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Ⅴ. 교통·운수·통신
  • 2. 역·원제의 정비
  • 2) 역의 운영

2) 역의 운영

초기에는 역승이, 후에는 찰방이 감독 규찰하고 있던 각 역에는 驛長·驛吏·驛丁·驛卒·日守·奴婢·保人·率人 등이 있어 역의 일을 처리하였다. 역장은 큰 역에 두었는데 역승이나 찰방이 겸임하였다. 대체로 작은 역은 역리가 주관하였는데, 역리는 본래 양인 신분이었으나 그 임무가 賤役이어서 천시되었다.

역무 종사자의 수는≪경국대전≫에 상등역(121인), 중등역(96인), 하등역(71인)의 등급에 따라 신분별 정원이 정해져 있었지만, 뒤에는 신분 구별도 불분명해지고 그 수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예를 들면 전라도 參禮驛에는 971인(역리 24, 역정 101, 일수 267, 노비 36, 보인 382, 솔인 191), 경상도 安奇驛에는 1,326인(역리 1,019, 노비 307)이 있었다.

한편 각 역에는 소정의 驛馬가 구비되어 있었다. 교통수단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던 역은 관원의 출장, 또는 공물의 운송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마와 수레를 항시 준비해야 했다. 조선 초기 역마의 수를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조선 후기의 실상을 보여주는≪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청파역과 노원역에는 각기 80필씩의 역마가 준비되어 있었다. 두 역에서는 매일 25필의 역마가 교대로 운영되었고, 말의 쓰임새는 상등말은 蛟龍旗를 받들고, 중등말은 기마용으로, 하등말은 화물운반용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535개 역에는 5,380필의 역마가 있어, 한 역에는 평균 10필이 비치되어 있었던 것 같다.

역에 비치된 말을 사용할 때는 馬牌라는 증명이 필요하였다. 구리로 만든 둥글고 납작한 모양의 이 패는 겉면에 발행 연월일과 발행처인 尙瑞院印이 새겨지고, 뒷면에 마필의 수를 나타내는 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0853)≪萬機要覽≫軍政編 1, 驛遞.

마패의 발급은 중앙에서는 출장 관원의 품계에 따라 병조가 문서를 발행하면 상서원에서 지급하였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절도사가 갖고 있다가 중앙에 보고나 진상을 올려 보낼 때 발급했다.0854)≪經國大典≫권 4, 兵典 驛馬. 역마는 전국의 목장에서 뽑아 충당했으나 항상 부족해서, 몰수한 亂臣의 말이나 민간의 말을 징발해 쓰기도 했다. 당시 말 한 필이 포목 3백 필 내지 5백 필에 이르는 비싼 값이었기 때문에 찰방이 말주인과 결탁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구 분 驛 道 馬 匹 평 균
京 畿 道
公忠左道
右道
全羅左道
右道
慶尙左道
右道
江 原 道
黃 海 道
平 安 道
咸 鏡 道
6
3
2
4
2
6
5
4
3
2
3
51
44
16
34
25
76
85
83
30
33
58
444
478
274
274
272
787
900
503
222
301
925
8.7
10.9
17.1
8.1
10.9
10.4
10.6
6.1
7.4
9.1
15.9
40 535 5,380 10.1

<표 2>각 道의 驛馬 保有表

(≪增補文獻備考≫)

구 분 上等馬 中等馬 下等馬 駄 馬
大君·議政
정2품 이상
종2품
3품 堂上
6품 이상
9품 이상
赴京使·副使·通信使
同書狀官·從事官·通信從事官
通信製述官 이하
赴京從人
御史
1
1
1
1


1



1




1
1

1
1

 
3
3
2
2
1




1
1
3
2
2
1
1
1
2
1
*1
*1
1
7
6
5
4
3
2
3
2
(2)
(2)
3

<표 3>京官 給馬表

(≪經國大典≫4, 兵典 驛馬)
* 표는 2인에 1필 지급 

한편 각 역에는 교자와 수레도 비치되어 있었는데, 수레에는 大車·便車·曲車 등 여러 종류가 있어 쓰임새에 따라 이용되었다.

그리고 역에는 역사의 수리나 사행·출장관원이 내방할 때 내방시에 소요되는 경비, 사무용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역전이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역전은 고려 이래로 公須田·紙田·長田·館田의 형태로 분급되었는데, 조선시대에도 이를 계승하여 官屯田·公須田·馬位田·長田·急走田 등이 역의 규모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되었다. 특히 공수전과 마위전이 역의 경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0855)趙炳魯,<朝鮮前期 驛吏에 대한 一考>(≪素軒南都泳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84), 298쪽.

공수전은 역사의 수리, 사행·출장관원 내방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지급되었는데, 대로에 속한 역에는 20결, 중로에 15결, 소로에 5결씩 지급되었다. 공수전은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와 소유권이 부여된 토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의 소유인 공수전은 역리나 역에 소속된 노비에 의해 경작되었다. 그리고 역마를 사육하기 위해 지급된 마위전도 원칙적으로는 역에서 직접 경작하였다. 마위전은 大馬인 경우 7결, 中馬인 경우 5결 50부, 小馬인 경우 4결을 지급하였고, 요충지인 경우에는 다소 더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의 운영은 16세기에 이르면서 역리·역졸들이 유망하고 토호에게 투탁하면서, 마위전이나 공수전 등 역전이 사사로이 전매되거나 세도가에게 침탈되어 곤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역제는 점차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기능이 약화되어 갔다.

역참 지역 형태
官屯田 公須田 馬位田 有役人田 衙祿田
12결 大路 20결
(黃海道 45결, 兩界
40결)
中路 15결(兩界 22결)
小路 5결(兩界 8결)
大馬 7결
中馬 5결 50부
小馬 4결
(緊路大馬 8, 中馬 6,
小馬 4결 50부)
長田 2결
副長田 1결 50부
急走田 50부(緊路
1결)
 
        5결

<표 4>驛站의 토지지급 규정표

(≪經國大典≫권 2, 戶典 諸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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