典 徭賦조에 “諸邑의 楮·莞·漆은 배양된 所出로써 納貢한다”라고 수록되고 있다.

관비공물 이외의 공물은 民備貢物로 민호의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이것도 민호 각자가 생산에 종사하거나 혹은 취득하여 상납하는 것이 민호의 생활수단과 상응하도록, 농민은 농업생산물을, 어업이나 염업에 종사하는 자는 어물이나 소금을, 수공업자인 장인은 그들의 전문업에 따라 각각 그 생산물을 바치게 하였다.

민호 중에는 정부의 각 관아에 소속되어 신역으로 소정의 생산 노역에 종사하여 그 생산물을 상납하는 定役戶가 있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내 司宰監 소속의 公賤인 수군에게 燒木을 상납하는 역을 정속시켜, 이들을 燒木軍이라 하였다. 그리고 한강부터 通津에 이르는 水邊 각 관의 양민이나 공천 중에서 뽑혀 司饔院에 소속된 生鮮干도 정역호였다. 그 밖에 각종 工匠, 貢鹽干 등도 역이 규정되고 전세 외의 잡역이 면제되었다. 정역호는 소정의 역에 의한 생산품을 공물로 상납하였다. 그러나 뒤에 정역호는 폐지되고 공납의 역은 일반 민호에게 전가되어 갔다.

지방관부에 나누어 배정된 공물이 반드시 토산물이거나 민호의 생산 여하를 참작한 것만은 아니었다. 수령은 배정된 공물의 종류에 따라 혹은 현물로 징수하고, 혹은 대가로 미·포를 부과하며, 혹은 민호를 사역시켜 조달하였다. 따라서 민호의 부담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민호를 사역시켜 마련하는 공물로는 焰焇의 煮取, 금·은·동·철의 채굴, 貢茶제조, 石灰, 貢船造作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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