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Ⅴ. 교통·운수·통신
  • 5. 마정
  • 5) 말값
  • (2) 국제 말값

가. 중국(명)과의 말값 청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중국(명)에 말을 보내면, 그 대가로서 은·모시(紵絲)·명주(生絹)·段子(곱고 광택 있는 비단)·錦布(빛깔 섞인 무늬 있는 비단)·羅織(얇은 비단)·목면(무명)·약재(白花蛇·木香·乳香 등 여러 약재) 등의 물품을 보내 왔다. 그러므로 이런 물품 교역의 청산을 위하여 말값 환율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태종 원년(1401)에 의정부는 다음과 같이 易換馬價를 결정하였다.0989)≪太宗實錄≫권 2, 태종 원년 10월 무오.

① 명에 보내는 말의 표준은 4자 이상의 中馬로 하고, 그 말값의 換率(定易換馬價)은 5升布·段子·官絹·緜布의 4종류로써 한다.

② 5승포로는 그 환율을 大馬는 상등에 500필, 중등에 450필, 하등에 400필, 그리고 中馬는 상등을 300필, 중등을 250필, 하등을 200필로 한다.

③ 단자로는 상품은 1필에 5승포 90필, 중품은 80필, 하품은 70필에 준하여 교환케 한다.

④ 관견으로는 上絹은 1필에 5승포 30필, 中絹은 25필에 준하여 교환케 한다.

⑤ 緜布로는 1필에 5승포 20필에 준하여 교환케 한다.

⑥ 그리고 이런 物品(5승포·단자·관견·면포) 이외에 여러 가지 약재를 아울러 지급하여 준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표 14>와 같다.

馬 別 品等 國內馬價 明 馬 價 換 率
5升布 換率 段 子 換 率 官 絹 換 率 綿布換率
상품 중품 하품 상품 하품
大 馬 500 5.6 6.0 7.0 16.6 20.0 25.0
450 5.0 5.6 6.4 15.0 18.0 22.5
400 4.4 5.0 5.7 13.3 16.0 20.0
中 馬 300 3.3 3.8 4.3 10.0 12.0 15.0
250 2.8 3.1 3.6 8.3 10.0 12.5
200 2.2 2.5 2.9 6.7 8.0 10.0

<표 14>

이러한 환율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태종 원년 10월 중국에서 온 말 한 필 값은 상등마의 경우 단자 4필과 견 10필, 중등마는 견 8필과 면포 12필, 이 밖에 각 약재로서 청산되고 있다.0990)≪太宗實錄≫권 2, 태종 원년 10월 신미. 태종 2년에는 상마 1필에 단자 6필,0991)≪太宗實錄≫권 3, 태종 2년 정월 기유. 그리고 세종 5년 관마색의 ‘세종 3년과 5년 양년에 명에 보낸 말값을 중마 상등은 한 마리당 견 3필과 목면 2필, 중마 하등과 소마 상등은 견 2필과 목면 3필, 소마 중·하등은 견 2필과 목면 1필’로 하자는 건의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 청산한 바 있다.0992)≪世宗實錄≫권 23, 세종 6년 정월 정해.

문종 때는 중국으로부터 말 한 필에 생견 3필·면포 2필0993)≪文宗實錄≫권 2, 문종 즉위년 7월 신유.의 비율로 그 값을 받고 또한 특별답례품으로 한 마리에 은 0.6냥, 모시 0.06필, 羅 0.06필, 闊生絹 0.2필 비율로 받았는데, 이 공정환율, 곧 ‘견 3필·면포 2필’은 이후 공정환율처럼 되었다. 중국과의 말값 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문종 즉위년(1450) 4월에 있었던 500필 말값에 대한 회사품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0994)≪文宗實錄≫권 1, 문종 즉위년 5월 임인.

○ 回賜品(말값)

◦ 闊生絹(絹子) 1,497필

◦ 錦布 998필

○ 特賜品(특별답례품)

◦ 銀 300필

◦ 紵絲 30필

織錦胸背麒麟紅 2필, 織錦胸背麒麟靑 2필, 織錦胸背麒麟綠 1필, 織錦胸背白澤紅 2필, 織錦胸背白澤靑 1필, 暗花骨朶雲嵌八寶綠 2필, 暗花八寶天花雲靑 1필, 暗細花紅 2필, 暗細花靑 1필, 暗細花明綠 2필, 暗細花藍 2필, 素紅 2필, 素靑 4필, 素明綠 2필, 素綠 2필, 素藍 2필

◦ 羅 30필

織錦胸背麒麟紅 2필, 織錦胸背麒麟靑 2필, 織錦胸背白澤紅 2필, 素紅 4필, 素靑 6필, 素明綠 6필, 素綠 5필, 素藍 4필

◦ 闊生絹 100필

조선 정부는 이상과 같이 명으로부터 말값에 상응하는 물품을 받으면, 모두 말주인에게 나누어 주되, 그 중 일부는 內資寺·內膽寺·濟用監에 분납하게 하고 나머지는 백성에게 무역하도록 허락하였다.0995)≪太宗實錄≫권 21, 태종 11년 정월 신사.

선조 31년(1598) 2월에 명은 銀子 1만 냥을 보내 말을 구입하겠다고 요구하여 왔다. 이에 25개 목장에서 2천 필을 보내려 하였으나 전란으로 수집이 어려워 조신들은 “이 2천 필을 채우면 그 때부터 이 나라에 말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그 조달에 힘썼다.0996)≪宣祖實錄≫권 97, 선조 31년 2월 정축 및 권 98, 선조 31년 3월 기유, 그리고 권 99, 선조 31년 4월 을축·계유.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말 1필에 은 10냥’으로서 1천 필을 사겠다고 요청하여 왔으나 조신들은, 첫째 말 등급별 환율이 정하여 있지 않고, 둘째 중국 重寶로 값을 책정하면 혹시 값이 후하게 또는 낮게 매겨질 폐단이 있으며, 셋째 지금 말값은 오르고 은자 값은 떨어져 10냥으로 戰馬를 구할 수 없고, 넷째 1천 필의 많은 수는 현재 각처의 기마를 모조리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명에 개진케 한 일이 있었다.0997)≪宣祖實錄≫권 99, 선조 31년 4월 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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