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高麗史≫地理志의 ‘箕子의 井田制’란 기록에 관하여 최초로 깊이 연구한 결과를 圖面까지 작성하여 밝힌 箕田遺制說이 있다.1014)韓百謙,≪久庵遺稿≫上, 箕田遺制說. 이에 의하면, 含毬門과 正陽門 사이에 있는 田土를「井」자형으로 9등분 한 것이 아니라「田」자형으로 4등분하여 종횡을 각각 4개씩 배열함으로써 16개의 田을 하나의 기본형이 되도록 구획하였다고 한다. 또한 만일 4등분된 하나를 1區라고 부른다면, 그 기본형은 4진법 수에 맞추어 64구로 割地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井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箕田의 遺趾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평양역을 건설하면서 파괴하였으나, 훗날 주변에 남아 있던 기전들을 정밀 측정하여 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015)藤田元春,<箕子の井田>(≪尺度綜考≫, 刀江書院, 1929). 즉 “箕田에서의 도로는 종횡으로 똑같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번갈아 관통하고 있는데, 그 넓은 길의 폭은 약 46척 1촌(曲尺, 13.97m), 좁은 길의 폭은 약 17척 3촌(5.24m)이 된다. 지난해 (朝鮮)總督府 技師가 실측한 데 따르면, 각 도로간의 거리는(가령 町이라 하면) 동서 9町의 평균치가 597.5呎(182.118m), 남북 7町의 평균치가 595.5呎(181.505m)으로 되어 거의 같았음을 알았다. 이 넓이는 도로까지 포함시킨 것이므로 東魏尺[高句麗尺] 500척으로 분할하여 도성을 세우려 하다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이 36.36㎝ 길이의 고구려척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町=(182.118m)×(181.505m)=(181.812m)²=[(36.3626㎝)]×(500)]²

지금까지 밝혀진 고구려척인 기전척의 길이는 35.50∼35.85㎝에 불과하고 이러한 長尺은 알려진 바 없으며 동위척의 정확한 길이도 34.766㎝로 밝혀지고 있어, 이 설은 하나의 가상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다.

1町(田)=(181.8129m)²×[{(35.510㎝)×(6.4)}×80]²
    =[(227.264㎝)×(80)]²=3,3055㎡=3.3㏊

오히려 위와 같이 할지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고려 문종 때의 米斛量器의 1변의 길이 35.51㎝와 多寶塔의 建造尺인 35.52㎝의 고구려척과 같은 유형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기전의 1田은 殷代의 도량형제도에서의 4진법의 길이 단위인 64촌, 즉 6척 4촌인 227.26㎝를 거리단위(이것을 1步 또는 1竿長이라 한다면)로 한 4방 80竿이 되게 할지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사방 1간인 넓이 40.96평방척을 1竿積, 사방 4간이 만드는 넓이를 1田每(18田每라고 가칭한다)라 한다면, 다시 한 가구에 분급되었을 1區의 넓이는 100田每(畝)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은 1600평방간(8263.8㎡)이 되고, 1田의 넓이는 6400평방간(3,3055㎡)이 되어, 모든 단위수들이 殷代의 도량형단위제도와 같이 4진법과 10진법의 복합단위수가 된다. 또 1전이 차지하였던 도로의 넓이도 10분의 1이 되므로 1구의 실질적인 경작농토의 넓이는 1400평방간(7437.4㎡)이 되며, 기전의 기본형의 넓이는 그것의 64배, 기전의 총넓이는 640배에 가까워진다. 이것과 비숫한 量田法이 근년에 이르기까지 山東省 益都縣에서 실시되었는데, 거기서의 1竿長도 동일한 길이이었음이 확인되었다.1016)朴興秀,<箕田考>(≪道原柳承國博士 華甲記念論文集≫, 1983).

이러한 이유에서 기전은 韓百謙의 해석대로 殷田 제도를 축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정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전척이 삼국시대의 官尺이었던 고구려척으로 일컬어져 온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통일된 도량형제도를 실시하였던 시기가 기전의 개설 때보다 내려올 수 없음도 명백하다.≪孟子≫에 보이는 “殷人七十而助”에서 ‘七十’은 1구가 사방 84간인 7056평방간의 100분의 1인 1무 넓이를 가리킨다. 이 때의 실전은 사방 80간인 6400평방간이 되며, 나머지 4간 중 1간은 소도로인 소위 1畝道路幅에, 3간은 3畝路幅에 충당되었을 때의 넓이로서 도로는 10분의 1이 되게 된다. 이 4구인 1전을 정자형으로 9등분 한다면 그 넓이가 정확히≪禮記≫王制篇에서의 當今의 100畝와 같게 된다. 그러므로 삼국시대의 관척이었던 이른바「高句麗尺」은 기전척이 原尺이며,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기본척이 되어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정전법은 춘추전국시대의 도량형 개혁 때 생겨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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