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고려의 성종은 통일신라 때부터 토질이 비옥하거나 척박한 데 대한 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1負에서 수확된 곡물 3승씩의 조세를 내게 하던 조세법을 고쳐서, 1결의 수확고가 7∼10석까지의 田은 하등전, 11∼14석까지의 전은 중등전, 15∼18석까지 전은 상등전으로 나누고, 그 수확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로서 하등전에서는 2석, 중등전에서는 3석, 상등전에서는 4석씩을 거두어 들이는 3등급의 차등조세법을 실시하였다.1023)≪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이와 같이 토질에 따른 차등조세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모순된 조세법을 바로잡고 增稅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실행과정에서 차등조세율에 따른 각종 세액 계산이 크게 복잡하게 되어, 조세량의 산정이 부정확할 염려가 있었다. 이에 문종은 전토의 면적 차이에다 차등세율을 두어 옛 조세법과 같이 1부에 3승씩의 조세를 내게 하는 이른바「同科收租法」시행의 사전 작업으로서 量制를 먼저 개혁하였다. 즉 옛부터 전해 온 표준량기 1斛器를 米斛 1斛 量器로 한 채 이것과는 용적을 달리한 大·小豆斛과 末醬斛, 稗租斛의 4종류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대·소두곡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는 거기 담긴 곡물의 값이 糙米 1곡 값과 꼭 같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러한 量體制는 중국 옛 기록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른바「齊價量體制」라 할 수 있는 제도였다.1024)朴興秀,<新羅 및 高麗 때 量制度와 量尺에 관하여>(≪科學技術硏究≫5, 1977).

여기에 비해 대·소두곡의 용적은 다른 量器들 곡물가의 절반값이 되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대·소두곡의 용적만을 절반값이 되게 만든 것은 동과수조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1부에서 3승의 조를 거두어들일 때 水田租는 미곡양기로 糙米 3되를, 旱田租는 대·소두곡 양기로 대·소두 3되를 바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내용은≪世宗實錄≫에도 자세히 보인다.1025)≪世宗實錄≫권 104, 세종 26년 6월 갑신. 이 네 종류 곡미들의 용적에 대한 實寸數가 기록되었다고 하나, 그 量器尺이 어떠한 척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것은 고구려척이 아닌 길이가 29.592㎝의 唐大尺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상고시대 문무왕 21년
이전
문무왕 21년∼
고려 문종 7년
문종 7년∼
조선 세종 28년
표준양기
長·廣·高
용적
(升)
용적
(㎖)
용적
(升)
용적
(㎖)
용적
(升)
용적
(㎖)
용적
(升)
용적
(㎖)




0.10 60 0.10 60 상고 때 箕田尺
1尺 문종 7년 후
唐大尺 1尺 2寸
=35.51㎝
1.00 299 1.00 299 1.00 597 1.00 597
10.00 2985 10.00 2985 10.00 5970 10.00 5970

(原器)
  4,4776.7 150.00 4,4776.7 75.00 4,4776.7 75.00 4,4776.7
150.00 4,4777 150.00 4,4777 150.00 8,9553 150.00 8,9553

·



0.10 45 唐大尺
1尺 9分
(29.59㎝)
1.00 447
10.00 4474
75.00 3,3555
150.00 6,7110



0.10 93 唐大尺
1尺 3寸 9分
1.00 928
10.00 9278
75.00 6,9586
150.00 13,9172



0.10 105 唐大尺
1尺 4寸 5分
1.00 1053
10.00 1,0532
75.00 7,8992
150.00 15,7984
量體制 單 一 量 制 4종의 齊價量制  

<표 2>한국 고대 量制度 일람표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