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Ⅴ. 교통·운수·통신
  • 5. 마정
  • 5) 말값
  • (1) 국내 말값

(1) 국내 말값

조선시대의 말은 관에 신고되어 처분에 통제를 받았으나, 정부는 그 수요에 따라 민간말을 구입하거나 또는 관마를 방매하기도 하였으며, 민간에서도 말을 매매하여 관에 신고하였다.0982)≪太宗實錄≫권 14, 태종 7년 8월 임진.
≪世宗實錄≫권 48, 세종 12년 4월 계미.
말값은 5升布·楮貨·구리·쌀·은·목면 등으로 지불되었다.

조선 초기의 말값은 5승포 4∼5백 필로 거래되었는데, 이는 당시 노비가 150필인 것에 비해 3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신들은 “가축[말]을 중히 여기고 사람[노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하여 노비가를 올리자는 건의까지 하였다.0983)≪太祖實錄≫권 14, 태조 7년 6월 임술. 그 후 태종 원년(1401)에 의정부는 명에 보낼 말을 수매하기 위하여 큰 말의 경우 상등가 常5升布 500필, 중등가 450필, 하등가 400필로, 중간말의 경우 상등가 300필, 중등가 250필, 하등가 200필로 결정하였다.0984)≪太宗實錄≫권 2, 태종 원년 10월 무오. 그런데 다음해에는 저화를 발행하여 그 가치를「저화 1장=5승포 1필=쌀 2말」로 정하고,0985)≪太宗實錄≫권 3, 태종 2년 정월 기축·임진. 세종 5년(1423)에는「저화 1장 값을 쌀 1말, 또 저화 30장 값을 목면 1필」로 하여, 이에 따라 말값을 책정하여 거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격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의<표 11>과 같다.

馬 等 級 馬 價 楮 貨 기 준 비
楮貨(張) 5升布(匹) 쌀(斗) 木棉(匹)
1張② 1匹① 2斗③ 1斗④ 楮貨 30장:
木棉 1필⑤
大 馬 上 等 500 500 1,000 500 16.7
中 等 450 450 900 450 15.0
下 等 400 400 800 400 13.3
中 馬 上 等 300 300 600 300 10.0
中 等 250 250 500 250 8.3
下 等 200 200 400 200 6.7
下 馬 上 等 150? 150? 300? 150? 5.0
中 等 100? 100? 200? 100? 3.3
下 等 50? 50? 100? 50? 1.7

<표 11>말값표(태종 원년∼세종 5년)

*①≪태종실록≫권 2, 태종 원년 10월 무오.
 ②③④≪태종실록≫권 2, 태종 2년 정월 임진.
 ⑤≪세종실록≫권 21, 세종 5년 9월 계사.

그 후 저화의 가치가 1/3로 폭락하자 호조의 건의에 따라 동전 1관=저화 10장이던 것을 동전 1관=저화 30장으로 개정함으로써, 말값은 저화로는 3배 인상되어 다음<표 12>와 같이 결정하였다.0986)≪世宗實錄≫권 21, 세종 5년 9월 계사.

≪경국대전≫에서는 국가의 화폐를 布貨와 楮貨로 통용케 하되, 그 가치를 常布 1필은 저화 20장에, 저화 1장은 쌀 1되에 준하도록0987)≪世宗實錄≫권 20, 세종 5년 6월 경오. 하는 한편, 정부에서 말을 수매하는 가격을「別馬와 進上馬는 상등 1필이 면포 50필, 중등은 45필로 하고, 종자말은 상등 1필에 숫말이면 면포 40필, 암말이면 30필, 중등은 숫말 35필, 암말 25필, 하등은 숫말 30필, 암말 20필, 그리고 土産馬는 종자말 숫놈 과 같게」정하여 거래케 하였다.0988)≪經國大典≫권 2, 戶典 進獻. 이를 당시의 하락된 저화를 기준으로 하여 가치를 비교하면 다음<표 13>과 같다.

말등급\화폐종류 태종 원년 세종 5년
저 화(장) 동 전(관) 저 화(장) 동 전(관)
대 마 450 45 1,350 45
400 40 1,200 40
350 35 1,050 35
중 마 300 30 900 30
250 25 750 25
200 20 600 20
소 마 150 15 450 15
100 10 300 10
50 5 150 5

<표 12>말값 비교표

말의 종류\유통수단 木棉(匹) 楮貨(餘張)
石(大斛)
別 馬
進上馬
上 等 50 5,000 5,000 25.0
中 等 45 4,500 4,500 22.5
種 馬 上 等 雄 馬 40 4,000 4,000 20.0
雌 馬 30 3,000 3,000 15.0
中 等 雄 馬 35 3,500 3,500 17.5
雌 馬 25 2,500 2,500 12.5
下 等 雄 馬 30 3,000 3,000 15.0
雌 馬 20 2,000 2,000 10.0
土 馬 上 等 40 4,000 4,000 20.0
中 等 35 3,500 3,500 17.5
下 等 30 3,000 3,000 15.0

<표 13>

(楮貨 1장=米 1되, 木棉 1필≒楮貨 100장)

이상과 같은 말값 체계는 국내외적인 경제사정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는데, 문종 원년에는 120∼130필, 중종 3년에 300∼400필, 동왕 11년에 500필, 선조 37년에는 면포 60∼70필 또는 쌀 40여 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유통수단도 쌀·포목(綿布·麻布·紬·苧布)·상평통보(銅錢)·은 등이 사용되었으며 특히≪경국대전≫의 말값 규정은 조선 후기까지 관·민거래의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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